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끈질긴꽃게63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미지급 사례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항목(방한용품)을 이번 겨울에 지급 받지 못했어요. 정문에서 야외근무를했고, 지급 요청도 지속적으로 했구요! 일단 회사에 레드휘슬에 신고할껀데 어떤 조치가 이루워질까요?전 직장내괴롭힘(직위를 이용한) 으로 신고하려고합니더. 왜냐하면 지급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무시를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심웃음짓는하마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지속적으로 퇴사가 반복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퇴사자 면담을 해 보면 매장 관리자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근무 스케줄을 불합리하게 설정 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한 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로 녹취나 기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원인에 일관성이 있어서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구두로 해당 매장 관리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퇴사가 반복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원 보충이 어려우니 주의해 달라고 언질은 했는데 계속될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의견을 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참희망찬부대찌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저는 1년 이상 직장 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과 상사와 대표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과호흡 증상이,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과 업무 유지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퇴사 전에는 정신과에 방문해 약을 받았고, 퇴사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우울증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더는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갔더니 이런 이유로는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장편견없는기술자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했어요이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안되나요? ㅠ 회사가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퇴사했는데 회사가 저를 계약만료 명분으로 퇴사 처리를 진행했어요저는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상사가 수습기간 만료니까 사직서를 작성하라해서 했다가,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면서 계속 재직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고, 이때문에 처음에 사직서 반려했다가 가해자를 퇴사조치하면서 저까지 계약만료니까 퇴사하라고 사직서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가해자의 압박으로 사직서 작성을 했고 회사 대표에게 계속 재직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는데(녹음본 있음)사직서 작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이미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주목받는오렌지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법적으로 선을 넘는 행위나 이런거 보다는 사소하게 갑질하면서 사람피말리게 하는데 신고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신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굳이 지적안해도 될걸로 지적해서 사람괴롭히면서 사소하게 통제 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점점더 심해지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쾌활한공주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욕설 폭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는게 믿기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제가 괴롭힘을 당했으면 당했지 누굴 괴롭힐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도롱이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관리자의 갑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갑질 신고로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관리자가 기세등등할까요? 그래도 조심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보일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저작권 전문기관의 부서장 등,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우려)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말라고 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전 회사대표는 오히려 직원을 탓하며 부서장 등 두둔.저만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O 문제상황- 법정허락 업무 담당 중 128건(1호~5호)의 법정허락 심의를 2021년 4월 30일 진행하고자 하였음- 당시 진행건의 일부(2~5호)는 기한 내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미 저작권 침해 상태였으므로 심의절차 중단 시 민원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저작권 침해 발생)- 부서장과 팀장은 위 사항에 대해 사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 중단 지시O 담당자였던 본인의 판단과 대응- 직무상 저작권 보호와 민원 대응은 법적·기관적 책무-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직무 범위 밖 부당지시로 판단, 이를 따르지 않음O 이후 발생한 일- 부서장은 회의석상에서 업무방식 비난(외국에 친구 없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냐, 민원인들에게 너무 잘 해 줄 필요 없다, 사람마다 다 맞춰줄 필요가 없다, 물량이 많아서 일을 쳐 내야 한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개입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발언 등)- 부서장은 부서장 주재 팀장 회의에서 공개모욕(부끄럽고 창피하다)- 부서장은 공개석상에서 팀장을 통해 당시 업무코칭 중이던 신입에게 해당업무 개선안 작성 지시(추후 활용하지 않음) → 모욕감 유발- 부서장은 과중한 업무(2.5인 이상의 업무수행) 부담에도 부당한 평가 및 겁박성 발언(일을 더하지 않으면 D를 주겠다)- 팀장은 업무 피드백 미비,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 팀장은 상위기관 사무관에게 비방, 비정상적 지시(상위기관의 전화 수신 차단 등)-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서장, 팀장의 괴롭힘, 악성민원의 괴롭힘 등으로 2회 연속 입원(대상포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입원 중에도 업무 수행O 부서 이동 후에도 괴롭힘 지속- 부서장은 외부파견 방해, 인사 불이익(저평가, 승진배제)- 인사고충심의는 공정성 결여(회피·기피 대상자 포함)-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내부절차 불이행 → 별도절차 진행으로 괴롭힘 불인정(피해자 보호조치 전혀 없었음)- 회사 대표였던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면담 시 모욕감 주는 발언과 책임 전가(무시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았는지, 잘난 척 한 건 아닌지 등)- 부당한 책임전가(외부파견 이후 발생한 콘텐츠 개발업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후임자의 고충) 및 승진배제 등 인사 불이익의 원인이 되었던 콘텐츠 개발 업무로 배치- 과중한 업무 부담(위원장은 짧은 시간 내 기개발 콘텐츠 전면검토 후 사업 발주지시, 2023년도의 사업비 및 개발 콘텐츠 건수는 전후 대비 3배 이상 증가)O 진행사항-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인사고충 처리 및 괴롭힘 조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함.→ 이는 기관 내부 조치가 부적절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며 이후 두 절차에 대해 재실시. 그러나 결과 번복은 안됨.-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회신한 내용(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외에 기제출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조사 불가의견-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및 회사의 불인정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한 불인정-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민원인 권익 및 기관 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로 해석될 수 없는지- 이후 반복적인 모욕, 겁박, 배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지- 신체적·정신적 피해(입원, 건강 악화)는 이 모든 행위들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회사대표나 회사의 행위들로 하여금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힘센산양238공무원 갑질신고 하고자합니다.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공무원 갑질 신고 하고자합니다.조직 내 갑질 신고는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쉬쉬하며 넘어가는게 대부분입니다.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상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갑질은 언어 폭력이 다수이고, 지휘를 이용한 갑질도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시절에 공무원 많이 뽑았는데 그때 들어왔다고 문킬 새끼들이라며 항상 비하합니다.단체 출장 계획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맘대로 인원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불가하다면 조직이 우선이라며 윽박지릅니다.술먹으면 이새끼 저새끼 욕두 하고요.휴가를 쓰려고 할 때 본인 기분이 나쁘면,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못가게 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해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 하긴 힘드네요.어디에 신고하는게 합리적으로 처벌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제목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