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달달한소시지볶음외주비용를 지급받지 못해서 회사가 어렵습니다.저희 회사가 외주받아서 일을 몇건했는데 그비용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이를 고발할수 있나요..준다고먼 하고 계속날자만 미뤄줘서 저희 회사는 거의 파산지경입니다.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화끈한바다표범239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임금, 퇴직금 안줘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듣다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장 통장이 압류된 상황 이라고 하고 가족 통장은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과 임금으로 2천이 넘는 상황인데 받을수 있을까요?만약에 받는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노동청 접수 진행되고 감독관 대정과 3자 대면은 아직인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감동적인보쌈연봉현상 약속과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현재 상황은 회사는 2개월 이상 제 전체급여가 입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 전체적으로 임금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결국 못 참고 대표에게 가서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그거만 끝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조그만 버텨달라고 했지만 전 단호히 거절했고 결국 대표는 연봉인상 해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내가 원하는 연봉을 제시하였고 이 연봉 아니면 여기거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이에 수긍하였고 저는 이건 구두 약속으로 안할거고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할거라고 얘기하고 이틀 뒤에 더 생각 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주변인 말들어보니 1. 계속 힘들다는 핑계로 연봉 인상을 거부할 경우2. 단물만 빨아먹고 짜를 경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애 이 상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문서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려한도라지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안녕하세요. 알바를 한지 1달정도 됬고 근로계약서는 12.18일부터 1.18일까지로 되있고 그 뒤로는 자동연장?된다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 2명을 제외한 저포함 다른 직원과 알바생들(약 4-5명)이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어제 다른 알바생이 위법사항과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낸 후 다음날 사장이 근무지로 가서 다른 직원(사장이 매일 cctv보고 전화함)에게 화풀이하고 너도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급여 안줬다고 하고 너 빼고 급여 다 줬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며 2주안에 주면 법적으로 상관없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도 급여를 받기위한 문자를 2번 가량 보낸적이 있으며 보내주신다는 날에 연락이 없으시고 계속 회피하며 미루십니다.이거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말이 되나요? 새로 안쓰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가령 구두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고용주가 구두 약속을 했는데 실제 월급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약속된 부분이 지급되지 않으면이것도 임금 체불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멋진불도그편의점 야간수당 미지급(근계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음)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신고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셨으며 저는 창고에서 근로계약서를 사진만 찍어놨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홈플러스 노동자분들의 체불임금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되나요?홈플러스가 본사에서도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고,,실제 홈플러스 대표가 1~2주 내에 긴급 운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까지 밝혔는데,그렇게 되면 현재 노동자분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이상하게 합니다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보호위반조치로 진정을 제기했어요 2시 10부터 4시 45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진정조서를 보니까 피해자 보호위반에 대한 내용은 답.문 하나만 그내용이 5줄정도 짧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모두 직장내괴롭힘 내용이였어요 직장내괴롭힘은 이미 회사에서 조사를 거쳐 불인정을 나왔고 그후에 진정을 한건데요직장동료들 조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거요 보호위반조치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들도 안적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정조서가 이상하다고 이대로 제출이 되는거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한얘기가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하자 따로 의견서 내면 된다고 했어요 또 다음 예약이 되었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원래 6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4시반에 다음예약이 있다면서 간략하게 조사한다고 하지않았냐는등 . . 진정조서 내용도 틀린부분이 많았고 제생각을 그대로 적으시더라고요 임금체불도 저희와 같은지역의 저희와 같이 특수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야간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참고해주시라고 했는데 대기시간에 근무를 한 증거있냐.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가 아니냐는 등 . . 먼가 비협조적으로 하는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9시간 근무하였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전 사안 검토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근무 전 2일간 각 1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해당 교육은 업무 관련 교육이었는데,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계산·진열 등 직접적인 업무를 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로는 첫 교육 날짜·시간을 문자로 약속한 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교육은 구두로 요구받아 별도 기록이 없으며, 편의점 CCTV 또는 당시 교육을 진행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연락 및 퇴사 통보 방식업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과 지시가 있었습니다.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톡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했고,답장이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로,“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사업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근로자의 생활시간까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느껴졌으며,근무 외 시간에도 항상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시 대기 의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느껴졌으며,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무 중 지각·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이 통화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다만, 통화 직후 당시 상황과 내용을 지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도직장 내 괴롭힘 여부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문제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지급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내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임금 체불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만 하면 종료되는지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신고 시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알고 싶습니다.5. 노동청 절차 및 증거 관련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로 진행하면 되는지,아래 자료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카카오톡 대화 내용근무 날짜·시간이 기록된 개인 캘린더급여 입금(또는 미입금) 내역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6. 사업주와의 대면 여부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한고라니203회사에 체불임금이있습니다.아직 노동부 진정서제출전이구요.근로가 종료되었고 원청에서 제 명의통장으로 노무비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은 2천만원 가량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지금 받은 노임을 보관만하되 정산해주면 풀어준다고 하라고합니다. 해당 노무비는 제 권리로 사용해도되는것아닌가요? 500만원가량 들어왔는데 체불임금에서 500만원 기지급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체불임금으로 신고해도되는것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