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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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선한얼룩말43직장내괴롭힘 퇴사하고 조사자 만나러갈때 자료 안보여줘도되죠?퇴사한 상태고요정식조사하면 그때 회사 노무사한테 자료 보여줄건데, 정식조사 전에 회사 직원(상담원?)만나서 면담하기로할건데 증거자료 안보여줘도되죠? 아직 정식조사가 아니라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했고, 회사 자체조사, 노동청 자체 조사 둘다 불인정으로 나왔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불복해서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불가능하다면 근거가 뭔지, 다른 불복방법이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명쾌한호박파이명절에 상품권을 나눠줬는데 관리자는늦게 출근해서 상품권 받았냐고 물어보고대표가 직접 개별로 줬다고 하니바로 달려가서 상품권 챙기는 인간인데전에 출장온사람이 카드가 없다고 카드빌려가서주차비 결재하고 영수증도 제출한걸 봤는데정산이 안되서 관리자한테 물어보니얘기하지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비난주차비는 소액이라 회사가 정산안해줘도 그만이란건가요소액이라 청구못하게 하려고 소리를 지른건직장내 괴롭힘인가요툭하면 소리지르는데 상습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순박한멧새123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있는 사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법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리스크가 있는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든 사내적인 것으로의 징계라든가로 직책을 내리는 등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은가요.지금은 올해 들어 3번 언행에 대한 지적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있고, 구두로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원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솔직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호소하는 사원과, 사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또한 제3자가 당사자의 심한 언행을(개인 인격모독과 같은 것은 아니나 큰 소리를 좀 낸다거나 하는 형태) 들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당사자에게 스스로의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면상의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에 효과가 있을까요?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문구나 단어를 포함시켜야 할 지, 어떤 뉘앙스로는 최소한 받아두어야 할 지요.그 외 다른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도 알려주세요.이런 상황 전체로 징계 등을 시행해도 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현재도심오한오므라이스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상사가 자신이 틈날 때 cctv로 보고 있으며 좀 더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직원 업무 태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위법 행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철한곰291기간제 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시청 기간제 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입니다.저희 기간제 근무는 어려운 노인,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제가 사무원 (조장) 근무한는 여자선생님들(2명이 있습니다.)저희는 시청에서 공고를 모집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 이번년도는 쉽지않은 일이 발생 하여 질문 드립니다..나이가 적은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선생님에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짜증섞인 말투와 공격적인 말투로같은 기간제인데 언니 이거해 아니 이거 왜이렇게 했어 등 지시를 하며 언니를 일시키고 자기는 밑에서 담배를피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병x새x끼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또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그 언니에 대해서 과장을 하며 험담을 2~3일에 한번씩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언니라는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인줄 알았지만 오늘 그 욕을하는 직원이 오후 연차를 써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무실 밖에서는 저를 험담했다고 들었습니다.재는 사무실에서 하는게 머냐 컴퓨터에 앉아서 겜이을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코인을 하는지 가끔 차타고 들어올때 저를보면 아저 꼴도보기싫은새끼 병x신x새x 등 욕설을 하였다고 오늘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저는 두분이 나이가 있어서 최대한 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와 증오감이 차올라서 도저히 가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증인은 있지만 욕설이나 험담을 한 증거가 없어서 이부분을 조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나 시청에 보고를 해야할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고발을 해야할지 험담하거나 욕설하는 증거를 그언니분께서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등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똑똑한저어새12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안녕하세요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보호하는지 알려 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루이엘루이진급은 안시키고 오픈 식 메인출장 보내는 ceo심리는 뭐랄까경력 고, 센터내 3년차 가고있어요새로 오픈하는 지점에 오픈식 메인 출장보내 진행 점검시키는데 진급은 안시키네요 ceo입장에서더 실력을 평가 하려는 건가요고수님들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어린계란탕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일전에 올렸던 질문에 살이 부족한 듯 싶어 내용을 추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이었으나 최근 외래의 진료지원직 사원으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전후상황을 추가하자면며칠 전 클리닉 직원 전원에게 경영상의 이유라며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출근 10분전에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또한 부서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클리닉 직원이 사용자에게 상담실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상담실장의 복귀는 없을 것이며 복귀를 요청한 직원에게 상담실장의 업무를 도맡아 해달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 주겠다고 진술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2.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는데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도 포괄적 동의 조항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 지시가 가능한지3.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4.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명쾌한호박파이툭하면 소리지르는데 무시하는건가요말도 수시로 바뀌고 종잡을수가 없고 다른사람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유독나한테만 소리지르면서 화살던지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