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일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지급 받은적 없이 그냥 일했는데 이런 경우 체불임금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서 체불임금 못 받을까요?? 사장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 내역은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금액의 내용증명 발송후 소멸시효 기준2020년9월~2021년 11월의 일한 임금의 체불금액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못받는 상황이며 소멸시효는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봤는데 2021년8월에 일한 월급을 2021년 9월 10일에 지급받았으면 2024년 9월9일에 사업주에게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9월10일에사업주가 전달받았으면 내용증명은 6개월동안 잠시 중단되고 소송제기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아는데 2021년 8월의 임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넣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소멸시효 정기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2020년9월~2021년 11월까지 일을했고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못받는 상황인데 궁금한점이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된다고봤는데 그럼 2021년8월에 일한 월급을 2021년 9월 10일에 받았으면 2024년 9월9일에 사업주에게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9월10일에사업주가 전달받았으면 2021년 8월의 임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법제가 소멸시효때문에 못받을금액이 꽤돼서 지연이자라도 받을려하는데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선임 도움을 받기위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싶은데 만약 사업주가 저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체불임금확인서는 못받게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넣을때 지연이자 지급은 진정을 못넣는것인지 체불임금확인서가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못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 무료변호사선임을 하여 지연이자까지 받아야하기에 민사소송을 걸어보려하는데 만약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하면 임금체불확인서는 못받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노동청 진정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현재 체불임금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소멸시효가 만료된것을 제외한 금액은 퇴직금까지 551만원정도이며 지연이자까지 받으려하는데 일단 노동청진정후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가 월평균급여가 4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사장님이 551만원을 입금해버리면 노동청에서는 합의했다고보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안써주는지 지연이자는 못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돈을 제대로 지급안하는 상사 어떡하죠?돈을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주를 아주 혼내주고 싶습니다.사실 상사라기 보다는 어떤 회사에서 통으로 일을 받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저한테 월급 보다 더주고 더 들어오지 않았냐면서 돈 뜯어갑니다정말 기분이 안좋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후 연락이 안오면전 직장 사장님에게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보내놨는데 내용증명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날짜의 금액까지 써서 보냈고 사장님에게 연락이 안올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이때 소멸시효가 지난것까지 일단 진정은 넣을수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것을 못넣으면 지연이자라도 지급하라고 할 생각인데 이거는 진정으로 넣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친근한초밥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10시~21시 30분 근무주 4일 휴게시간 1시간연봉 4천만원 월급여 세전 333만원제 경우 통상임금과 연장근무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저게 포괄임금계약서라는데 맞나요?포괄임금이라는 말은 계약 당시 전혀 없었으며판례에도 위 계약서 같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서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감독관은 자기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땐 포괄임금서가 맞다고 합니다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당당함이넘치는대추나무알바 교육일에 근무한 것도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교육일 3일동안 총 10시간 근무했고정식근무 전날에 문자로 건강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문자통보 했습니다. 문자통보는 저번달 18일에 했습니다.사장님 문자 답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그만두겠다고 문자한지 5일뒤면 한달이고,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알바 입금날도 지났습니다. 알바비는 안들어왔습니다.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30일 지나고 문자를 한번 더 드려야하는지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