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예쁜공작새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근로 기준법 19조에 써있는게 임금의 지연지급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거고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전 6월 12일에 임금체불(지연지급)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회사는 6월 24일 저를 해고 처리했습니다.이때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하다면 작성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미지급 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혹적인느시49임금체불 실업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25년4월14일에 입사를 했고 7/15 퇴사 예정, 급여일은 21일 입니다.4월분 급여를 4/30일에 받았고 5월분 급여를 6/20일에, 6월분 급여는 아직 못받았습니다.임금 체불 기간이 총 2개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운좋은불고기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4월중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유는 경영난이며 저 말고도 모든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일단 해고된 그달에 (3월에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수령입니다.dc형 계좌로 매달 지급되었으나 현재 14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이며일부 수납 된 돈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한달 전 미리 해고예고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더준다 하였습니다.회사는 4월말에 도산신고 후 모두 처리해 줄거라며 체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당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회사말과 다르게 6월초에 파산신고를 했고 몇일 전에 파산선고가 난 상태입니다.회사는 파산선고 했더라도 나머지 서류 및 회사 이관처리를 이달말깜지 하고 노무사 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 상태이구요합의서에는 퇴직급+급여+해고예고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대로 믿고 대기해도 될런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진행 하는게 맞는지....예고 수당은 도산 대지급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대지급금으로 지급시 예고수당 조건이 안된다면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겠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운좋은불고기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1년이상 넘었고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DC형 계좌에 1년이상 일부는 적립되어 있고 14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미납된 퇴직금은 바로 주기가 어렵다 하고 현재 대지급으로 준비 예정입니다.일단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받고 나머지 미납금액을 따로 받는게 나을지아니면 기다렸다가 한번에 받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서요지연이자는 회사에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만약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었을 텐데 ,,, 그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군주님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200만원정도 증거자료 증인출석 다햇습니다..노동청에서 면접때 연봉 근무형태 들었다고 사업주손을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정답인건가영??그러면 모든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는 뭐하러 작성하는건지..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할때도 증거 증인은 왜 하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면접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손을 들어주는거면 노동청 진정서 받는 부서는 없어두 되는거 아닌지...면접때 들었으면 진정서 제출할일이없으니깐여..너무 답답해서 글 작성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쾌한떄까치259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저는 2달 곧 3월 노임부터 4월 노임까지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입니다처음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 합의가 없을시 법적인 검사,판사님을 거쳐 지급동지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노임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사법 경찰관은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소인 소장이 저희팀장과 도급계약이라 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팀장(고용자)을 상대로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노임 사고가 소장이 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 사고의 원인인데…고용부는 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한…숨)사고의 원인을 본사에 확인 결과 소장으로 인해 노임 사고인데 , 소장이 아닌 정말 팀장을 상대로 고소가 맞는 건가요???하지만 , 팀장 왈~처음 소장이 채용시 도급계약이 아닌 팀 단가를 책정하고 ,소장 본인은 본사와 헤베당 계약을 했으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략요약1 번째팀장의 증언처럼 팀단가로 채용이 되었 다면 다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지.2번째만약 된다면 소장이 아닌 , 진정서를 팀장을 상대로 내야하는건지?3번째나의 질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나아가는고구마라떼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제가 매장 그만두고 점장님이 대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급여도 제가 계산해서 얼마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읽씹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하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당한귀뚜라미196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신청했고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 한지 4개월되었습니다.)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상태이며, 회사가 폐업할까봐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 민사보다는 좀더 빠르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중에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의 거주 주소지 때문입니다.거주지 주소를 알고는 있는데 거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 해서 거주지 주소로 신청을 해야할지, 거주지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대표 매일 출근함)로 주소를 작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송달이 안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고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용도 추가 지출하게 되므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나은 것인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1. 지급명령 신청 전에 사업주의 거주지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2.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우편이 송달되어도 괜찮을지요?3. 고민할 바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순희제 심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월급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꿀을 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은 계속 반복 업무를 힘들게 일하면 저는 약간 좀 더 느슨하게 어깨 안 아프게 나름 꿀을 빨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저보다 더 꿀 빠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이 받고 위에 막 보고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이런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요? 저도 꿀빠는거 걸리면 안 되는데 다른 분이 좀 꿀 빠는 것을 알게 돼서 막 열 받아 하는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임금체불 이전까지는 B협업사에서 제 급여를 제게 직접 입금을 해주셨고요그러다 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그러다 이후에 임금체불당한 기간동안에도 B협업사에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동일금액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건을 소득부인 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B협업사는 지급 사실과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증빙했으니 A회사와 노동부 관련으로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 이후에 A회사에서는 B협업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을 했으니 소득 신고를 했고 소득신고를 해야 월급을 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밀리는 건은 알고있었고 바보같지만 인지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을 못돌려받고 있고요.그래서 그 당시에 B협업사가 A회사의 계좌로 제 급여를 입금한 것이 맞는지 B협업사 대표님께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경우 B협업사에서 A회사의 문제를 알게 되는건이 되니(실제로 B협업사가 A회사의 문제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A회사쪽에서 제 쪽에 고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