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비오리213이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스타트업이며 HR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장님이십니다.사장님이 직원들의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나온 사진들이 아니라 엽사로 불리는 사진을 모읍니다. 사진 찍을때 동의 구하지도 않았고 찍을 당시 직원이 "찍지 말라, 지워라"라고 말해도 앞에선 알겠다고 말하면서 안지웁니다.제가 입사 후 얼마 안됬을 때, 회식자리에서 저런 방법으로 찍힌 사진이 있다는걸 2년이상 다닌 지금에서야지 알게됬습니다.저는 당시 사진 찍길래 분명히 "찍지말라, 사진 지워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징님은 당시 "재밌잖아요?"라면서 안지울려고 하는걸 제가 강하게 말했더니 "너는 안찍혔다,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녹음 등 증거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한 동안은 안 찍길래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그러나 저번주 목요일(16일)에 회사 전체 단톡방에 사장님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저의 엽사를 올려서 공공연하게 저를 망신주었습니다.채팅 내용상 전체 직원들의 엽사를 올리는 상황도 아니였는데 뜬금없이 단독으로 제 엽사를 올렸습니다. 채팅 주체자들 중엔 제가 포함되지 않아 채팅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상황도 아니였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적으로 큰게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적도 없습니다.이런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직장내 괴롭힘으로 검색해보니,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고 그게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만 나오더라고요.그러네 저희 회사는 사내 신고처도 없고 가해자가 사장이라서 별로 조치가 될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이래도 사내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상한너구리31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업무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일을 시키는것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경계가 모호한데, 구별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나요?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기분 나쁠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무기삼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걸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깽짱러이!남자직원의 성희롱 으로 여자직원 퇴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남자직원이 근무중 여성직원에게 여성직원의 신체에 대해 비하하고 농담하고 직원들끼리 웃는걸 여자직원이 보고 들어면서 성희롱으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남자직원들은 절대로 그런일이 없다 말하긴 하는데 여자직원은 그일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땐 저의 중재로 원만하게 협의하고 별일없이 끝났는데 1년 정도 지난지금 다시문제를 삼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시 회사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에서는 매분기 성희롱 교육을 받고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직장내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면 업무관련성 상관이 없이 모두 충족하는 것인지2.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충족을 하는 것인지예를 들어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여동생을계속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직원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경우이 때 1의 관점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2의 경우는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라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까지직장내 괴롭힘의 범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던데노무사님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팀장이 매일 같이 고가 평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고가를 무기 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칼새42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정 부서에 속한 주임과 사원 간에 일이며, 둘 다 여성입니다.- 주임이 사원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동성애로 의심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그 애정에 대한 답례를 지속적으로 사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의 생일에 뭘 해줬는데넌 왜 나한테 별거 없냐?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냐 등등- 이에 대해서 사원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문의해 왔는데이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개인적인 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 해당 사례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합니다.직위는 한 차례 차이나긴 하지만 둘이 같은 부서의 팀원의 직책이며 둘 간에 업무적 관계가종속적이라기 보다 수평적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지위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2. 업무상 적정범위 라는 요건 상 저러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할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색다른라마카크177말안듣는사원을 어떻게 할까요?ㅠㅠ말안듣는사원을 어떻게 할까요?ㅠㅠ같이 일하는 사원이 하라는대로 전혀 하지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합니다ㅠㅠ이 사원을 어떻게해야할지 고수님들의 고급 의견 좀 주세요ㅠㅠ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향기로운딱따구리118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제목 그대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제가 어릴적 직장생활 할 때에는 사실 이런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죠!!하지만 요즘은 아니더군요!!며칠전 친구 회사의 직원이 지시한 일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서 사장인 저의 친구가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걱정했었거든요!!어디까지가 다그침이고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경계를 가르쳐주십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휘율돋긔사업자가 맘먹고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무/법(직장내 괴롭힘, 사문서 위조)(상황)을은 갑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자 혹시나 사용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사소한 것 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참고)이전 질문 내용.https://www.a-ha.io/questions/4ad86a30f6731410a1e81d89027796b5?recBy=V0VH5I 을은 갑에게 대출 관련 하여 필요한 서류(총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등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듣고 무시하였다. 을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갑의 사업장에 찾아갔지만, 갑의 자녀밖에(병) 없었고 병에게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갑과 이야기 하라고 한 뒤 찍어주지 않았다.갑은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모르는 채 하였다.(발행 의무를 어긴 사실)병에게 요청 하였을 때, 병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기다려야 했어야 했다. 이때, 병이 와서 찍어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었기에 도장이 어떤 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면지에 찍어 확인을 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갑과 이야기 하라 해서 무산되었다.이면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오해한 갑은 CCTV자료를 통해 을을 사문서 위조 등과 같은 것으로 엮으려 한다. (갑이 을에게 앙심을 품은 상황)여기서 을이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다. 갑이 발행 해 줘야 하는 서류가 지연되자 을은 곤란해 졌다.이때, 이전에 갑이 다른 서류에 적으라고 줬던 싸인이 생각났다. 그 싸인을 그대로 총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에 날인했다.(을이 한 위법 사항)여기서 을은 대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고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고발2. 사업주 발행 의무 어긴 사실 고발3. 쉬는시간 미재공 임금체불 고발여기서 질문입니다.1.이 3가지 이외에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2. 사문서 위조 관련 법 조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3. 을이 방어 수단으로 뽑은 대안으로 갑이 받을 피해는 어느정도 일까요?(이것 또한 법 조항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수준) 초범으로 간주4.쉬는시간 미제공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 인가요? (임금 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셨는데 법률상 말고 통상적으로 처음 임금채불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4_1. 혹시 체불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면 처음이다 가정하고 100만원정도 일때 500만원정도일때 1000만원 이상일때 나눠서 예상 가능 할까요?5번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일부(해지 및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을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을은 갑과의 근로계약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5. 이때, 을이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고 갑 또한 을에게 재안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자발적 퇴사입니까?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 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