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알바로 일했던 음식점 사장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고 저번주 목요일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금 받았고 끝났줄 알았지만 이렇게 문자가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퇴사 후 2주간 입금이 되지 않아 2주가 되던 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후 사진 찍어 보냈던 상황인데 사장쪽에서는 유니폼 없다,알아서 찾아와라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순진한배임금체불 관련하여 회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경양 악화의 문제로 급여가 3개월째 체불중입니다. 8월 초에 6월 급여의 50%가 입금되었고 월급날인 어제 8월 25일에(정상적이면 8월 급여 지급일) 7월 급여의 50%가 입금되었습니다. 왜 6월 급여의 나머지 50%를 건너 뛰고 7월 급여의 50%를 지급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 미지급 관련 진정 준비 자료.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연봉: 2,7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별도 규정 없음 • 포괄임금제 조항 없음그러나 실제 근무 상황은 계약서상의 임금 체계와 달리,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확보한 증거 및 경험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속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2. 관리자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현재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 및 제3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위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를 유도 (직접적 강제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2. 문의 사항 1. 위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청에서 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어떤 것인지 (상사의 직접적인 연장근무 지시는 확보하기 어려울듯합니다) 3.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굉장한여우243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법인파산하면 못받나요?안녕하세요3개월째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은 국민연금등이 미납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곤 하십니다.)급여 문제로 그만두신 분들이 엄청 많으며, 그 자리에 신입을 다시 채용하고 그 신입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서 또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만두신 분들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으셨고, 그 한도 금액을 넘어선 분들은 1년 넘게 못 받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회사에 급여 이야기를 했더니퇴직처리해줄테니 일은 계속 하면서 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받아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실제 대표와 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바지대표)이런 법인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며, 법인대출&파산을 여러번 진행해본것도 대표 가족에게 직접 들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간이 대지급금 한도 금액은 700만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700, 1년이상은 1000만원)✅법인이 파산 또는 도산 했을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나요?✅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이름이 여러개던데..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신청해서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도 받기까지 오래걸릴까요?(보통 얼마나 걸릴까요?)✅지급 한도 금액이 700만원이 맞나요?✅가령 월급이 세전200만원 , 실수령 170만원 이라고 했을때, 한도금액 700은 세전 금액을 기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4개월을 일해서 못받은 돈이 세전 800만원/세후 680만원 이라고 치고, 이런 경우 대지급금으로 제 통장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말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밝은물개168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형사처벌과 간이대지급금 신청퇴직금 약 930만원과 연차수당 20만원 중 퇴직금 200만원만 선지급 받은 상태에서 임금체불 신고하였고 진술, 금액 확정된 상태입니다.근로감독관님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진정취하를 할건지 형사처벌로 넘길건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요,형사처벌로 넘어가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사건종결이돼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160452231940760&utm_source=chatgpt.com그런데 위 답변처럼 체불임금이 확정된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제 경우에도 형사처벌진행과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체불금액 입금전 취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거 맞나요?현재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중입니다. 퇴직금의 미지급과 퇴직금 금액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한 상태이고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달라고 하니, 근로감독관 얘기가 취하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아직 체불금액이 입금된것이 아닌데 취하서부터 제출하라는게 맞나요? 그것도 일반취하서는 안되고 처벌불원취하서만 된답니다. 근로감독관 얘기대로 처벌불원취하서부터 제출했다가 만약 체불액이 입금이 안되면 더이상 진정제기도 고소도 못하기에 체불임금 입금전에는 취하서 제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못하고 대지급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입금전에 취하서 제출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처벌불원취하서(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중인데 취하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취하서에는 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가 있다는데, 반의사불벌 취하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할수없고, 더이상 진정제기나 고소도 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일반취하서를 제출하면 제출 후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나 진정제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즉, 일반취하서 제출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정제기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미일뿐 사용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사용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가능하고, 또한 진정제기나 고소를 다시 할수 있는것 맞나요?질문2. 만약 질문1의 내용이 맞다면, 취하서 제출시 반의사불벌취하서가 아닌 일반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나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질문3. 만약 질문2의 내용이 맞다면, 일반취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 양식에 맞게 따로 제가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취하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받으것인데 일반취하서가 아닌 반의사불벌취하서로서 취하서 하단에 더이상 동일사건으로 문제제기 할수 없고, 사용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당함이넘치는피카츄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신고하기 전에 지급해달라고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말해봤자 욕이나 먹을거같아서 묻기 싫어서요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한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한기록이 있어야되는거면 말해보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Hhs53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1). 아르바이트생한테 현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나중에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떡해야될까요? (현금 수령증도 없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가는 CCTV 장면은 있느나, 그 봉투 안에 금액이 얼마인 지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2).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별도 민사 청구했을 때도 패소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개인사업장에(법인x)사장이 두명으로A사장이 명의대표 10% 업무에 관여함B사장이 90%정도 실질적 대표임금체불 금액에 관하여A사장ㅡ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장아니다나한테 얘기하지마라B사장ㅡ동업이니 총 체불금액의 절반만 책임지겠다.나머지는 A사장에게 요구해라이런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현재 노동부에서도 곤란해하는 상황이며둘이 불러서 대질 할 계획민사소송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개인적 의견으로A사장이 완전 바지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물건을 사와서 채우는 역할만 거의 하였지만 직원들에게 물건 진열을 시켰고 행색이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