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1. 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진정제기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하고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시 사건종결되고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되는 반면 고소의 경우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의 단계 이후에는 진정과 고소가 동일한건가요? 즉, 고소시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단계가 생략된다는 점이 진정과 다른점인가요?2. 진정과 고소등에 의해 체불임금 받고도, 사업주 처벌 요구할수 있나요?3. 진정과 고소등의 합의나 취하시 합의서나 취하서에 처벌불원문구를 기입 안할수 있나요?처벌불원 문구(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존재시 재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불원 문구 없이 합의서나 취하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제기 등과같은 방법이 있는데요임금체불에 의한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신고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가령 3년내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의 기준은 급여든 퇴직금이든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부터 3년인가요? 가령 1월에 일한 급여에 대한 급여일이 2월 10일인데, 이 금액을 못받았다면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한 1월과 2월 급여를 못받았다면(급여일은 2월10일과 3월10일)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이 나오기전에 3년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24년 10월이고, 24년 8월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되면, 노동청 신고중인 사항이나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이 소멸시효에 도달하므로 없어지나요?(제기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즉, 이 소멸가 도달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한것이나 민사소송 제기한 것들이 무효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퓨마218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후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되면사업주는 어떤 처벌 있나요?신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지급을 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웅장한두부김치사직서 미작성시 급여보류라는데 맞나요?제목 그대로 직장 상사가 제 뒷담화를 동료직원에게 꾸준히 해서 열 받아서 금일 중도퇴사 하였습니다근데 사직서 미작성시 급여보류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상냥한흑로249사업자명을 모르는데 임금체불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악기점에서 일 하다가 피아노 설치 기사님이랑 친해져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피아노 설치하러 다녔었는데 한 번 갈때마다 얼마 준다고 하셔서 몇 달 같이 일을 했었는데 항상 돈을 잘 안보내주셔서 재촉하기도 싫고 그냥 다른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현재52만원 정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름이랑 번호만 알고 사업자 번호랑 업체명도 모르고 주소를 검색해봤을때 지금 사장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임급체불로 보기 어려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찬란한하마257회사에서 월급을 안주고있어요 도와주세요경영난인 상황속에 월급이 거의 몇달치가 밀렸습니다사장은 자기 사비를 넣어 운영중인데 그 마저 쉽지 않아 지금 못받은 월급이 꽤 되는데혹시 퇴사할때 밀린 미지급,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혹시 파산 신청해버리거나 하면 제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진짜 바로 그만 둘 수도 없고 못받을까봐 깝깝해 미치겠습니다도와주세요 법으로 가면 제가 이길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오호호호배임이라고 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입사전에 회사차 타고다니라고 했는데 (전화상으로 서유작성없음) 퇴사후 임금체불하여 노동부 신고했더니 차를개인용도로 쓴거 배임이라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온화한고릴라14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할까요?약 5년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현재 회사(상시 10인이상 사업장, 작성자는 퇴사)상대로 수당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및 근로감독관 배정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 통화시 사측에서 불복하였으며, 추가적인 증빙자료 있으면 지참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 증빙자료가 5년치 전부를 증빙하기엔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경우 도중에 노무사님 선임시 조금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협력을잘하는파이리퇴직금 채권 우선순위 어떻게되나요?퇴직금이 미지급상태인데 체불확인서로3년치는 700 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받을수 있다는데사업장 상황이좋지못하여 조만간 폐업이될꺼같은데 이럴경우 사업장부지에 경매시 우선받을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봉소봉9990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병원을 6.21일자로 퇴직하였고 5월달에 근무했던 급여를 6.26일까지 정산받기로 했는데 병원이 현재 재정문제로 힘들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7.4일인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려줘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