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오늘 하루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누구냐해킹한사람18직장내괴롭힘신고 해당되나요??상사는 아니고 같은 사원인데 2살 더 나이 많이신 남자분이 자꾸 옆구리 찌르시고 팔안쪽살 꼬집어서 피멍들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나때문이냐 남자친구랑 놀다와서 나한테 이러냐 하셔서 그만 하시라고 했더니 그뒤로 터치는 없으신데 업무적으로 저만 소외시켜서 결정하시고 업무 방해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시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 회사에 얘기하는게 먼저라고 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딱히 방법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해서 안고쳐지면 방법이 없다고만 하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한호랑나비130정신질환이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가 궁금합니다.저희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주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있는 재단입니다. 저희 재단 스포츠시설 남자탈의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2018. 4월 계약직으로 입사 → 2019. 1월 공무직 전환)이 2020. 6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여자직원들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봄)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 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처리능력, 해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원들의 고통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성희롱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병원 전문의를 통해 ‘비정형성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재단차원의 상담치료 지원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해여직원은 계약직으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이 직원의 조현병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단받은 상황이였으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권고 하였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 했던 것으로 보이며, 2021. 9월 또 다시, 다른 여직원의 성희롱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징계의결 중에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 직원의 소명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직원의 상태가 징계를 받더라도 나아질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결이 보류 되었습니다. 위 진행 중인 사건으로 2021. 9월 바로 피해여직원과 분리조치를 하였고, 다른 스포츠시설 남자탈의실로 인사 발령 되었으나, 2022. 1월 중 두 차례 탈의실 입구 쪽에서 근무복이 아닌, 속옷(런닝과 딱 달라붙는 팬티)만 입고 서 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서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정신분열증’을 들고 있습니다.(제220조 제1항 제2호) 재단 특성상 공공다중시설로써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이 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앞으로 일어날지 수 있는 사고(직원,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에도 병원진단, 상담, 약물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 병원진료와 상담, 약물치료를 재단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나 이 직원의 상태가 나아질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근로만 금지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➀ 재단에서 이 직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➁ 또한,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징계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힘센바다매294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주임을 맡고 있는데 2년차 직원 두 명에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을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직원이 제 얘기한 부분을 녹음해주어서 가지고 있습니다)저에 대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거나참고 있다 벼르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저는 두 직원에게 원장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한다는 것을알고 있지만 정작 따지지는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고 있어요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범위에 해당 되나요..아 그리고 저에게 말도 안해주고다른 사람을 불러 22년도 업무분담 타이핑을 쳐오라고 했는데 봤더니 제 주임업무가 다.. 타이핑 친 사람에게 가 있더라구요..그 후 원장이 며칠이 지나서 저를 불러 주임하지 말라고 했고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그 후 카톡에 답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네가 제일 문제다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스트레스로 이명이 점점 심해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하겠다고 말샜고 후임자도 구한 상황입니다원장이 어제부터 계속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퇴직사유에 뭐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에뮤220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피해자 저의 여동생으로 내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어제 환자로부터 성추행으로 인한 신고와 고소장 작성한 상태이며, 금일 성추행당한 근무지에서 불가피하게 근무중이며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트라우마늘 겪고, 패닉상태에 있습니다.근무한지 5개월정도 되었고, 그전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했었고요, 먼저 조사가 진행중일때 퇴사 먼저한후에 혐의입증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비교적 작은 개인병원 이라서 앞으로 더 근무는 어려울것같아 보입니다. 더불어 병원원장님(남자)께 문의도 힘들어하는듯해 보여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업무상 배제 시킨 부분과 뒷담화에 대해대표에게 모욕감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그럼에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네요대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고 등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구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신고절차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신고서 작성법,제출방법, 신고 후 진행 처리방법 등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대표에게 최근에타부서 팀장이 다른직원들에게 저에대해 개인사 유언비어,뒷담화,비하발언을 하고 다녀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있습니다그럼에도 그쪽 부서에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요제가 얘기한것도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게 맞을까요?맞다라면 신고 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고행위자와 분리는 커녕 붙여놓으고 하므로이에 대해 고용노동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알고보니해당부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내용이 확인되었어요피해 여사원들에게 당시에도 저에게 몇차례 얘기했었고문자로도 받은 내용이 있어요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회사에서 강제발령을 시키려고 하는데요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요일단 저에 대한 직원들에게 뒷담화, 이간질, 개인사 유언비어 를 했구요증인 4명 및 서면 증거 있어요그리고 타부서 팀장임에도 저의 업무와 관련된중요결정에 대해 소통을 배제시켰구요또한 그 팀장 밑에 있던 여직원이 그동안 받아왔던성희롱행위에 대해 저에게 제보한 상태이구요저는 분명 대표에게 저사람이 이러해서 모욕감도 들었고 직장 괴롭힘이라 생각해서 가고싶지 않다라고2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어요1. 일단 취업규칙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의 의사를 밝햤음에도 그사람과 분리시키지않고 발령을 낸다라는건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2.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련한어치199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신고 직원은 주임으로 같은 경영관리부서입니다.원래 제가 자금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 직원이 자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였습니다.또한 저의 업무 지시는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회사 일을 처리하며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야기했고, 그런 이들을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늘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최근 국내 송금 뿐 아니라 외화 송금(한화 약 2억 5천만원)을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저런 사고를 내고도 저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 본인은 저에게 결재를 받았으며구매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본인 잘못은 선조취 후 후보고 밖에 없다고 하는 직원입니다.참고로 결제내역서에는 거래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입사 당시 2년~3년 경력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제 두 군데 경력 중 한 군데는 회계 경력이 아닌 총무 경력이었고, 기존 세무법인 1년 반 경력도 기존 경력자의 보조 업무 식으로 이력서 내용과는 다른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또한 업무 중에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제가 자리에 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했다며 저를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처럼 보이게 하였고, 업무 서식도 맘대로 바꾸면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이렇듯 잦은 업무 실수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저는 대표이사에게 이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둘 중 하나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정할수 없으니 둘이 정하여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그 직원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 직원이 저를 언어적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외부로 불거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결국 사과를 하면 제 잘못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 입장에선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민사 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또한 저 정도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신고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