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내여린라마인사과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걸어서 모욕회사에서 꾸준하게 말 나오는 사원과 사이가 좀 안좋은편인데 참다참다 면담자리에서 그 직원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죽여버리고싶을 정도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시엔 인사과 직원분께서 그분은 원래 그런분이니 무시를 하라는식으로 말하며 그래도 선이 넘은 부분에 대해선 조취를 취하겠다 다음에도 이런일이 있음 언제든 말을 해달라하면서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다음날 비상연락망으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제가 좀 이상한것같다며 전에 약을 먹은적이 있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금일 연차도 사전에 말씀을 다 드리고 잘 쉬고오라며 인사까지 나눈 상황인데 저희 부모님껜 설명도 없이 제가 출근을 안했다고 하며 지금 이 상황이 전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화가 나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미 저와 사이가 틀어진 직원으로 인해 이미 여러명의 직원이 퇴사한 전적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엄청난오랑우탄218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할경우 처리는 어찌되나요?직장괴롭힘으로 사내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나 인사과,총책임자등에서 면담만 계속되고 결론이 안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귀여운나방135직장내괴롭힘 궁금한게 있습니다...1.예를들어 3년전에 괴롭혔던 내용을 cctv녹음이나 증거자료로 남겨두면 3년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그게 성립이 되나요?2.직장내괴롭힘중에 무시같은것도 해당되나요?(짝다리 짚고 대화하거나 그사람이랑 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꿍얼 거린다거나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한 말투로 이야기한다거나)이게 무시에 해당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dodlsla직장내 상사 폭언?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직장내에 상사가씨발 , 좆까 , 꺼져 등상시적으로 욕설을 합니다녹음은 없고 증인, 메세지는 있는데이걸로 신고가될까요 ?신고를하게되면 어떠한 조치가 될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굳건한무희새217저한테 한것도있고 팀단톡방에서 저런식으로 말한것들이있는데굳이 저한테 한 언행이 아니여도 직장냐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솔직히 업무실수한건 제잘못이맞는데 이런식으로 지적과 동시에 욕설 및 공격적인 말투이다 보니까 퇴사하고싶어지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싼마이톱질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잇나요??보통 직장내 괴롭힘 이라고 하면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게 일반적이자나요, 근데 거꾸로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성립이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와우와우위혹시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너무 자주 내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제가 사수인데 부사수 직원에게 너무 자주 일에 대한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걸고 그러면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취급될 수도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개방적인도토리직장내 괴롭힘 원장도 신고되나요??병원에서 대표원장이 몇몇 직원을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평소에 종종 하다가 이제는 글러브로 얼굴을 치는데 이런경우 신고되나요? 얼굴을 치는건 많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이네요 다른 글을 보면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서 고민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살짝자발적인앵두직장내 괴롭힘 불성립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2024.11.22. 고충처리위원회 열림(위원회 구성_본부장. 인사그룹장. 노무후생팀장. 감사팀장. 안전보건팀장, 그외 조사를 담당했던 인사팀장, 인사팀 사원)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팀장으로 부터 업무지시 및 피드백을 받은적이 없다고 대답하니 그러면 업무적으로 피해 본게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 상급부서가 있어서 “와 현재 맡고있는 업무는 어떻냐고 물어봐서 ”만족한다 전보다 현저히 업무강도가 낮다, 안전보건 업무는 법적인 업무가 많고 계속 누적되고 “고 답변한 부분이 불성립의 사유가 되는건지 불안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도 모두 회사 상위그룹 직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제출한 소명에 제가 피신고인의 메일을 확인도 안하고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회사 개인메일 수신확인은 가능해도 지운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것도 허위진술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분명 권한에 의한 괴롭힘이 있었는대도 불성립이라고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조사가 객관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드백 요청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알티스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을시, 대처방법을 알고 싶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요?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5년 가까이 성추행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 화가 많이 나네요. 요즘같은 세상에도 아직 이런 성추행이 암암리에 일어나다니요.이렇게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을시, 대처방법을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