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비싼기니피그임금체불지연지급사업주 확인서(실업급여용) 거부시,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가 지급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으로 퇴사하고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 상태입니다대표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이고실업금여신청하려고 보니 임금체불지연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이 때 진정청한 내용으로 대표자가 조사르 받으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작성해줄 수 있는데만약대표가 조사없이 미지급된 급여를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감독관이 처리결과회신문에 임금체불이라고 써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찌할꼬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4.09.30자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기한내 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12회로나눠서 매달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취하해 주었는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중에 회사가 파산했다는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를 처벌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대표이사는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은 이미 수령하였습니다총 퇴직금 3,500만뭔, 현재못받은 퇴직금 3,200 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쯤부터 하여서 7월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루9시간 주5일씩 일을 하였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2025년도 하루8시간 주5일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6,270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에서 임금이 3할미만 6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알바를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희망을가진대추나무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현재 원고인 저에게만 보정명령서 왔을 뿐,피고에게 송달도 안 된 상태입니다.인지세와 송달료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보정만 계속 하다 지칠 것 같아서취하하고 다시 깔끔하게 정비하거 접수하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의 잠수 및 출석 불이행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진행된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계속 미뤄지다가 노동부 측에서 사업주 출석요구 문자와 등기 발송 했다는데 당일날 사업주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출석을 하지않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연락 받고 출석 할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책임감있는떡갈나무근로최저임금법을 어겻다면 요양원이나재단에 해당하는 제재나 법적처벌 범위요양원재단에서 횡령사건으로. 세무조사을 햇음.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앗음을 알고도. 횡령금만 회수하고 근로자들에겐 알리지도않고 아무런 조치나보상도 없이. 원장 사긱처리 햇읍니다 요양원이나 재단에 대해 법적책임이나 처벌은. 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노동청에서 출석 하라고 카톡이왔어요퇴직금 때문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2주되니깐 카톡으로 출석요망이라고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왔는데 지참서류로 주민등록증만 써있어요 첨부서료는 뭘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걸 물어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찬란한돼지국밥퇴사 후 직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지안녕하세요. 직원분이 퇴사하였는데, 퇴사하면서 급여명세서 받을 이메일을 주고가지도 않았고, 문자메신저로 이메일주소 요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력서가 있어 거기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명세서 보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 미지급을 하고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위엄있는가수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약 3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못하고 회사 사정으로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급여가 들어어지 않아 급지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사정이 어러워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노동청에 연락늘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