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의 업무 능력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제가 싫은건지 항상 일을 못한다고 구박주고 피드백 받은데로 해도 맨날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사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명쾌한무궁화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온 욕설 카톡 어떻게 못할까요?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개인톡으로 욕설 카톡이 왔습니다.'(제이름) 시발년 그렇게 살지마' 라는 식으로 왔습니다.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을까요?저는 10월 28일자로 퇴사했고, 10월 25일이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연락온 일자는 11월 9일 23시 50분입니다.이 사람도 11월 11일자로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인톡으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억수로정열적인모델저빼고 모두 사무실에서 전자담배펴요 게임해요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2개월차인 수습사원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가 젊은 기업이기도 하고, 본사가 아니라 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같이 일하는 분들도 젊으시고 부담없이 일하기 좋아요.근데 문제는 너무 젊어서 서로 이해하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첫 회식날, 팀장님과 과장님이 회사에 대한 좋은 얘기하시면서 함께 으쌰으쌰하자고 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잠시 숨돌릴 겸 다들 담배타임하러 나가실 때 같이 나갔는데 상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진짜 이거 부담 안가져도 되는데, 12층에서 1층까지 담배피러 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무실에서 전자담배 좀 펴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입사한 지 일주일째 되었기 때문에 YES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같이 입사한 동기마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간에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수습사원에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2번의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큰 실수도 없이 잘해왔는데 1차 평가에서 미달을 주셨다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까지 배려해줬던 제 심정이 이제는 배신감으로 바꼈습니다.그리고 회식자리에서 과장님이 "여기 바닥이 좁아서 다 소문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탓에 누굴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함께 하루종일 게임을 하더라구요. 사장이 없는 지사라는 장점 때문일까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데 전자담배피고 게임하면서 가만히 있는 저한테 점수 미달을 준 상사들을 신고하고 싶습니다.업무태만, 사무실 내 흡연 등 노동청이 먼저일까요, 회사규율에 따른 처벌로 넘기는게 나을까요? 회사규율로 넘기고 싶은데 회사에선 이 두분의 직급이 높기 때문에 왠만해선 해고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연한우랑우탄23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다른 부서나 장소로 옮겨 달라고 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연한우랑우탄23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피해는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이라는 두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중한해파리168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직장내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후 집중이 안되고 저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같고, 저를 감시하는것 같습니다. 소송해서 피해보상을 더 받아내야 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를 사용할때 상사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서 먼저 상사에게 보고 했는데 "~씨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차를 쓰네, 연차써요~" 라면서 비꼬는듯이 말하면서 연차 사용을 허락해주더라구요. 그런게 눈치 보기 그런데 그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누릴수 있는 권리를 눈치보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기를쓰며기업이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인가요?자꾸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라고 강요하거나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일까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데도 합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기를쓰며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기간이 얼마인가요?사업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칙이 존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직장내 괴롭힘 방지관련 질문 올립니다.요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는데요. 연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할때 계속해서 상사나 동료가 뭐라고 한다면 또 교육듣는것이로 말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