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건강보험공단에 미납 보험료 독촉 요청?건강보험공단에 미납 보험료 독촉 요청을 하게 되면 제 신분이 노출되나요? 재직 중인 상태라 익명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공단에서 압박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미납된 개월수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거 회사 측에서 미납할 경우, 근로자한테 사전에 말 안해줘도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평범한베고니아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1월 26일부터 입사 해서 2월13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프리렌서 계약서 쓰고 일했고 인터넷 tm 관련해서 일을 하는거였는데 25일날에 돈이 들어와야되는데 안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25일날에 돈이 들어온다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거진 3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이 되면 신고가 될까요? 돈이 언제까지 안들어올때 신고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유려한야생마실업급여 퇴사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경영난으로 월급의 30% 삭감 예정인데 동의서를 받은것도 없고 공지가 내려온 것도 없으며 어제 회의로 정해졌으며 회의록 또한 따로 적지 않습니다.30% 삭감으로 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협의해보고 (녹음예정) 안되면 퇴사하려고 하는데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는 2개월은 삭감된 급여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2개월을 버틸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당장 생활에도 타격이 있습니다...급여도 2주씩 밀리고 있고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리더십있는동치미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단순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인지, 이 사실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한 질문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자가 직접 공단에서 조회를 해보니, 미납이 되어 있던데요.회사에서는 미납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나요?근로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미리 협조 및 통보도 안한 상태라면요.그리고 최장 몇개월이나 미룰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월급이 1개월만 밀리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개인이 신고를 한다면, 누구인지 특정이 될 것 같은데요.특정 방법 없이(익명) 감사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몇개월 정도 지연 되었을 때 가능한지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노동청 진정 일사부재리 원칙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넣고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원치않습니다라고하면 더이상 같은건으로 진정못넣는다고 알고있습니다같은시기에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못 받은게 있어 진정넣을려 하는데 만약 퇴직금 언급안하고 주휴수당만 먼저 진정 넣고 마무리하고 처벌원치않는다 하면 퇴직금은 아예진정조차 못 넣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리더십있는동치미임금체불 건으로 인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 신고시 노동부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하는데이때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민사소송을 할수 없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