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키는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종종풍성한전갈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하는데재취업할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상담기록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몽구스17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새로운 신입이 야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그걸 들은 분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한 욕하시는 분들중 한분은 일을 할때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시고 일이 잘 안풀리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난을 계속 치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야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녹음본 같은게 있어야 한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녹음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들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니야놀자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아내가 3월 초 부터 5인이상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중 원감 및 특정 담임교사에 의해 부당한 지시, 따돌림, 헛소문 유포등으로 원장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원장은 해당 교사에 교실에 업무배제를 원감에게 지시하였으나 원감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구분을 못한다 질책하는 등 언어를 구사하였고, 해당 담임교사와 단둘이 오해를 풀것을 요구하여 심적으로 힘들어 거부한것을 개선의 여지가 본인에게 없다고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적으로 얘기하였고, 해당 교사 업무도 교묘하게 옆반의 일처럼 꾸며 원감이 시키고 있는 중. 원장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습기간이라 명하고 두차례에 걸쳐 불러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 말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아내 자리인 보조교사 모집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아무말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충분히친절이넘치는망고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업무시키고 소리지르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중소기업에 2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왔다가 25년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25년부터 사장님이 개인 회비관리를 시키고 실수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 섞어서 소리지르세요 그럴때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한두번도 아니여서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나서 어제 사장님이랑 싸웠습니다. 자르라고 했는데 더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때리는 시늉까지 하시더라구요? 사장님 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자기 아들, 딸 결혼식 청첩장 주소를 저한테 수기로 쓰게 시키세요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나 뭐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회비관리내역, 청첩장 등 있는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소리지르거나 절 때리려했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ㅠ제가 회사에서 가장 어리고 낮다고 이런 취급 당하는게 너무 화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혼자 잘못한것마냥 얘기하는게 너무 화나서 참을수가 없어요.. 신고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신중한도다리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경우만약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적정범위가 넘었음에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이 괴롭힘으로 인정을 안할수도 있나요?감독관은 폭언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수위가 낮아서 괴롭힘으로 안보인다는데 꼭 욕설이 오가야만 괴롭힘인건 아니자나요상급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녹음 증거도 냈는데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감독관을 잘못 만난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반딧불15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해당 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소부터 카톡으로 직원을 해고해왔고사장은 늘 권위적이고 대답이 느리거나 답장이 없으면 해고 협박을 하는곳입니다본인 또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더 할겁니다 싫은데요? 이럴까요?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그리고 근로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통보인데 아래 공무원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진정인은 귀하에게 2025. 3. 7. 문자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귀하는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귀하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 끝.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봐도 노동부 바로 옆 술집이라 그런지 접대를 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유능한사막여우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직장 괴롭힘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제출하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 절차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하나요?피신고인의 요청이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또한 신고인과의 소통 방식이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문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 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 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역대급화기애애한감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ㅠ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기본정도가 나오지도않는 절에 등을 달아라고 강요하고 같이 어디 공부하러가자고도합니다 달에 얼마씩 얘기도하더라구요;첫달은 사장이 내준다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게아니더라구요 한명씩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너한테만 이런 특권을 줄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꾸준하게 등 달아라고 강요받고 카톡으로도하고 업무용 메신저로도 그러는데; 근무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그 동안 시달려서 강제로 등 몇번달았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