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야간장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 때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해당이 되고 부당해고인 건 맞지만 5인 미만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5인 미만의 근무하는 근로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청소를 해 놨다는 이유로 휴가 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5인 이하랑 5인 이상일 때 차이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게 직장내 괴롭힘되는건지 궁굼합니다직장 상사님이..당일 저녁 회식 강요(개인약속이 있어도 참석 강요, 특히 여사원)동료와함께한 데이 참석강요(여자 연구원 한정)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인의 기준에서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가 라 쉬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휴가 때 제가 일하는 자리를 반장이 가서 청소를 했는데 본인이 보니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한 달 시간을 줄테니까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휴가 때 쉬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 부당하지 않나요 제가 거꾸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해고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이고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미화 반장이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인의 기준에서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후로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구해 보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경우에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가 거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해고 사유가 궁금합니다 미화원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놨다는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장이 자기가 봤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청소는 기준이 없는 건데 주민의 민원도 아니고 반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무척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깐깐함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직장 상사로 부터 항상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시간 중에수시로 업무 지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는데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적법 한가요?아니면 이렇게 행동한 직장 상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내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과 업무적인 내용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을 강요하였고 저는 그 분의 가이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대치 된 상황에서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저는 업무적인 주제의 대화였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자 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본인은 저의 언어로 인해 위협을 받은 느낌이었으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같이 일을 할 수 없겠으니 인사적인 조치를 하겠다. 상급자에게 건의를 하여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저 또한 이분의 언행으로 인해 위협받는 느낌이며 인사 조치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알리되아78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 제출 시에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 제출하면 가해자들이 증거자료를 보거나 녹음 증거를 듣게 되나요?녹취록 같은 경우이 제 목소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증언해주는 상황 다른 직원목소리도 나와서 괜히 다른직원에게도 피해갈까봐 걱정됩니다. 가해자가 상사라 다른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쓸 걸 알게되면 다른 직원들이피해 받을까봐 걱정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알리되아78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 결과 나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대면조사 때 참고인 명단과 참고인조사를 원했는데 회사에서는 다 대면조사 할 시간이 없으며 괴롭힘이 인정 된 후에 참고인조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 때 조사관에게 설명드린 부분도 판정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노동청에 회사에 신고를 했으나 객관적 조사를 해주지 않아다고 진정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줄 수 있나요?회사 조사는 그냥 묻으려하는거 같아 못 믿겠습니다. 찾아보니 가해자가 회장이거나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회사에 공문만 내려갈뿐 재조사는 회사에서 한다는데 제가 진정서를 보낼 때 노동청 조사를 요청하는 등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