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만족스러운알파카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이 되어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얼마전에 밀린 노임을 다 받았습니다.사업주는 노임을 정리 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자극적인레서판다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실수했다는 이유로 첫출근 40분만에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수한걸 이유로 시급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셨고, 배상책임을 안물테니깐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실수로 인한 기물파손, 고장 등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출근 전에 물어보았지만 근무 후 작성할것이라 하여서 작성하지 못한채 해고 당했습니다.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시급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어서직접 왔다갔다 하여야하면 손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는 처음이라서요.구제신청 후에는 따로 노동부 가서 진술 등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고상한두부김치임금체불 문제 사대보험x.간이대지급금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갔었는데사장이 와서 인정도 하고 위 금액의 임금체불하였다는 인정하는 증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부 월급 받았던 통장자료 및 출퇴근 증거자료 등을 내도사대보험이 안되어있어서 간이대지급금은 받을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넘기는걸로 진행했었는데 이미 1년넘게 지났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거 같아서요.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따로 진행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사대보험이 안되어있으면 체불임금확인원도 못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매한문어174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제가 최근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출근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였고, 출근 이틀 전 통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처음에는 사장님께서 본인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몇 시간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시 들어가 보니,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실제 급여일 당일에 월급을 확인해 보니, 제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약 47,000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시급 12,000원으로 근무했고, • 구인 공고 당시에도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고 •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장님께서 해당 시급이 주휴 포함이라고 안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저는 보통 일주일에 2회,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제 근무조건과 다르게 •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 실제와 달리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적용하여주휴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그러면서 이것이 법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제 상식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계산법은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듣기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에서 1.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2. 주 2회 근무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3. 제가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인지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안정된악어당근마켓 줄서기 및 심부름 알바 임금체불어제 오늘 당근 줄서기 오픈런 알바를 나갔습니다. 어제는 7시 30분 정도부터 줄을 서달라고 하셔서 7시 20분에 장소에 도착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품절되서 구매를 못해서 7시 2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줄을 섰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사람이 구하는 줄서기 알바에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어제 제품을 못구해서 6시 30분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시 25분에 도착해서 11시 15분까지 줄을 섰지만 이번에도 품절되어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 말로는 사전에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급여를 드릴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 분이 나오라는 시간대에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줄서서 꽤 많은 시간을 날렸는데 제품을 못구해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그 당근알바 모집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노동자 기준이 애매해 프리랜서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24시간 보호시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야간근무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임을 입증할수있는 증거가 야간당직일지에요그런데 지금 법인에서 시에서 위탁받고 운영하던 시설이 몇일전에 문을 닫았는데요이런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야간당직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가요그리고 얼마전에도 야간휴게시간에 대해서 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임금또는 대체인력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할수있게하라는 공문이 시청으로 갔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고 임금도 받지 못했어요이런 증거를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잠이많은카페라떼카페 알바 수습급여 차감 관련 임금체불 문의카페 알바로 한 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월급을 받을 때 3.3% 공제 외에 수습급여 명목으로 임금이 추가 차감되어 지급됐습니다.문제는 -수습기간(3개월)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또는 임금 차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야 사장님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수습 내용이 없다고 하자, 사장님은 “세무사와 이야기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이런 경우 1. 사전 고지나 계약서 명시 없이 수습급여를 차감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로 접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임금 체불은 얼마나 체불이 되어야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임금 체불로도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임금이 한 달만 밀리게 되어도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눈부신버팔로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이번에 일하게 된 식당이 있는데 월급이 계속밀려 얘기해서 구두로 정해진 날짜에 일부라도 주겠다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도 입금이 안돼서 나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밀린월급을 어찌해야 받을까요 구두로만 얘기해 이렇다할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해봤자 시켜야 할 재료 나열한 카톡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입증 도와주세요제가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일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주휴수당이한번도 안들어왔습니다..4대보험도 안들어왔구요연장 근무 없는 달은 정직하게 최저시급만 들어왔더라구요문제는 제가 주휴수당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문제 되는 부분1. 사장의 잦은 결근과 지각으로제가 하루이틀 몇시간 더 나온날이 많아서월급이 들쑥날쑥함근무 표가 저한테 없어서 사장이 조작할 경우에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걸어서 5분 거리라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없음)예를 들어 연장근무가 없는 달은 딱 최저시급만들어왔기에 주휴 미지급 입증이 되지만연장근무로 인해 월급이 10~20 더들어온것을사장이 주휴수당이라고 우겨버릴시에 걱정됩니다연장근무한 모든 날 제가 기록한것만 있지딱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녹취 문자 없음2. 처음에 5시간씩 4일로 일하기로 했으나3개월정도 일하고나서 7시간씩 4일로 바뀌었으나이에 대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년 8월에(근무시간이 늘어난지 6개월 정도 지난 후) 작성해서그동안의 근무시간 입증이 어려운 점근무일지를 사장이 갖고 있어서 불안합니다3. 변호사? 노무사?님과 함께 준비한다면지금 상황에도 받아낼수 있을 확률이 높을지?4. 월급 내역은 통장에 매달 찍혀있음뒤통수 치려는게 아니라분명 알바 공고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고 해서확인을 소홀히 했는데 지금보니4대보험도 주휴수당도 아무것도 안되있어서그렇습니다..저에겐 너무 절박한 일이라 선생님들의도움이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