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받아야 할 임금이 밀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그럴 일이 없어야 겠지만만약에 일한 곳에서 월급, 혹은 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어떤 조치를 개인이 취할 수 있을까요?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잔잔한목살노동청 합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노동청 조사 후 2주안에 돈지급하라고 지급명령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장측에서는 돈이없어서 매달조금씩 14개월동안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합의하기 싫은데 서로 합의가 안될경우에 사장은 자동으로 검찰로 기소 되나여? 민사소송은 검찰판결 이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민사진행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자유로운군만두이런상황에서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되나요?제가 한 매장에서 2주동안 근무를 했어요. 8만원 받기로 하고 매주 6일(주말 1일포함), 밤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이구요.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못받고 있어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아르바이트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2달 근무 조건의 장기알바로 신분증 앞면은 그사람한테 보내준 상황이지만 2주만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키위220두달치 밀려서 퇴사했더니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네?월급이 3.4월달이 밀리고 5.6월달껀 입금이 되었고 4월달것도 늦게 입금 됨 근데 3월달 반절이 아직 입금 안되서 퇴사 했는데 자진퇴사 처리 했다고 실업급여 신청 안해준다네? 노동부 찾아가야되나 ※국민연금도 미납되었다고 카톡 날라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색다른여치248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60일)5일마다 급여날인데5월 7일6월 26일7월 31일 에 받고,8월 5일에 받아야하는 급여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급여날, 급여 받는 날은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지금 60일을 충족하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중한풍뎅이43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퇴직잉 이후 14일이 지나 퇴직금이 미지급 됐습니다~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회사가 기한내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꽤다채로운여행가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퇴사일로부터 2주내에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잉어169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거래처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합니다.저희는 사전에 견적을 받았던 금액을 지불 하였는데 거래처가 고용하였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래처가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저희가 거래처에게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으로 되어서 저희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고급스러운캥거루임금체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 1개월 근무를 하였고 월급일은 매달 10일입니다 8/9일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상급자한테 연락을 넣었으나 다른 상급자한테 얘기 못 들었냐며 이번달 월급이 미뤄질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12일 출근하여 월급관련 이야기를 해줄수있는 대표/이사가 없었기에 퇴근을 하고 대표님한테 월급을 언제 받을수있을지 연락을 넣었으나 (8/18일기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8/13일 출근 후 이사로부터 회사 재정이 어려워 월급을 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연차수당 물론 지급하기 어려워 이번달 말까지 다 사용을 하고 퇴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14일이 지나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절차를 통해 7,8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이번달 월세와 카드값이 밀렸으니 한달분이라도 16일내로 달라고 전달하였고 최대한 맞춰본다는 말만하고 끝이 났습니다 8/16일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두명의 이사님한테 연락을 넣었으나 A이사는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B이사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전가하였고, B이사는 (8/18일기준) 아직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회사측에서는 급여부분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라는 말만 남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준다고만 하고 끝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연차를 쓰지 않고 빨리 퇴사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처리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2. 퇴사 후 14일이내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자는 밀린 일수만큼 늘어나나요 ?3.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카드값도 소액이지만 이자가 발생했고, 병원을 가진않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이러한 부분을 보상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5월부터 4대보험도 미납인 상태라 소액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용감한홍학12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비를 몇달째 못받고 있습니다저포함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주변에서는 신고해도 사장이 파업하면 돈 못받는다고 하는데 .. 사실인가요??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