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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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털털한천산갑285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수습 평가결과 탈락에 대해 29일전 통보 받았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 자체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말똥구리261연차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말 자체도 없습니다.요식업에 종사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퇴사후 연차수당 요구를 하니 원래 그런거 없다고 얘길하며 지급의사가 없으시네요.현재 상시근로자 20명이며 기퇴사자 한명은 노동청 신고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았네요.저도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 얘길하니 명절때 유급휴가로 쉰 이틀까지 제해야한다고 업주는 말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연한청가뢰145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인데 어디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11월에 경동건설리인뷰 건설현장에서 내장업체 한라스틸산업회사 에서 일한 돈을 못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청렴한벌새131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3개월가량 일을 하고 주휴수당 포함 31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고 사업주가 모두 인정해서 간이 대지급금으로 총 체불액 전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결국 지급하지 않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로부터 합의를 유도 받아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 지급 지연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깜찍한가젤107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일용직 건설업 하청회사이구요회사 자체 온라인출퇴근기록 어플엔 출근이 찍혀있으나 퇴근시엔 찍지 못하였습니다월급날이 다가오니 퇴근 기록이 없는날은 당일임금 지급불가 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회사내규상 그럴수밖에 없다 그러고 현장 입출입기록은 있으나 출퇴근어플과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치 임금이지만 8시간 일하고 정시출근 정시 퇴근하고 퇴근 3시간전까지 업무통화내용이 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근이 찍혀있는데 당일임금 지급못하는거 받으수 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핫한복어169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 취하하면안녕하세요 노동부에 못받은 돈이 잇어서 신고 햇는데 회사 측에서 돈 일부를 줄테니 취하 해줘라 그럼 남은 돈을 주겟다고 합니다 취하 하고 나서 못받으면 다시 신고 가능 한가요? 만약에 돈을 다 받으면 제가 신고한 걸 취하를 직접 해야되나여?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얄쌍한황여새170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이전 진정서 민원 필수인가요?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 후 전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줄 상황이 안 된다고 간이대지급금을 권유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였는데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질문 드립니다1.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민원이 필수인가요? 현재 진정서 민원은 넣지 않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확인서가 거절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거절 당하면 진정서 민원을 넣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침한너구리4임금체불 관련해서 묻습니다 ㅎㅎ2주가 지나고 임금을 안 주면 신고를 하잖아요만약 14일이 끝나는 12시가 지나고 1시간이라도 늦게 준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기간이 몇 시간 지나고 받아도 신고 할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루비임금체불 사업주 뻔뻔한 태도에 화가나네요. 처벌도 같이 같이 할수 있나요?요점만 쓸게요. 체불금액 : 7,232,965원 ( 대략 퇴직금 300 , 주휴수당 400 )진정한 날 : 2023년 9월 21일출석일 : 2023년 10월 19일 = 위의 확정금액 받음.사업주도 서류상 인정은 아니지만 말로 " 줘야할 금액이 맞다면 주겠다. 확정금액 기다리고 있다 " 라고 한 사실이 있음.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을 추천 했으나 처음부터 사업주가 2023년 12월 말까진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두달 정도 남았으면 굳이 간이대지급금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음. 기다릴 수 있어서.( 돈이 급한 상황이 현재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었음 )2023년 10월 23일 감독관이 연락 와서 " 사업주가 지금 처럼 인정을 해야겠지만 간이대지급금 하실래요? 아니면 기다려보실래요? " 라고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물어보니 2023년 12월 31일 까진 해결 하겠다고 했다 해서 기다리겠다 하고 연락 안했음.2023년 12월 23일, 2023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25일이렇에 3번 연락을 했었음.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음.( 시간이 더 필요하든 간이대지급금을 하든 연락을 달라 했음)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가게 근처를 가봤으나 사업주가 근무 하고 있는걸 봤음. ( 근무지는 편의점이고 야간근무 하고 있었음)전화도 몇번 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고,2023년 12월 31일 가게 앞에서 사업주 있는걸 보고전화 하니 수신 거부 되어 있었음.집으로 돌아가서 가게 전화기로 전화하니 사업주가 받았고," 차단 하신거 같아서 이걸로 연락 드렸어요 " 그랬더니" 제가 뭘 차단 해요? 모르는거니까 차단한거죠 " 라고 함." 아 오늘이 31일 이구나 바빠서 잊어먹고 있었네요. 알겠어요 보내줄게요 " 라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고,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통화 한 시간 : 12월 31일 / 11:22현재 시간 : 12월 31일 / 19:22입금 처리 안되었고, 내일 까지 미뤄지고 연락도 계속 안받는다면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 다 생각 중인데 어떤게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훈훈한오솔개223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했고 분명히 29일에 끝내기로 말이 끝났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