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알뜰한참매216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인가요?가해자들은 흔히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을 속여서 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피해자들은 결국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딛고 의지를 가지고 유혹을 이기거나 비판을 해서 세상을 바꿀려고 행동을 하죠.하지만 게으름뱅이의 경우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편하게 놀면서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 때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죠.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로 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을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피해자가 사업장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안 받아지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나,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가 더 중한 징계를 받게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작은아비51산재를위한 소견서.노무고용문의 .안녕하세요6월 경 직장내 성추행과 괴롭힘으로 노동청은 수사중이고성추행건은 혐의 인정하여 형사 합의 진행중입니다.아직 수사중인 노동청으로 인해,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았지만, 아직 합의 진행도 안되고 노동청도 수사중인데,최근에 노무사를 고용하여,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지정일을 주고 그날 복귀하라구요. 안할시 무단처리 히겠다라는 내용과 복귀면담을 1차 같은 회사직원 2차 노무사와상담 이였습니다 또 성추행자는 같은날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잔 현재 PTSD와 우울증 판단을 빋아 비슷한 차만보면 몸이 굳거나 불안하여 약을 복용중이고, 지원받고 있믐 의원또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미다.하지만 산재신청은 지정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제 정신 소견서를 들고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힐까요? 초진서를 받아야할까요?직장내괴롭힘 상대는 대표입니다 법인이구요.추행은 그밑 차장입니다.산재 신청을위한 서류 소견서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받는것리 좋을까요?알려주세요ㅜㅠ 노무사도 어디서 고용할지가격이 너무 커서 부담되더라구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소웃는딸기잼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회사의 업무외에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물건 배달 등) 요구는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요?사용자가 회사의 자재나 그런게 아닌사용자 개인의 물건을 옮기고 사용자 개인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두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소웃는딸기잼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사용자가 cctv로 직원이 화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건으로 노동자를 질책하고해당 영상을 다른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해당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장미현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다니고있는직장에서 일잘하고있는데 계속 저한테 뭐라해서 기분이, 안좋아요ㅎ 제가 여러번 울었거든요 주문이 밀리고 아웃할때 혼자하기가 너무버거워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말주변이없어서 조용한 편이거든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어케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장내 괴롭힘 사례 해당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가 저와 친한 동료를 따로 불러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 “내가 직접 말하면 나가라는 소리로 들릴 거다”라며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말을 동료에게 전달합니다. • 저에 대해 “볼 때마다 자리에 없다, 한 시간에 15분씩 자리를 비운다, 휴게실에서 안마도 받는다, 왜 야근할 때만 그러냐, 일이 많다면서 왜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냐” 등의 말을 했습니다. • 최근 2주째 매일 연장근무(10시 출근 ~ 21시 퇴근)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저의 출퇴근 시간까지 주시하며 험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저 또한 “회사 다니기 싫냐, 네가 하는 일은 단가가 싸서 외주 주면 된다”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리도 모니터 모두 오픈 된 곳이라 관리자들이 감시하기 아주 쉬운 구조이고 감시받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처에 있는 관리자가, 내가 어제 너네들 이야기하는거 잠깐들었는데 ~ 라고도 말합니다. 현재 연장근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 이런 관리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현대적인밀면프리랜서 원청업체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안녕하세요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원청회사 - 중간업체 - 프리랜서(도급계약)이런 구조에서 대략 2년 8개월정도쯤 일을 하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원청회사 직원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최근 들어 지시 및 감독이 너무 심해져 도급법 위반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더불어 폭언, 사무실 내 자리배치, 3자에게 험담 등 개인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프리랜서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내편안한칼국수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자발적 퇴직/급여조정을 요구하셨고, 이에 불응하자 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업무방해와 과도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 및 지적도 있었지만,이만이 아닌 각종 폭언(비속어포함), 협박(역고소예고, 임급체불예고) 등등 3개월 가량 지속되었고,가능성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무 상담동안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녹음과 정황, 증언 있음)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시말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될 수 있으나,그 내용이 본인이 이미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정말 사소한 실수(단발성 오타나 해상도 실수)가발생 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1일 1시말서),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제가 주장하는 괴롭힘의 근거인데..객관적인 노무사, 변호사 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프린스용빈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난 08월 16일 부터 08월 18일 까지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8일날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3일동안 일을 해봤는데 ,저희 하고는 안맞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구요 ..제가 나간 시점에 5인 미만였지만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면 ,사장제외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같이 일한 직원이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없는 ,몸무게가 어떡게 나가냐 ?담배를 피우냐 ?이런걸 묻더라구요 ..이런것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S :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 이외의 답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