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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체력이필요한골골이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올해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과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는데인센티브도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3주간 일한 전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돈받기까지 기간은 대력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로맨틱한은행나무업체결재 대금을 못받아서 문의 드립니다올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조립 및 셋업위주로 진행하였고 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일단 상위 업체인 LG 신문고에 미지급 받았다는 글과 계산서 끊은 자료를 첨부해서 넘긴 상황입니다.너무 오랬동안 대금 지급이 안되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통장을 압류하든 어떤 조치가 필요할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걱정충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알바중에 8월에 그만둔다고하고 퇴사를 했습니다가게입장은 당일 퇴사한다고 했으니 최저임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이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이야기했고 계약서 당시 일주일이면 괜찮다했다는 입장입니다.계약당시 녹음본도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진상의 항목이 있으나 저게 효력이있는건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해봐야한다는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같구요 지금 몇달이 지난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후 저는 소환조사 마쳤구요. 11월에 피진정인은 3회 불참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저랑 통화하겠다 대리인으로 참석하겠다 했다는데 저한테 연락한번없었구요 근데 11/27일에 돈입금이 됐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나 제 동의도 없이 최저임금으로 지불했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저임금으로 임의로 지불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2.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측에 확인하는거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떻게확인이 되나요?3. 제 고용노동부 담당관을 민원 넣으려고하는데 어디로 넣어야하나요? 4. 최저시급계산으로 돈을 입금받은 상탠데 기존 계약금액으로 정산해서 추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너무 괘씸해서 무조건 받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5. 사진 관련 계약항목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피해를 피진정인측에서 입증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도와주세요!10월 중순부터 일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급여일은 다음달 25일 입니다11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지만 그 전날 12/6에 월급 입금 하겠다고 대표가 전달을 했습니다일단 기다렸다가 혹시몰라 12/5 어제 점장한테 돈 내일 확실히 입금이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점장이 대표한테 다시 물어보니 13일로 또 늘렸습니다 전 지금 10월 첫달 월급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퇴사예정인데 저말고 오래다니신 다른 분은 네달째 급여가 밀려있다고 합니다사실 12월달거 까지 합해도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민사를 걸 생각이지만 변호사님을 쓰기에는 너무 소액이며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계형이라서요..조언을 받고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피해자는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하여 조정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각각 서명했습니다. 진정취하는 안했구요. 근데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 없는데 이런경우 합의서는 작성했는데 합의금 못받고 진정취하를 안하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조항때문에 지급도 못받고 사건도 종결될 수 있나요? 합의 후엔 민 형사상 소송도 서로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족제비134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취하 안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요 내용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신고하기 전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퇴직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고소취하 하지않고 형사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유순한산양노동청 퇴직금 온라인 신고시에 대표님 번호를 모를땐?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 미지불로 신고를 하려는데요! 온라인으로 민원 넣으려니 사업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하네요...제가 백화점에서 일한거라 본사 회사 번호는 알아도 대표님 번호는 잘 모르는데 이러면 신고를 못 하는걸까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투명한마요네즈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와서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 근무한 달이 없어서 퇴직금이 미발생 한다고 하는데, 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간다임금체불 사업주 검사직고소 가능할까요?사업주가 폐업하고 사업장 양도하면서 퇴사한다고 한 직원들 포함해서 권리금을 챙겼습니다.저는 그 폐업일에 퇴사한다고 한 직원이고, 퇴사한다고했더니 우격다짐으로 새사업주랑 얘기해서 더 일하라고하더니 알고보니 저런 사정이었더라구요. 새 사업주랑 협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 한번도 더 일한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직원을 물건처럼 직원의사 상관없이 저렇게 넘겼더군요. 하루도 쉬지않고 사업장이 넘어가 얼떨결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이틀 일했습니다. 급여가 맞지 않아 새사업주에게 퇴사한다고 했더니 니네 포함해서 권리금 준건데 무슨소리냐, 이러면 너때문에 계약 파기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등등 하는데,1.양도양수가 파기되는게 제 책임인가요? 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조회해보니 전사업주는 벌써 폐업처리했더라구요.2.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이틀 일한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 지나서 받은 스케쥴표(근무한 일,월요일 포함된)는 있습니다.3.전사업주한테 아직 11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이라 아직 입금 전인데, 전사업주가 예전에도 급하게 그만둔 직원들은 괘씸하다며 노동부 신고들어가도 질질끌면서 오랫동안 퇴직금을 미지급하는걸 보고들어왔습니다. 저때문에 양도양수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제 급여랑 퇴직금도 질질 끌면서 1년쯤 지나서야 줄거같은데, 저를 물건취급한 것도 열받고 급여및 퇴직금도 제때 받고싶어 검사직고소로 엿먹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부 진정서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강제성이 별로 없어보여 신뢰가 가지 않고 전사업주는 본인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을걸 알기에 재산 가압류 등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합해서 600만원이 안됩니다.많은 노무사, 법무사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