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인상적인애플파이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가구 배송하는 업체에 일하게 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급여를 받는구조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헌데 급여를 자주 미루기 시작하면서 급여가 들어오면 계산서를 발행하는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5월에 일한급여가 안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마침 일도 없어서 계속 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일이 없어서 당분간 자기 혼자서 일을 해보겠다고 급여는 조금만 기다려 달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도 없어서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왠걸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도 돈이 없다 계속 기다려 달라 이렇게만 이야기 하다 8월이 되니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 말하더군요 그래 이래저래 알아보니 8월말일까지하고 회사를 정리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산서를 발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건가요 계산서도 발행을 안해놔서 사장 맘대로해라 난 돈 없다 이런식으로 말할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 않아 200만원도 안되는데 참 답답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귀여운산양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가게사정상 휴무일을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원래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두달치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재직시 급여를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수령했었는데 입사한 후 두달간 국밈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서 체납사실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1개월 다닌 음식점 퇴사를 하고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가 있어 퇴사할때 급여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오늘이라 새벽 4시쯤 매장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찍고 오전 9시에 사진 첨부하며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유니폼 확인이 안된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이거와는 별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니폼을 물어내라고 하며 못받은 급여에서 뺀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진정서 작성시 못받은 급여를 수습 90%와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퇴직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줄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내가 받을 돈을 사업주에게 받는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해주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거잖아요.요약하자면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할때에도, 제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즉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의 의사나 사정과 관계없이 제가 원한다면 신청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원앙106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8월 중) 회사다니고 있는 지금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대지급금 수령 영향여부)- 대지급금 신청할때 2달치 월급 못준다고 통보한 상황이고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대지급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서류는 회사에서 해준다고 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원앙106회사 폐업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수령하려고 대기중에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취업)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곧 권고사직 예정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ㅠ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서 제가 5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퇴사일이 8월 31일인데, 9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도 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취업중에 대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해서 8월 중 대출 연장 또는 대환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 과정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9월 중 지인에게 잠시 생활비를 빌릴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문제될 수 있나요?퇴사(폐업) 직후인 9월 초에 바로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회사 측 서류 제출 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 직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생계지원 수급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회사 내부에 직접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신 부분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일찍일어나는셰퍼드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저는 지금까지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해왔어요처음에는 그냥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서 별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점장님이 너무 악덕하게 행동하셔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최근에 감정적으로 말다툼이 있었고 (알바생에게 시재 충당하라고 해서 시재 충당까지 해 드렀는데 제 태도가 별로였다며)전화로 “앞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잘리게 됐어요제가 걱정되는 부분은근무표가 따로 없어서요혹시 사장님이 제가 주15시간 넘긴 걸 발뺌하실까 봐 걱정돼요급여날은 15일이고 그때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긴 해요그래서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확실하게 증거가 남을 것 같거든요근데 다행히 통화 녹음은 있어요사장님이 전화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제안했고“대신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내용도 정확히 있어요그 통화에 제 동의까지 다 담겨있어요그래서 지금 고민이15일에 명세서 받은 다음에 주휴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그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고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냥 “15일에 주휴 포함해서 주시고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 먼저 보내버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내면 증거(급여명세서나 근무표) 조작이나 삭제할까 걱정되긴 한데또 15일 지나서 말하면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통화 녹음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지그리고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 게 제일 확실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화 녹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저는 15일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불법 시재 보전 강요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미어캣175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 20% 맞나요??전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1달 휴업 하였고,그 후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자기들 사정이 어렵다며 휴업수당을 몇달동안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노동청 결과로는 휴업수당 지급을 하라는 결론이 나와 지급을 기다리는 가운데, 전 직장은 준다는 말만 할 뿐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 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20%라고 하는거같던데,같이 근무하시던 분의 말로는 소송을 걸때 진술서? 내용에 지연이자 (20%)라고 퍼센트를 기재하지않으면 법원 재량에 따라 판결이 나와 다른 이자율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던한미어캣141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4일날 개인사정이 생겨2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장님께서 분명 그만두는 날 당일날 입금 해주시기로 하셨는데그런데 말을 바꾸시고 다음 날 넣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드렸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시고 15일날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이기도 하고 당장은 본인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 15일날 본사에서 돈을 지급받으면그때 입금 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말을 자꾸 바꾸고 불안해서 그런데그런데 이 상황에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