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화사한시금치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알바 신고 부정수급제가 전에 다니던 카페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에 몇 안남은 시점에 (6월 10일에 알바 첫 시작-6월 18일에 실업급여 마감?) 취업을 하게되어 그 당시에는 마지막 수급일과 몇 안되는 날짜여서 사장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19일자로 쓰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전 고지하면 아예 한달치가 날라가는 줄 알고 쉬쉬하며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그만두었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5일을 일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쉬는시간이 있었지만 바빠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근데 하다가 일이 너무 안맞는거 같아 5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5일에 대한 일당을 받고 싶어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자 “그럼 5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 신고를 해야한다. 괜찮겠냐” 라는 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반협박을 하셨는데 제가 이 5일치를 받을려면 부정수급을 인정해야하고 그러면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몇배를 뱉어내야한다는 걸 듣고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1년이 안됐는데 아직도 조금 억울해서 1.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9시간씩 x 5일 일해서 약 40만원 이상의 금액)2. (5일동안의 근로가 발생한 날은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일수에서 제외되니) 5일간의 임금을 받고(+) 5일간의 실업급여만(-) 뱉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보다 더더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강간지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네트제(실수령액 계약)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직 근로자입니다.퇴사 정산을 하며 2025년~2026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안분 정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받아야 할 안분 정산 금액이 약 74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에 병원이 대납해 준 세금 68만 원이 있으니, 이번에 안분 정산된 74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겠다 고 주장합니다.1.근로자의 동의 없이 3년 전(2022년)에 발생한 세금 대납액을, 현재 퇴사 시 발생하는 2025~26년도 안분 정산 세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2.병원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노무사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반짝반짝한프레첼알바를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내용]패스트푸드인 햄버거집에서 수습으로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사장님이 수습 기간 일주일 채워야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 일정때문에 수습기간을 못채워서 빠르게 그만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고 한달이 다 되어가고,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는 월급날인 10일에 지급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월급날인 10일까지 기다렸는데 급여를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전에 면접당시 수습때는 90%만 준다고 안내받았었고, 현재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고, 월급날로부터는 6일이 지난 상태이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사장님께서는 수습기간 일주일 중 3일만 근무했는데 피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90%도 많다고 7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질문사항 및 요청사항]1. 사진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시는 종이인데 싸인도 안하고 저는 아무것도 쓴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면접보면서 사장님이 메모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만 가렸습니다.)2.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3일치의 70퍼센트만 받을수있는건가요?(고용노동부 상담후 국가데이터처 확인하니 분류코드9521, 95210으로 패스트푸드 알바는 100프로 지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3. 사장님이 알바비 100%, 90%는 억울하고 많이 줘봤자 70%주겠다고 하셨는데 엄연한 불법인거죠?(일찍 그만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안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70%도 많다고 하셨습니다)4. 사장님이 수습이기도하고 3일 일 해놓고 돈 받아가는게 괘씸하고 억울하고 피해봤다고하고 가게 입장에서 알려주는 비용이나 교육하는 비용이 든다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기회비용?같은거 말씀하기는거같음) 혹시 이런걸로 이의를 내면 제가 보상이나 배상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5. 사장님이 끝까지 돈을 일부소액만 지급한다고 제기하시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자부심있는해마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못했음을 노동청 신고했는데 감독관이 쉬지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매일 회사로 제출하는 근무기록지(전자식)가 있음을 알려주자 회사측에서 해당 근무기록지상의 기록을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한것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것만 증명될 뿐이니 쉬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며 배째라고 했다고합니다.심지어 해당 근무기록지는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걸로 알고있다고 감독관에게 얘기했지만이 감독관은 회사와 제가 서로 말로만 주장하니 곤란하다고까지 하는 중입니다.이런건 어디에다 진정을 해야 하는것이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허접한어린이회사에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그럽니다...2월9일 입사해서 4월10일에 퇴사한 20대입니다. 회사 월급 날은 10일인데 교육비는 담달을 잘 버티라고 주는거라고 담달을 안있을거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십니다. 저는 인센인 약 14만원만 받고 교육비는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여쭤봤을때 법적으로 24일까지는 줘야한다 그러는데 정산합의서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안주면 신고해보라하시더군요. 회사에 말씀드려보니 신고하라 그러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자라나는사장님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3개월이상 일한곳에서 전에 장사가 안 된다고 사장이 저 대신에 근무하겠다 얘기하며 저에게 그때 주 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개인 연락으로 "사장님께서 이번주 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 혹시 필요한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따가라는 답변이 왔고 그 후 이번주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에 대한 반박이나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후 그걸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2달가량 사장에게 연락과 우편을 보냈는데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형사사건으로 넘겨야한다 얘기해서 그걸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안 보시니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사장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그때 합의 한거 아니였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한적은 없고 사장이 거짓말만 계속 치는데 그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니 금로감독관 자신도 해고로 보이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딱딱한두부김치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2월 28일 퇴사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급이고 문자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 오늘 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만족하는무당벌레초과업무 수당 관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저는 버스회사에서 배차 담당 업무를 맡고있습니다.버스 업무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갑작스런 유고가 발생할 시 다음날 오전 첫차부터 결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기사의 부고가 발생한다거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노선결행을 시키면 회사의 손해 및 시청과 시민과의 약속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대체 기사를 섭외해서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시간(17:00)이후에도 계속 업무가 발생하였습니다.다음날 아침부터 예정된 버스가 모두 정상 운행 할 수 있도록 사실상 24시간 대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버스기사의 유고는 예정되어있지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회사는 제가 퇴근 후 업무를 한 덕에 수십번에 이르는 노선 결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이를 단순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과업무 수당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몇시 몇분에 어떤 기사와 어떤 업무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는 기록은 2달치 정도 확보해 두었습니다.이 기록과 실제 버스 운행한 기록이 일치합니다. (실제 운행기록은 기사들의 급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조작이 불가합니다.)현재는 이런 업무에 회의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권고사직으로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있습니다.)하나 걸리는건 사직서 말고 합의서를 또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요구했다, 절대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등 저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아는건 아무리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기본 근로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제소 특약도 마찬가지구요.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부 진정을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약 2년 기간동안 못받은 초과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믿을만한진달래국민연금을 체납한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 된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제가 2017년부터 다녔던 회사가 도산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다니는 동안에도 꾸준히 월급이 밀렸던 상황에 지쳐서 2020년 말에 퇴사하고나서도 꾸준히 그 회사 대표님과 연락을 해서 바로 받지 못 했던 퇴직금도 겨우 받고 한참 지나서야 회사 대표가 당장 돈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세후 월급정도로만 받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에 신고금액을 미납됐던 세후 월급정도로만 신고했습니다.(이마저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미납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세후 월급만 받는걸로 만족했지만 이제 일 시작 한지도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 때 대표랑 연락했던 내용이나 문자도 지금은 남아있는게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도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다니던 정신과에서도 2021년 때는 엄청 불안하고 정신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당장 다 내주거나 그 때 공제한다면서 뗀 절반치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폐업을 하고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싶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된 채로 바로 달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하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적어주지 않아서 남아있는 기록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그나마 당시 근로계약서랑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내역서,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작성한 '체불 임금등ᆞ사업주 확인서' 정도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상실사유 코드 12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까요?실업급여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임금체불 당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임금체불로 신청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