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임금체불고용·노동포근한얼룩말11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성를 넣은 상태이고, 일단은 3자 대면 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는 끝낸 상황 입니다그런데 점주 쪽에서 자꾸 '나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돈 지랄 해주겠다' 며 저를 협박한게 마음에 걸립니다물론 위법이 될만한 것은 하지 않았지만 점주 쪽에서 억지를 부려서 고소를 하면 법원에 자꾸 출석하게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혹시 합의서를 쓸 때 제가 일 했던 기간에 저에 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같은 문구를 넣어도 될까요?또한 저런 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가마우지156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7월14일 입사 후 회사 임직원 급여 연체가 지속 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알고난 후 개인적인 자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관리자에게 정식 퇴사 결재를 받고 빠르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입사 : 25년7월14일퇴사 : 25년7월29일급여일자 : 8월12일연봉 : 45,000,000원12일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일부 직원에게는 지급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기약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급여가 2개월 밀린 사람도 있다고 하며 기다리면 주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지방노동청에 12일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감독관이 지정되어 19일 출석할 예정입니다.직장 관리자가 연락와서 본인도 못받았다하면서 저에게 신고를 해도 바로 돈 못주는데 좀 취하하고 직장 사정을 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다고 빨리 주는거 아니라면서 더 늦게 나간다고 하고 회유를 하네요… 회사가 약자인 직원 사정을 봐줘야하는 것이지 저도 카드요금도 내야하고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등등 낼게 밀려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상황입니다..첫째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급여를 계속 못 받으면 사업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둘째 저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상황인데 보상이 가능한가요?셋째 지연이자 연20% 이건 민사로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 신고 처리시 함께 받을 수 있나요?확인 부탁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잘생긴살구나무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제가 첫 알바라서 잘 모르고 계약서를 쓸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업무 내용은 그냥 알바랑 똑같았고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 대형카페에 고용주가 업무 지시를 내렸고 가게에서 제공되는 재료들로 음료를 제작했습니다. 주3일제로 계약 하였으나 사장의 갑질과 비인간적 대우로 추가로 일하기로 했던 3일과 본래 일하기로 했던 1일만 근무를 하고 사장한테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똑같이 노동청에 신고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제가 입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시급 11000원, 주 30시간 일했음. 2.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여부?, 공휴일 추가근무 수당 여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잘생긴살구나무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제가 카페알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고용측에서 임금을 미지불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똑같이 받을수 있나요?관련정보: 시급 11000원,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대형카페. 주휴수당 여부? 임금미지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절제하는닥스훈트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라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무단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제출하란 말이 없어 제출하지않은 상태로 일을 하였고 끝까지 제출 없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여도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파워풀한물범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의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업체의 파산으로,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이 경우에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온화한느시105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우선 긴 글이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7월14일 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틀일하고 2틀쉬고 이런식의 스케줄표 였구요(다이닝식당)하루 일하자마자 퇴근후 버스에서 넘어져 꼬리뼈에 금이갔었는데 참고 출근을 했습니다병원 진료내역서도 건내 드렸구요하루일했는데 그만두는건 아닌거 같아 참고 쭉 일을했는데7월22일 쉬는날에 카톡으로 담당팀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지만 병원에서 금이간곳이 더 벌어져 골절상태까지 왔다 그이상 출근은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더니지금이게 무슨상황이냐 어른이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올거냐 8월중순까지는 스케줄 맞춰라 이런식으로 말을 햇는데전 24일까지 쉬는날이라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햇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구요마지막 장문의 톡을 보냈더니 읽고 답변을 안하더군요월급날은 15일이고 단기계약서로 작성을 햇었습니다오늘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지금까지 일한 스케줄내역 병원진단서 영수증 카톡내용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잘못한부분인가요? 저식당에 꼬리뼈 금가고 골절된 사람이 걷기도 힘든데 스케줄맞게 일해라? 이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진귀한야채김밥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일당제라고 하고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합니다.그래서 18,19,20일 출근 안 한다고 했는데위에 3일을 제외한 2주에 대한 주휴 및 특근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출근 장소 및 시간은 항상 같은 곳 같은 시간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제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파워풀한물범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2022년 03월부터 탑클래스 에듀아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도 쉰적도 없이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05월 15에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파산하면서 16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무사를 통해 강사 220여명이 단체로 대지급금 진정을 넣었으나 서울서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측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방식에 대해 간섭한 카톡내역,, 전화통화로 업무질책하고, 강압적으로 대한 녹음 내용이나, 주말 오전에도 전화를 하는 등의 전화기록 등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보강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진정을 다시 넣는게 좋을지, 아니면 담당 노무사가 진행하는 재진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아니면 단체진정과 개인진정 둘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단단한감자탕월급을 3번이나 급여일이 지나고 받았는데 2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올해 5/26 부터 작은 프렌차이즈 카페 직영점 근무최저시급, 주휴o, 주 5-6일 하루 8시간 근무연장근무도 종종 있었음(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못받음)그러다 6월 초에 본인이 무단결근을 2회 하였음.오픈매장에 직원도 본인 혼자라 힘들었고 사장님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나 의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수를 탔었음. (퇴근 후에도 종종 전화가 와서 힘든 부분이나 넋두리를 털어놓으셨음)하지만 해선 안될 행동이기에 사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받아주셔서 다시 근무하기로 함. 단 근로계약서 특약에 사직하기 1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6월 말 부터 매니저로 근무샵인샵으로 하나 더 오픈하게 되면 시급 주휴 포함 13000으로 올려준더고 했으나 아직 오픈 전으로 여전히 최저시급 받고 있음, 하지만 매니저로서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음. (알바 스케쥴 관리, 물류나 자재등 매장 관리, 배달플랫폼 가격 및 메뉴 수정, 품절관리 등)매달 10일이 급여 날짜이나 단 한번도 제 날에 받은 적이 없음 6/10에는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직접 언제 급여주시냐고 여쭙고 6/11에 지급, 7/10에는 급여 관련해서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보려 연락을 취했으나 하루 종일 연락이 안되다가 22시-23시에 연락이 닿았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11일 중에 모두 입금해주신다 함. 결국 7/11 오전 1시경에 들어왔지만 다른 직원들은 더 늦게 들어왔고 심지어 주휴수당이 누락되었음. 주휴수당 빠른시일 내에 보내줄 것을 수차레 요청 후 7/23에 받음.8/10에도 휴일이니 그 전이나 당일에는 들어올 줄 알았으나 8/11에도 들어오지 않아 8/12 오전 12시 반 쯤 연락을 드리니 그제서야 본사에 문제가 생겨 정신이 없었다며 12일 중에 보내주겠다 함. 결국 12일 오후 10시경에 입금이 되었으나 본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아직 급여가 안들어온 상태.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임금체불시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2. 그렇다면 급여를 늦게라도 받긴 받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건지.3.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 발생시 특약에 추가된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4. 6월 초 2일 무단결근에 대해 고용주가 소송제기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