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반짝빛나는철쭉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실업급여 조건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임금전액 - 1). 미지급(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지연지급 2개월 이상(기간 합산 가능) 2).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월+월 / 지연지급은 해당 없음)임금 30% 이상 체불 - 1).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기간 합산 불가)해당 안되므로 적지 않음.위와 같은 조건이 수급자격 인정요건 입니다.-- -- -- 현재상황 -- -- --월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3월 31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4월 30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 4월 월급 전액 밀림5월 30일에 몇 월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 입금됨(4월 + 5월 월급 중) + 저는 5월 3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기로 함.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조건 1과 조건 2는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위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급여를 지급해주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3월에 지급된 월급의 50%는 3월 월급이고, 4월달에 지급된 월급의 나머지 50%는 4월 월급으로 볼 수는 없는지?(회사에서는 4월 월급날에 주는 금액은 3월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거라고 말했음)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준인지,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임금 지연지급, 체불내역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짝반짝작은별아름답게춤추네서쪽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임금체불4대보험료 미납4대보험 상실신고 안 함총 3가지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어제가 사업주 출석일이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무시할 거 같다고 저는 예상 중인데요…월급은 구제신청을 생각 중인데요.더 큰 고민은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노동청 감독관께서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사업주 출석시에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 하고 보험료도 내라고 말을 전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안 낼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만약 사업주가 자의로 보험료 내고, 상실신고 안 하면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으나, 불친절하게 그저 사업주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만 답변해주시더라구요…ㅜㅜ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시간과 돈을 쏟아서 해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파전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알바하는 곳에서 3개월동안은 최저의 90프로 밖에 못준다는데 캘린더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고 한달에 번 돈 입금 내역 노동청에 제출하면 증거가 되나요? 캘린더만으로?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인기있는오이김치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안녕하세요 3월 8일9일 2일간 지인소개로 리모델링 현장 근무하였고 구두상 (통화녹음 있음)일당 30만원씩 제안받았습니다 현제까지 임금 안들어오고 5월초 좀만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차단 당했습니다 5월28일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 오늘 연락 받았는데 당사자가 연락와서 본인은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전무고죄로 처벌대상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즐거운호박전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아무리 회사에 돈이없고 어려운상황이여도 임금체불 하루이틀 하는것도 신고먹으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돈없다고 저번에도 일주일가까이 미루다가 지급하고 이번달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돈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중한땅돼지2913개월 못받은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질 조사 받으러감회사측에 대리인이 나와서 같이 대질 조사한다고 하는데,, 3개월치 못받은 월급과 1년6개월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은데 대질조사 협의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조사끝나면 기한을 언제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 1달씩 나눠서 줄수도 있는지, 한번에 다 주는지)상대방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꼭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렇게 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요약하자면 사업주 포함 3명인 사업장에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싸인했는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동업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폭언과 폭설을 당하면서 버티다가 나왔고 한참 후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고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했는데 알고보니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 기준만도 못하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시급,주휴수당 등)포함해서 나온 금액을 못준다고 하며 민사소송 얘기하며 동업자 싸인한 것과 손님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주도 아니고 손님을 빼돌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들어갈 시에 저와 사업주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영리한닭강정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카페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인데,얼마 전 마지막 재계약(24년 7월~25년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무 시간은 입사부터 월-금 휴게 30분 제외 6시간씩(총 30시간) 고정이었고, 24년 7월부터의 급여는 다른 항목 없이 기본급 세전 145만원(주휴 포함)인 상황입니다.검색해보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치의 월급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만약 맞는 정보라고 한다면(24년) 최저월급 1,548,020원 - 145만원(25년) 최저월급 1,574,710원 - 145만원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월 수만큼 더해도 총 대략 200만원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카나리아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