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나른한웜뱃72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 '25.1.6~'25.4.18.업무 : 배관 공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작성한 것이 없음(직원이 4대보험을 안넣겠다고 하여 프리랜서 계약함)현장소장이 '25.4.1.자에 이제 일이 없어 '25.4.18.에 현장이 종료되니 현장에는 '25.4.18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말함입사할때 직원에게 배관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말하여 이 직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일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18일 전에 고지하였고, 이미 직원이 입사할때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추럴한무희새158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지금 말 그대로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하루 공연하러 가는 작업이었어서따로 근로계약서는 안했습니다.4/25 공연이었고 원래 23일이나 30일에 급여준다고 했는데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네요이 사람 이런 적 처음 아닙니다.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전화 카톡 다 해도 안받더니자기가 보고싶을 때 보더라고요?전화로 재촉 좀 계속 해도 되나요?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임금체불 후 회사 통보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5인미만 개인 사업자에 입사 후 2회의 임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급여지급일에 휴일이 있다면 그 전일에 지급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사 후 한달반 사이에 두번의 급여일에서 두번 다 늦고 있습니다.Q. 회사에 통보 없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단기알바로 지인이 콜센터 교육을 듣고 계약서 쓰고 입사했는데 신입과정 업무미숙 으로 오안내하여 고객이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여 25만원의 손해가 발생 되었답니다.회사에서는 이런사유로 1달뒤 받기로한 교육비 못받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업무지침을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유출 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배상책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신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교육5일듣고업무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하여 교육비를 믓받거나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4월에 4일 일하고 업무와 맞지않아 퇴사한 곳이 있습니다.인사담당 전무님이 일한 급여는 5/15에 보내주신다고 하였지만 막상 당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일 늦은 저녁에 어쩔수없이 전무님께 물어보니 “대표님이 노무사에게 급여파일 넘길때 ㅇㅇ님꺼가 누락되어 늦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한건 대표님께 물어봐주세요“라고 하셨어요.5/20일 화요일에 대표님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언제 들어오는지 물었고 ”노무사가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셔서 저는 5/27일까지 기다리다 들어오지 않아 문자로 2번 여쭤보았지만 답장이 없으셨어요.. 5/28일 수요일에 전화를 몇번 해본끝에 받으셔서 얘기나누었고 노무사가 2~3일 내로는 전달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해주셧는데 결국 5/31 토요일날 통장확인해봤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ㅠㅠ 저도 이렇게 계속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들어오는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노무사가 급여 전달하는 일을 바빠서 계속 미루는 걸까요? 언제쯤되야 지급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로 사장님에게 카톡을 보내도 차단을 하신건지 1이 안없어지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 답도 없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매장 방문하면 항상 사장님이 있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처음에 4대보험 미가입 3.3%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3%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반짝빛나는철쭉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실업급여 조건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임금전액 - 1). 미지급(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지연지급 2개월 이상(기간 합산 가능) 2).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월+월 / 지연지급은 해당 없음)임금 30% 이상 체불 - 1).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기간 합산 불가)해당 안되므로 적지 않음.위와 같은 조건이 수급자격 인정요건 입니다.-- -- -- 현재상황 -- -- --월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3월 31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4월 30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 4월 월급 전액 밀림5월 30일에 몇 월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 입금됨(4월 + 5월 월급 중) + 저는 5월 3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기로 함.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조건 1과 조건 2는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위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급여를 지급해주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3월에 지급된 월급의 50%는 3월 월급이고, 4월달에 지급된 월급의 나머지 50%는 4월 월급으로 볼 수는 없는지?(회사에서는 4월 월급날에 주는 금액은 3월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거라고 말했음)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준인지,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임금 지연지급, 체불내역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짝반짝작은별아름답게춤추네서쪽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임금체불4대보험료 미납4대보험 상실신고 안 함총 3가지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어제가 사업주 출석일이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무시할 거 같다고 저는 예상 중인데요…월급은 구제신청을 생각 중인데요.더 큰 고민은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노동청 감독관께서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사업주 출석시에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 하고 보험료도 내라고 말을 전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안 낼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만약 사업주가 자의로 보험료 내고, 상실신고 안 하면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으나, 불친절하게 그저 사업주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만 답변해주시더라구요…ㅜㅜ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시간과 돈을 쏟아서 해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파전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알바하는 곳에서 3개월동안은 최저의 90프로 밖에 못준다는데 캘린더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고 한달에 번 돈 입금 내역 노동청에 제출하면 증거가 되나요? 캘린더만으로?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인기있는오이김치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안녕하세요 3월 8일9일 2일간 지인소개로 리모델링 현장 근무하였고 구두상 (통화녹음 있음)일당 30만원씩 제안받았습니다 현제까지 임금 안들어오고 5월초 좀만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차단 당했습니다 5월28일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 오늘 연락 받았는데 당사자가 연락와서 본인은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전무고죄로 처벌대상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