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방송에서도 보면 상사 말도 잘 듣지 않고 멋대로 구는 경향을 가진 직원이 간혹 가다 하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요. 그런 직원의 경우 상급자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령 업무 인수 인계부터 제대로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상 담당자이고, 경력도 어느정도 됐음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하는 경우 상급자는 해당 하급 근무자에게 어떻게 대처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저희 회사는 현재 9명이 재직 중이고, 이 중 대표와 이사, 팀장이 인사제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모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인원은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대표와 이사, 팀장입니다.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메일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명하라고만 하고 있고, 이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소명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대표를 비롯한 징계위원회 인원 모두가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게 문제가 없나요?또한 제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징계 처분으로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리노양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동료와 업무상 상의하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놓고 왜 일 안하냐 하네요. 둘이 상의를 해야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해도 그건 자기 사정 아니라고 하네요. 합법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사가 갑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장에서 어느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이든사람들때문이라고 말하는 상사가 있습니다.이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정한등에185편의점 알바생 근무 중 음주목격, 신고 시 어떻개 되나요?편의점애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음주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만일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저는 최근에 직장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당했어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 신고 후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갑질방지법등 갑질에대해 말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갑질일까요? 확실히 하는 갑질은 뭐 말이 필요없지만 애매한 갑질 있잖아요~예를 들어 개인적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불러 같이 옮긴다든지 대신 사무실 내에서 택배 도착시 차량까지 이동하는겁니다. 성추행같이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듯이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네 꿈을 펼쳐라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부모가 뭘가르쳤냐거나... 그런것도 모르는 집이냐. .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언급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사내 단톡방에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 규모는 8명으로, 현재 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대표와 이사, 상사 3명인데요. 사실상 제 윗사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어제 제가 회사 메일을 통해 고용노동부 신고 사실을 알리며 회사에 월요일부터 유급휴가를 줄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 메일을 읽씹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요일에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지, 고용노동부 조사 관련해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 요청드립니다.제가 분리조치로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이유는 1.현재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과 연관 없이 업무가 불가능하고 2.그간 가해진 괴롭힘이 재택근무 도중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물리적 분리와 관계 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신고 전 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저는 이번 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유급휴가 요청기간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가 끝날 때 까지입니다. 메일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다시한번 불가피하게 단톡방에 말씀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콜리15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최근 팀이 바뀌면서 팀장이 단톡방에저녁 심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업무지시를 하고확인하고 연락하지않으면 익일 팀회의 소집해서면박을 주는데.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