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신중한도다리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경우만약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적정범위가 넘었음에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이 괴롭힘으로 인정을 안할수도 있나요?감독관은 폭언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수위가 낮아서 괴롭힘으로 안보인다는데 꼭 욕설이 오가야만 괴롭힘인건 아니자나요상급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녹음 증거도 냈는데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감독관을 잘못 만난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반딧불15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해당 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소부터 카톡으로 직원을 해고해왔고사장은 늘 권위적이고 대답이 느리거나 답장이 없으면 해고 협박을 하는곳입니다본인 또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더 할겁니다 싫은데요? 이럴까요?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그리고 근로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통보인데 아래 공무원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진정인은 귀하에게 2025. 3. 7. 문자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귀하는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귀하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 끝.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봐도 노동부 바로 옆 술집이라 그런지 접대를 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유능한사막여우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직장 괴롭힘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제출하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 절차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하나요?피신고인의 요청이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또한 신고인과의 소통 방식이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문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 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 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역대급화기애애한감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ㅠ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기본정도가 나오지도않는 절에 등을 달아라고 강요하고 같이 어디 공부하러가자고도합니다 달에 얼마씩 얘기도하더라구요;첫달은 사장이 내준다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게아니더라구요 한명씩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너한테만 이런 특권을 줄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꾸준하게 등 달아라고 강요받고 카톡으로도하고 업무용 메신저로도 그러는데; 근무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그 동안 시달려서 강제로 등 몇번달았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조화로운과학자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서비스직 근로자 입니다. 본사에서 분기마다 임의로 평가자를 고객으로 설정하여 매장에 방문을 시켜 근무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합니다. (본사 규정에 있는 사항) 그러나 고위직 임원이 사적친분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매장방문을 권유하고 그 지인들이 해당 매장근무자들의 업무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하여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소명받고 평가하는 일이 합당한것인지 불법은 아닌지 만약 위 사항이 합당하지 않거나 불법 혹은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이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웜뱃298직장내 괴롭힘? (장문)저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39살 남자이고 중소기업에 다닌지 갓5개월째 접어듭니다.회사는 절연제품및 선박에 들어가는 몇몇 부품을만드는 곳입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선반으로 가공할수 있는 제품,그렇다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생산보조+QC(가공품 검수) 입니다.이전에는 가족들 하고만 일을 했고, 부끄럽지만조금 늦은 나이에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인과 섞여 일하는 제대로된 사회생활은, 이 회사가 처음입니다.그래서 그런지, 사회생활의 방법도 서툴고, 처음하는 일들 뿐이라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잔실수나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여러번 보이고 말았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그렇다고 제품생산에 엄청난 불량을 낸다거나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만한 일은 한적이 없습니다@@)정말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머리가 나빠서 상사분들께“왜 일을 이런식으로 하느냐?“”니가 일하는거 보면 답답하다.“”왜 효율도도 올라가지 않는 쓸데없는 일만하느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혼나기 일쑤였습니다.이런 소리를 들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분이 들수가 없죠.하지만, 한편으로는”그래. 내가 일머리가 나쁘고 배움도 더디니, 당연히 상사분들에게 혼나는게 당연하지.“”상사로써 당연히 나에게 충분히 할수있는 이야기이자 훈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도 좀처럼 일이 늘지가 않더군요.여기까지는 신입이 회사생활 사회생화을 하며 누구나 겪는 일이며,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어도 제가 불만을 제기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도 서툴고,진전이 없으니까요. 상사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근데 문제의 시발점은,저번달 6월30일(월) 오전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일을 하고 나서,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나서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통증이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여겼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참고 일을 하고, 점심을 먹은뒤누워서 쉬다가, 시간이 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겠는 겁니다.그래도 참고 겨우 일어났는데, 허리를 굽히지 못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반차를 써서 정형외과 병원에 들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서, 사무직팀의 직장상사 분께 사장님 연락처를 물은뒤, 너무 아파서 내일 하루만 더 쉬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 연락처를 가르쳐주신 상사분께서“아침에 연락드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연락을 드리고하루 월차를 받고, 치료에 전념 했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 하루더 월차를 받았습니다.7월3일(목)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반차+이틀 월차를 써버려서, 꾹참고 일을 나갔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시선은 좋지 못했죠.이해했습니다. 저때문에 일스케줄이 꼬여버렸을 테니까요. 제 스스로 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물론 걱정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으시고,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구요.그래서 통증을 참아가며, 제가 할수있는 일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허리통증때문에 할수 없는 일들이 다른분들의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지 였습니다.그때, 옆라인의 A상사분께서 “정말 힘들거나, 못하겠으면 하지마라. 상처가 악화된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7월4일(금) 오전업무를 시작했을때 일입니다.출근을 재개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통증때문에 가뜩이나 더딘 일속도는 더 더뎌질수밖에없었습니다. 할수있는 일도 한정적이었습니다.그때 옆라인의 A상사께서 저를 부르시길래,A상사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라고 여쭈었더니 A상사께서”그러면, 니가 도울게 있으니까 불렀겠지. 그냥불렀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건 도와드렸는데… 트럭에 물건을 실는 일인데, 제가 하기엔 조금 허리때문에 부담스러웠고 속도도 더뎠고 움직임이 굼뜨더군요.그래도 끝내 물건적재 일을 마치고 나서”짐 실는거 알면서 왜 이렇게 밍기적거리냐?이런일도로 못할정도로 아프냐?“ 라고비꼬우듯 말씀하더군요.개인적으로는 정말 서러웠지만, 아프다고 말하기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냥 ”죄송합니다”한마디밖에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A상사분께서 오죽하시면 저러실까,나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기분이 안좋으신가 보다 라면 애써 마음을 달랬고, 이해하려 했습니다.하지만, 정말 치욕스럽지만 직장이라 속으로만울분을 삼켜야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7월8일(화)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저의 오후 업무인 QC(가공품 검수)를 하고, 거래처에 나갈 가공품들을 포장하고 있던중,제가 가공품 검수품목중에 한개의 가공품의 길이 사이즈를 재는걸 깜빡해서 다시 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그 가공품은 아직 포장전이라서 같은 일을 두세번 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이건 명백한 저의 과실이었고, 또 혼이 나더라도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마쳤습니다. A상사께서 저의 얼굴을 뚜러져라 쳐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왜 그러시는지…” 여쭈어보니A상사: “니 관상본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뒤이어A상사:“너 초등학교때 IQ테스트 했냐? 우리때는 IQ테스트 해서 낮게 나오면, 서로 놀리고 그랬는데ㅎㅎㅎ”라며 웃으시더군요…아무리 제가 일머리도 나쁘고, 배움이 느리다고는하지만, 이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그 순간 그동안 서러웠던것이 터질려는걸 겨우 진정시켰습니다.저의 과실을 덮거나,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무마하려거나 정당화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못하고, 더디고, 느린것에 대해 다 인정하고, 허리부상으로 인해 상사분들께 피해를 입힌점 다 인정합니다.그로 인해, 상사분들이 저를 꾸증하고 혼내는 것도개인적로는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상사분들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은 도가 지나친 행동 아닙니까?너무 서러워서 울분을 토하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저에겐 득이 될것이 없고, A상사가 “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게 아닌데?”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고,또 저만 바보가 될것 같아 참았습니다. 이런 에둘러 밀하는 모욕을 듣고도, 한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치욕스러워도 참을수 밖에 없고,일머리 없고 굼뜨고 멍창한 제 자신을 탓할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무엇보다 이걸 증명할 증거조차 없어서…이럴땐 어떡해 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물러서지않는알파카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 위협, 신체접촉 등)을 겪었습니다.특히 최근엔 상사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이 장면은 CCTV로 명확히 남아있으며, 증인과 진술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고,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경우,1.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2.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하는지3.퇴사 전에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두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인지,그로 인해 회사가 저한테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칼새34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프로젝트 연구원이자, 비전일제(파트타임)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문제는 국가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학위 지도교수로서의 권력을 동시에 악용하여, 저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근로자이자 동시에 학위과정 학생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위치에 있어 사실상 어떤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난 수개월간 겪은 주요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모든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 2건과 수개월 치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 등 명백한 법적 증거로 남아있습니다.1. 연구 부정행위 및 권한 남용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과제의 공식 책임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연구원으로 행세하며 연구 방향과 연구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비 집행까지 직접 지시하며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용역업체를 본인이 아는 회사 또는 인물을 통해 연구비 횡령 지시) 이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2.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및 인격 모독)단순한 업무 질책을 넘어, 저의 인격과 지성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며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폭언은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인격 및 지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 (가스라이팅)"니가 전달하면 말이 어 나도 전다 이해가 안 돼. 나도 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너는 무슨 맨날 어 하고 첨 듣는 이처럼 해. 지금 지금 22살 먹었어""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짧아""너가 앞으로 나랑 만날 때 수첩 들고 다녀. 이렇게 종이쪼가리 들고 오지 말고."동료에게 평판을 깎아내리는 발언 (책임 전가)"(다른 교수가 말하길) xxx 선생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어조의 폭언"너 정신 안 차릴래?""내가 맨날 그랬잖아. 너 너 너, 나 이런 말 들은 지 꽤 됐지 않니? 보고 안 한다고 한 지가""너 직장생활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했어? 직장생활"3. 명백한 업무 범위 외 부당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개인 차량 사적 이용: 교수 개인의 이동(기차역 픽업 등)을 위해 제 개인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며, 저를 개인 운전기사처럼 이용했습니다.교수 개인 회사 및 학과 업무 동원: 제 소속(산학협력단) 및 계약 업무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개인 창업 회사 업무와 학부생 시험문제 출제 등 사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습니다.[전문가께 드리는 질문]위와 같은 행위(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고용노동부, 학교 인권센터/연구윤리위원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저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박사 학위 과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퇴사 생각 중인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사일러스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팀장한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고,그러다보니까, 다음날 미팅 시간에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이런 사항은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그래도 하소연이나 하고 싶기는 한데,구제 절차가 있기는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