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귀여운담비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1년이상 판매직으로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없이 평균 하루13시간 주5일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최저시급x13시간(하루근무시간)x근무일수=월급 으로 지급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이 설명에 관한것 또한 근무 후에 알게됐습니다사장은 근무기간동안 대략 5번정도 얼굴을 볼 정도로 매장에 오지 않았고 업무 지시 연락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나 매장에 와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였습니다.퇴사 후 3개월 정도 뒤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 넘게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스스로 근무 동안 어플에 기록해놓은 근무 스케줄,월급 명세서,월급 통장 사본, 회사측에서 보내주는 스케줄표, 부장이라는 사람과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대화 녹음(”우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대신 휴게시간은 따로 매장 밖에서 쉬는 것이 아닌 근무자가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하는걸로 휴게시간으로 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 휴게시간을 쓰는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돈을 더 받는것이다.“ 라고 저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제출했습니다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사장이 아니라 부장이 저에게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사장은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며 제가 사용하지 않고 매장에서 일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여기서 사장이 아닌 부장이 지시한 부분은 사장 본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부장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며 잠깐 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사장과 부장의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또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관련 논쟁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상대의 이런 주장으로 제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한것이고 주휴수당은 지급했다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높은 확률로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환한오이냉국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출석해서 조서 쓴 뒤 1,2차 처리기한 연장되고, 언제처리되냐고 전화해보니 검찰로 수사지휘 넘긴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2주정도 지나자 노동부측에서 행정종결 통지서 받았구요. 사용종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써있네요.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받아보니, 조사결과보고서는 없고,제가 제출했던 진정서만 보내주네요...;;검찰청1301로 전화해보니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인적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저번주 금요일에 수사지휘 맡았다는 검사실 직통번호 받아서 전화해보는데 안받아서 월요일에 아침부터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보려합니다.이런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이의신청해서 계속 진행가능하면 하고, 불가하면 재진정넣으려고합니다. 아참 노동청 행정종결통지서는 2월18일날 받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준엄한토끼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약 한달이 되었고, 약속한 지급일에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 글을 씁니다.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2월 19일자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다.하지만 3월 15일인 오늘, 약속된 알바비 지급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찾아본 결과 퇴사 후 14일 동안 월급이 미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그렇다면 계약서 상 5월 18일 계약이 끝나고, 14일이 지난 후 6월 1일이 돼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 14일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만약 지금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알바 면접 시 토,일 6시간 주 2회라 들었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4.5시간 주 2회로 작성해 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면접을 본 대로 토,일 6시간씩 일했고요. 그러다 약 3주 후 월화수 4.5시간씩 주 3회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번주부터 월화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자라나는오랑우탄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편의점 알바고 2월 말에 알바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2~3주 째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으시구요이유도 두루뭉술합니다. 계속 다음주에 준다느니 토요일,수요일에 준다느니 하는데 어쩌면 좋죠?? 근로계약서도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분들이랑도 안 썼다고 하셨어서 저도 안 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본다고 말만 하셨고 지금까지 얘기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루셔서 월요일에 준다고 하면서 근무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2월달과 3월에 일한 만큼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미루신만큼 돈도 더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굉장한두더지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고용주와 좋지 않게 끝났고 고용주는 월급날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받고싶으면 신고하라는 고용주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 또한 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타인계좌로 임금을 받았고 어떠한 급여명세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게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지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황새141아르바이트 평균 주5일 7년 근무 자발적 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018.03~2020.08 주 45시간씩 5일,2020.09~2021.12 주 18시간 2일,2022.01~2024.01 주 45시간씩 5일,2024.02~2025.03 주 40시간씩 5일총 7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근무일을 줄이고, 시간을 한 시간씩 줄이시더니, 또다시 근무일을 반으로 줄인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니가 못 해서(근무일 줄임조정) 나가(퇴직)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만두면(해고x,사장은 근무일을 줄이라고만 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아는 가방공장 사장님 대신해서 올립니다. 가방공장사장님이 어떤 외국인 사장에게 외주를 받아 가방을 제작해주었고 그 외국인사장은 그돈을 몇개월째 지불하지 않은 상태 (약 170만원정도)입니다. 처음엔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연락두절이라고 하네요. 문자로 그사람과 주고받은 증거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1.노동청에 신고하기(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음으로. 근데 가방공장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2.경찰에 신고하기(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줬으므로 사기죄로)3.민사소송4.기타제가보기엔 3번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감수해야할 시간/비용 리스크가 너무 큰것같은데 가장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신청을 할수 있는방법은 혹시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4대보험 공제했다고 주휴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계산을 해본봐로는 4대보험 공제를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4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4대보험 공제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 맞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체불 임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월 말일에 나왔어야 할 월급이 2월5일 지급.2월 말일에 나올 월급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사장님의 무리한 경영확장으로 지금 임금체불인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그나마 경리 쪽에서 얘기하는건 월급의 절반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마저도 날짜가 미정입니다.그말인 즉 3월 월급도 자연스레 임금체불로 이어진단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5월까지 계속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떠한 조취을 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궁금한점 있는데요 .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가 필요한건지 이번에 돈이 없고 카드값, 보험료 등등 내야할께 있어 사잇돌을 받았거든요. (신불자에서 풀린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신용점수가 좋지 않네요. ) 이상황에서 별개로 5월까지 계속 임금 체불인 상황이라면 채불 근로자 생계비를 신청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침팬지50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를 했는데, 대표와 싸우고 퇴사했습니다. 저 엿 먹으라는 건지... 월급을 안 주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어떤 서류 지참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