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9시간 근무하였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전 사안 검토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근무 전 2일간 각 1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해당 교육은 업무 관련 교육이었는데,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계산·진열 등 직접적인 업무를 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로는 첫 교육 날짜·시간을 문자로 약속한 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교육은 구두로 요구받아 별도 기록이 없으며, 편의점 CCTV 또는 당시 교육을 진행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연락 및 퇴사 통보 방식업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과 지시가 있었습니다.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톡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했고,답장이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로,“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사업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근로자의 생활시간까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느껴졌으며,근무 외 시간에도 항상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시 대기 의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느껴졌으며,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무 중 지각·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이 통화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다만, 통화 직후 당시 상황과 내용을 지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도직장 내 괴롭힘 여부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문제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지급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내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임금 체불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만 하면 종료되는지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신고 시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알고 싶습니다.5. 노동청 절차 및 증거 관련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로 진행하면 되는지,아래 자료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카카오톡 대화 내용근무 날짜·시간이 기록된 개인 캘린더급여 입금(또는 미입금) 내역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6. 사업주와의 대면 여부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한고라니203회사에 체불임금이있습니다.아직 노동부 진정서제출전이구요.근로가 종료되었고 원청에서 제 명의통장으로 노무비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은 2천만원 가량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지금 받은 노임을 보관만하되 정산해주면 풀어준다고 하라고합니다. 해당 노무비는 제 권리로 사용해도되는것아닌가요? 500만원가량 들어왔는데 체불임금에서 500만원 기지급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체불임금으로 신고해도되는것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열렬한꽁치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제목 그대로 제출했는데 고용주한테 연락이 갔는지 재정상태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한 날로부터 한 달간 그리고 약속한 날짜로부터 2주나 돈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도 그냥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그리고 혹시 제가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고용주와 마주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근사한붕장어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스웨디시 마사지 실장으로 근무를 했고6일날이 월급인데 140만원을 지급 받았고 월급이 330만원인데 2주에 1회 휴무였고 7일부터 22일까지 휴무 없이 일 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 한 상태로 그만둬라 퇴직 통보를 받았고 너가 만근을 안 했으니 12만5천원이 아닌 11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총 327만원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도 들란 말이 없이 일을 한 상태이고 3댤에 나눠서 주겠다 얘길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 작성,4대보험 미등록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달에 나눠서 돈을 받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장은 돈을 꼭 안 때먹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을 봐달라 하는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너무나도 현타가 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스라엘순두부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합니다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제 동생이 2024년 12월 16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된 7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2026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16일(근속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동생은 1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우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담 전에 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거북이42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A:원청B:하청C:본인회사(인력사무소)C는 A가 주관한 현장에 B의 요청(주로 유선상)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계속해서 B가 C(본인)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어려워졌습니다.그래서 C는 A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A소속 직원은기다려달라고 하다가 5% 제외하면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해주고 좀 있다가 10% 또 깎아달라고 하였습니다.(이 부분 음성파일 제출함)저는 이에 응해줄수없다고 답변 후 A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B는 연락이 어렵고 현재 폐업상태입니다.소송을 진행하자 A측은 이미 대금을 B측에 송금했고 그 돈에 C에게 줄 돈이 포함되어있어 더이상 C측에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심 패소하였습니다.A는 B에게 이미 돈을 다 줬다,B는 돈이없어 폐업까지했고 줄수있는 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제가 못받은 돈이 4500만원 가량됩니다.현재로썬 B가 A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B가 C(본인)의 돈을 가로챈건지 그 부분은 알수 없으나,영세한 사업자인 제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1심에서 방향을 잘못설정했던걸까요?항소를하게 된다면 어떤걸 수정해서 다시 진행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얼마전에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이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고용보험 지원 여부에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4대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초롱초롱한라쿤사회초년생 갓스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이제 갓 20살된 사회초년생입니다.생애 첫 알바의 마무리가 이렇게나 끔찍하게 될줄은…많이 스트레스 받고있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홀서빙알바 했습니다. (시급 11000원)이 사업장에서 2일 교육만 받고 그만둔 다른 근로자에게 사장이 시급 1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시급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급 지급과 관련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사장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게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해당 공고에는 기존에 없던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수습기간 1개월간 최저시급 지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공고에는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저에게도 근무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급 11,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퇴사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사장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갈굼과, 언어적 압박, 눈치, 은근히 따돌림을 받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지치고 소진되었으며,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고자 실제 사유를 모두 밝히지는 않고, 겉으로는 “2월부터 개인 스케줄이 맞지 않아 일을 계속 하기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가장 큰 우려는 임금 문제입니다. 시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녹음,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두 명이라 대화 시 2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초년생인 입장에서 임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또한 지원 당시 문자로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하다”고 전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이 사후적으로 수습기간을 주장하며 시급을 낮게 지급하려 할 가능성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80~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시급 11,000원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최저시급의 80% 수준만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요약 (질문)ㅡ 문자지원시 6개월이상 이상 근무 가능에대한 법적 영향이 있는지…ㅡ 6개월이상 근무가능하다고 했지만 (면접때) 1달만하고 관뒀는데 불리한지ㅡ 근로계약성 미작성ㅡ 이 상황에서 시급 11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ㅡ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고게시글시급보다 더 낮게 지급할 수 있는지ㅡ 따로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말하면서 최저시급 (또는 최저의 90%) 지급한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알바공고에서는 시급 11000원이였음)ㅡ 근무 마지막날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써야하는지아직 시급과 월급에대해 말이 나온건 아니지만, 다음주에 1000%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는 말이 나올것이기에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저를 도와주세요…세상이 너무 무섭고 험난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예쁜래빗2월 근무시간표 주휴수당 조건될까요??알바 시간표가 2월 한달만 이렇고 평소에는 주말 12.5 시간 만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눈 조건일까요? 2/15,16은 제가 한달 전부터 요청해서 빼놓은 시간입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셔야 한다구 연락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에너지넘치는수선화회사측에서 국민연금 3개월 미납, 임금체불회사에서 내야하는 국민연금이 3개월 미납인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납부 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 경영난의 이유로 모든 직원들의 국민연금이 3개월째 미납된 상태이고 심지어 이번달 월급도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저는 퇴사상태입니다만 월급을 언제 줄지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