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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굳센침팬지산재 후 임금 체불 및 복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 체불 및 산재 후 복귀 지연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계약직으로 9-18시 평일 사무직 근로자입니다계약기간은 해당 시점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산재는 확정되었습니다(산재요양 기간: 1월말-3월말)날짜는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아래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1.1월말 퇴근길 산재 발생, 발생 당일 회사에 상황보고(다음날 주말 출근을 해야된다고 들은 상황)(증거자료: 메신저 대화)2.주말이 지나고 2월초에 바로 출근하였고 오전에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 시간에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함(증거자료: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3.2월초 부상 직후 출근 후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할때 “정리(자진퇴사) 할지 휴직을 할지 선택해라, 휴직하더라도 무급이고 계약이 연장되는게 아니라 차감이다”“어차피 나와도 일을 못한다” 등 업무 배제를 전제로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하여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함.(증거자료: 해당 녹음 파일)4.2월초 월요일에 제한된 선택 강요 발언을 듣고 금요일까지 정하라고 압박받음그렇게 금요일에 어쩔수 없이 병원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며 복귀 전제로 휴직해도 될지? 물어봄그러나 무급 휴직에 대해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음(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5.2월 중순 두번정도 회사에서 업무 관련 요청으로 메일 및 정보 전달함(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6.3월말 의사 소견상 pc 업무 등은 가능하였고, 일상 생활로 복귀 시작하라고 하여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복귀 언급그러나 회사측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본인의 메신저에 대해 읽고 대답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대기 상태로 둠.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 / 담당의사소견서)7. 3월말 산재 요양 기간종료 후에도 복귀 조치 없이 무급 대기 상태를 지속시키고, 4월말까지 3월말의 본인 메신저에 답변 없다가, 본인이 먼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다시 복귀 언제하면되냐고 묻자 그제서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함.(증거자료: 산재확인가능파일, 메신저 대화)8. 이후, 소견서는 복귀 일정 요청과 함께 제출함9. 1월말 ~ 5월초까지 무급 대기 상태로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증거자료: 급여통장내역, 카드비 연체 및 추심 위탁 예정 통지 문자)10. 위 과정에서 회사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나 산재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 진행함11.동일 업무 내용으로 공고 게시일 포함한 공고문 캡처 가지고 있음(3월, 4월 2번정도 올라옴)12.5월 초 안내 전까지 출근 요청 없음 안내 받음13.5월 중순 갑작스럽게 다음날 출근하라 통보함임금 지급 기준이나 담당 업무, 근무 형태에 관한 사전 안내는 없는 상황>2월초 오전근무 및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양 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강요한것으로 위법사항이 맞는지?>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보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없이 복귀 지연을 시킨것이 맞는지?>4월 한달은 무급 방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진정서 제출 사유가 맞는지?>5월 중순 통보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건 안내 없이 바로 출근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지,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안내를 요청한 후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질문외에 본인이 주장할 권리 등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열렬한꽁치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10만원 이하의 소액도 지급 안해주는 고용주 때문에 노동청에 신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소액가지고도 신고하면 고용주 처벌이 되나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노동청 쪽에서는 돈 받으면 취소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소액도 지불해주지 않고 몇달 째 질질 끄는 고용주가 너무 답답해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가여?그리고 월급날에도 월급이 안들어온다면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거죠?맞다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하고신고할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편의점 주 5인 미만 야간수당 민사 청구 시 야간수당 약 2,381만원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야간수당 약 2,381만원 편의점 2년 근무인데 야간 수당만 따로 떼서 민사소송 할껀대3-4인 근무 체제인데 5인미만인데민사 청구 가능한가요?주휴수당은 노동청 통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창의적인아몬드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주휴수당 포함 등 말이 없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위법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인데 위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써도 실업 급여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눈부신천사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안녕하세요.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저는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협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주휴수당을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대신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보내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구두 협의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이 경우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진정서 작성 자체에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구두로 (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효력이 있는건가요?임금체불은 약 850만원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150정도 됩니다 해당 파트타임 알바도 90만원가량 체불중입니다저와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저는 사대보험 8개월째 드는중이고알바는 사대보험이나 3.3 소득공제없이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업장이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했지만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그만두겠다고 구두나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해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이렇게 사업주에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9개월째 근무중사대보험은 8개월 12일째 유지중1인 사업장으로 파트타임 알바 한명 쓰고 운영중입니다저없으면 매장이 안돌아갑니다급여 저번달 미납분까지 포함 850만원가량 체불중이고아르바이트생도 90만원 체불중입니다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해주다가 터질게 터졌네요제가 돈 보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했는데 비꼬며 먼저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냐 권고사직은 안해준다 이러더라구요1.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오늘당장 그만두면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3.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 서로 좋게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실례지만 문×훈 님께서는 답변 자제 부탁드립니다 매번 너무 대충 답변달아주셔서 또 질문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낭만적인커피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매월 10일이 급여날입니다.1월 10일 -> 미지급2월 10일 -> 미지급두 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한 달 더 밀려야, 즉 , 3번 체불이 발생하면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3월 급여날에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또 한달동안 돈 못받고 버틸 생각에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힘찬도토리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25.05~ 26.02.0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급여지연 및 임금체불과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등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한 응답도 없네요.. 머리가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급여는 50퍼씩 밀렸다가 지급되어서 6개월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사전 1월급여는 제가 실업급여를 연락하고 재빠르게 행동하셔서, 퇴사 후 6일 이후에 지급을 하였고 추가수당은 아직 미지급입니다. 급여내역은 은행에서 뽑았는데,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12본인이 쉬고싶어서‘로 제출을 했더라구요.. 제가 요청한대로 안했고, 정정을 부탁드려도 말싸움을 하게될것같아서 다른방법이 있나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정리되지않은 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회사가 신고 안당할려고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였으나 2월 여분 및 추가수당 미지급과 지연지급으로 가능할지와 이직확인서 사유 때문에 두통이 너무 와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