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한 회사에 일너무 못하고 회사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못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치않아 해고를 못하고 사퇴를 요구해도 거절하는등 사장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너무 미워서 호칭을 기생충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에게 대놓고 모멸감을 주는데 단둘이 있을때도 여러사람이 있을때도 맨날 기생충이라고 부르면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때론저돌적인캥거루직장내 괴롭힘 정직원vs계약직 해결할수 있을까요?정규직 선생님께서 같은 계약직 선생님에게 저와 어울리냐 이미지가 좋지않다 너 정직원 준비하는거 아니냐 00(본인) 은 정규직 못된다팀장이 실장한테 말안할거같냐(이미지가 좋은않은 본인과 어울리는것)너 다른곳 면접봐도 실장통해 이미지 안좋은거알게된다너는 00 (본인) 과 결이 다른데 비슷하면 어울려라라는 언행을 하여 저를 평소와 같이 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또한 정규직선생님은 평소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제 이미지가 깍일만한 말들을 하고 다니셨습니다이를 알게된저는 팀장 실장에게 알렸지만저는 2달뒤에 계약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하여도 크게 조치안될것이다 라고 하였고처음 이야기할때와는 달리 두번째 상담할때는 너입장에선 너가 피해자겠지라며 정직원 선생님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저는 계약이 얼마가남앗건 정직원이던 계약직이든이상황에서 그 선생님의 발언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명백한 왕따조성이며 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또한 저에게 알려준 계약직 선생님은 정규직선생님과의 분리를 원하는데 분리조차 되지않는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정확한 사건조사도 하지않는것이 지금 맞는건가요?저는 어떤이유가 됬건 저 발언을 한것이 문제라고 보여지며 제가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선생님들는 정확한 상황을 모른체 계약직인 저와 그발언을 듣고 준해준 선생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직장내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2차 피해를 받고있습니다직장내 고충상담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화장실 이용시 사전보고 및 허락후 이용]화장실 이용 전건을 이용전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러한 행태(화장실 이용시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 상황에 따라 허락 후 사용)를 특정직원에 대해 하는것이 아닌 회사내 관리자를 제외한 말단(일반평사원)들 전원에게 요구하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맞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거북이298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안녕하세요.2025년 8월 13일, 상사분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 및 폭언을 들었습니다. '퇴사 요구'에 가까운 강압적인 발언들(정신과 진단 병력, 징계위원회, 법적 제재 언급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 압박이 극심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제가 취한 조치상사의 발언을 들은 직후, 사직서 작성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팀장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이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궁금한 점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경우, 해고 통지서 없이도 제가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청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거북이298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수습기간입니다.오늘 직장 상사가 여러 가지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전반적인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퇴사 요구에 가까운 발언들이었는데, 저는 사직서를 쓰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해고통지서를 요구 했습니다.그리고 해고통지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안하겠다고 적어뒀습니다.이 경우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회사 측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관대한감나무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제가 아르바이트 했던곳의 사장을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었는데요. 피해자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수사관님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연락이 하도 없어서 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사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하더라고요?답장이 한달 가까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서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는거라며 답변 오면 사건진행하겠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업하고있는데..빨리 답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굳센라떼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최근 제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당했는데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디에 할 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직장내괴롭힘은 기관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없이 직원들을 분리조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고도청의 관리부서에 신고자가 고충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청에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리는 내부규정상 내부에서 하게 되어있고 노동법 상에서도 사용자가 하게 되어있다고 보았는데 도청에서 하고있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가능한것인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조사하게끔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각자의길33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직장 상사가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업무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이가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구체적으로 표현의 맥락이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