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회사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임금체불에, 심지어 각종 회사경비 제 돈으로 먼저 처리하면 갚아주겠다더니 하나도 안갚아주고 (심지어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습니다.임금체불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것 같구요, 회사경비는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안처리해준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아님 이것도 노동청에도 같이 진정넣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성장하는초밥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2022년 5월 4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3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지금까지 주2일 하루 9시간 하면서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오늘 퇴근하면서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이번달(3월)임금과 퇴직금 2,000,000원으로 총 2,700,000만원에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안하면 애기가 안끝날거같아서 작성했고, 바로 2,700,000만원 이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 그동안 못받은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여린회장님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얘기가 잘 안되길래 신고했다가 갑자기 주신다고 하셔서 취하했는데 사장님께서 연락도 다 안보시고 잠수를 타셨는데 다시 신고를 하면 신고 처리가 될까요...??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자신있는대나무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 PC방 직원입니다.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이 근무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PC 사용을 본사측에서 문제 삼아 점장에게 "PC를 사용한 직원들은 사용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해라" 라고 통보받았고, 최저시급 급여를 임의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워낙 손님이 없고 매출이 적은 매장이기에, 직원들은 보통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은채 시간을 보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음식 제조 및 서빙, 자리 청소, 설거지, 마감 청소, 손님 응대 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PC를 사용했다곤 하지만 매장 운영에 차질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근무지 이탈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있어야 할 장소는 카운터 안이라고 주장하더군요.해야할 업무는 다 한 상태에서 PC를 사용한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태, 근무 태도 불량, 불친절한 태도 및 기타의 사유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손해배상 및 형사처분 동의 항목에는 고의적인 과실이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물품 정산 및 기기 파손, 분실 및 인수인계에서의 오차는 100% 변상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과연 한가한 시간대에 사적인 PC사용이 손해배상이 성립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점장 및 본사 측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임금 삭감에 대한 부분은 면접 볼때도 듣지 못했던 말이고, 근로 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근무자 매뉴얼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또한 점주(사장)가 아닌 본사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려봅니다.급여일에 확실하게 임금이 삭감되어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 받는 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약 2년정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대표는 페이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페이를 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회사비용처리를 제가먼저하고 추후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갚아주지 않은것도 꽤 됩니다.임금도 임금이지만 대표가 미국교포라서 미국영주권 발급 및 미국 출장등을 약속해서 참고 일한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떄문에 사업이 다 잘 안됬다며 욕설이 담긴 폭언을 여러차례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직장내괴롭힘은 인정안된다곤 하더군요)일할 당시 대표는 큰 금액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잠수중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라마150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현직타일 작업하는 기술자 입니다 . 1월달에 4일 일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두절로 임금체불 신고 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에게도 몇일날 주겠다고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 형사로 넘기고 민사소송 하라고 하는데요 . 알아보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받을 금액보다 커지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노무사분 계시면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근로계약서 없이 일을하다 결국 한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출퇴근지시, 업무지시및 감독, 기본급 논의 등의 증거로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최저임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대표가 전에 구두로 얼마이상은 주겠다라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부분은 따로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진 못했습니다.대신에 돈을 많이 벌게해주겠다, 본인(대표)는 항상 저에게 더 주고 싶다, 일반 대기업월급보단 많이 주려고 할거다 대략 이런식으로 얘기했던건 녹취 남은게 있을것같은데 혹시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도 최저임금으로밖에 산정이 안될까요? 최저임금밖에 못받게되면 너무너무 억울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하고 미뤄서 끝까지 못한적은 있는데 그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은 말안함)이부분을 녹취해둔 것이 있는데 이부분이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이외에 그 회사에 속해 full time으로 일했으며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서 일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마음만은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마트인데 새주인이바뀌면서 한달가량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안쓰고 했어요 주인은가게에잘 나오지도않고 중요한건 월급도못받고 문을닫게되었어요보니 사업자도없더라구요.. 저포함4명정도의 직원이급여를못받았고 노동청쪽에 물어보니 사업자도없고 근로계약서도안쓰고 급여지급인증이되지않아 방법이없다고하는데 민사소송등..그런건시간과또돈을투자해야하는데 지금급여도안나온상태라여유도없어서 할수가없습니다 제가가지고있는 정보는..이름전화번호이런거뿐이고..마트는찾아가도 문이닫혀있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직원들사이에서 계속 돌고도는데, 몇 달치 월급이 밀릴때 까지기다려주는것이 좋은가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체불된 금액을 받는것이 좋은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