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련한어치199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신고 직원은 주임으로 같은 경영관리부서입니다.원래 제가 자금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 직원이 자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였습니다.또한 저의 업무 지시는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회사 일을 처리하며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야기했고, 그런 이들을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늘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최근 국내 송금 뿐 아니라 외화 송금(한화 약 2억 5천만원)을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저런 사고를 내고도 저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 본인은 저에게 결재를 받았으며구매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본인 잘못은 선조취 후 후보고 밖에 없다고 하는 직원입니다.참고로 결제내역서에는 거래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입사 당시 2년~3년 경력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제 두 군데 경력 중 한 군데는 회계 경력이 아닌 총무 경력이었고, 기존 세무법인 1년 반 경력도 기존 경력자의 보조 업무 식으로 이력서 내용과는 다른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또한 업무 중에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제가 자리에 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했다며 저를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처럼 보이게 하였고, 업무 서식도 맘대로 바꾸면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이렇듯 잦은 업무 실수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저는 대표이사에게 이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둘 중 하나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정할수 없으니 둘이 정하여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그 직원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 직원이 저를 언어적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외부로 불거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결국 사과를 하면 제 잘못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 입장에선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민사 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또한 저 정도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신고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깨끗한땅돼지187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제가 회사를 다니면서한 겨울에 우체국 등기 심부름, 김밥 사오라는 심부름, 근무시간이외에 회의잡고 3시간 가까이 붙잡아놓고 딸랑 이삭토스트 하나 시켜주고는 야근수당도 일절없고 군대 안갔다왔냐는 무시발언 , 항상 막내가 해야지, 회식때는 술먹고 "새X" 거리는 발언등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대표는 꼰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가 걸려있어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파란노린재255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12월1일부터 근로생활을 하는 근로자입니다.저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요.오늘 상대방 차를 치고 뺑소니를 치는 운전자의 차 번호와 연락처를 알아 신고를 했더니, 뺑소니 운전자에게 , 너가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를 신고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욕설이 담긴 거친 폭언을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근무지에서 가해자를 계속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이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퇴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여나 법률적인 금전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당 근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나가면 이용만 당하고 몸만 상한채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근로 회사는 공기업이고, 저는 단순업무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리따운날다람쥐33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조선소에서 포괄임금제로 일급제로 일하는 중입니다.통상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료간에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한 쪽이 진단 6주정도 나와서 장기입원으로 계속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원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쌍방인데 먼저 때린 사람을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건의 원인제공은 피해자가 한 것 같구요.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욕을 하고 가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은 확인되었구요. 지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명 다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인지라 폭력사건으로 인한것과 근태 문제를 사유로 해고를 시켜야 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가족은 입원중인 친구가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싶으니 가해자를 해고 조치 시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는게 내용이고 회사는 둘 다 내보내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동료들은 폭행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피해자하고는 일할 수 없다. 가해자는 억울한 측면이 클 거 같다는 분위기고요. 이번 사건내용을 알게된 동료들은 피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하여 해고를 해달라고 원하는 입장이고요. 그 직원은 긴급안전교육돌관으로 21.11.9일에 입사했다가 21.12.3일에 정식안전교육받고 22.1.3일까지 근무했고 22.1.3일 밤 8시 ~9시 사이에 폭행사건이 일어났네요. 피해자가 4월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그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회사입장은 3개월 미만인데 계속근로가 불가한데 2달 치료받고 3월까지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분은 일할 수 있는 몸상태라서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해고시켜줄 것과 계속근로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치료 후 복귀해서 4월까지 일을 하겠다(원래는 4개월 알바하기로 했는데 22.2월까지 구두 약속. 입원으로 인해 2달 연장-주장)내용증명 보내고 둘 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시킬 수 없나요? 가해자는 21.12.10일 입사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얄쌍한큰고래231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대표로 부터 철저한 업무배제로 따돌림을 당했고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면담이 여러번 이뤄졌고 정확하게 퇴사를 원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피하는식으로 대처를 합니다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고 퇴사사유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작성하고 근거 또한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퇴사 후에 노동부 신고하였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를 회사에서 무고죄니 뭐니 하면서 고소할 수도 있나요? 대표가 절친한 사람이 변호사라 회사 업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과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는 이 회사에서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직원들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데 제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신고 누적에 따라서 개개인의 조사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부족이라도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직원들의 증언 카톡 내용과 대표와의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터프한개리65출장중 늦은시간 특정여직원만 따로 남게한 팀장의 행동에대해 회사에 제보했는데, 이경우 제보인이 성희롱신고가해자가 되나요?상사가 출장중 회식후 밤 11시경 다른 여직원들 앞에서 특정여직원을 따로 남게하여 새벽 2시경 숙소귀가시켰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팀장 행동에 대해 제3자가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여직원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신고인 제3자를 성희롱신고 하고,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터프한개리65성희롱 목격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하면 성희롱에 해동되나요?성희롱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성희롱사실을 대화나눈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신고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가 알려져, 피해자가 수치스럽다며 신고인을 성희롱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고자는 성희롱이 인정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한다면, 목격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 할수 있나요?(성희롱이 아니라면 직장내에서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한 행동이 목격자로 하여금 수치심이 들게 하였고, 이를 용인한 피해자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터프한개리65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당해 기분나쁘다는 카톡 대화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합니다. 제가 가해자와 성희롱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제가 목격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면, 두사람이 제앞에서 한 행동이 저를 성희롱 한것이 아닌가요? 목격자체로 수치스럽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터프한개리65제3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 신고하면, 제3자도 성희롱 가해자가 되나요?1.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제가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치스럽다는 대화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경우 제3자가 신고하면, 제3자가 성희롱한 것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범한강아지282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고민한다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심란해서 글을 적어봅니다.보조로 뽑았던 직원 하나가 퇴사 (당)하면서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입니다.저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고, 일손이 부족하여 몇 개월 전 보조 직원을 뽑았습니다.보조 직원은 지각이 잦아서 복무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에서 3개월만에 퇴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나 복무 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아 각서 받아두었고 각서 어긴 이후 바로 퇴사시킨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 한 달정도 포함하여 3개월입니다.그런데 퇴사 이틀 전에 갑자기 제가 자신에게 업무 상 지나친 피드백을 주며 모두의 앞에서 야, 너 하며 화를 낸 음성 녹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다며 팀장, 부서장에게 상담하였다는 말을 부서장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보조 직원이 삼자대면을 요청한다고 하여 자리하게 되었습니다.보조직원 입장은,- 반복적인 업무를 쓸데없이 많이 시킨다.- 본인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시킨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본인에게만 어렵게 시킨다.-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당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화를 내고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며 본인은 열심히 일했다.저는,- 원래 경리 일이 반복적이고 쓸데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자료를 매끄럽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인건비, 출장비 등의 기초 자료는 작성하기로 하지 않았냐(업무분장표 있고 회의도 했음)-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틀려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제 의견 무시하고 제출해야하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 자료 그대로 내도 되냐고 묻고 그 담당자는 괜찮다고 했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화를 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했더라도 수정해서 냈지 그 사람이어서 일을 또 시킨게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모두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야, 너)으로 대응한건 미안하다. 하지만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각하고 한 시간 넘게 무단이석해서 복무관리도 안되고 일도 못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건(지각, 무단이석) 보조직원이 사과를 하더군요.)정말 요약해서 적었지만 보조 직원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일한 몇개월동안 저는 제대로 업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장도 얘기를 쭉 듣고 황당해서 제(작성자)가 시키는 일도 안하고 대체 뭘하러 회사에 들어온거냐고 진지하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조직원은 자기는 단순 반복업무와 힘쓰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조직원 말도 틀린 건 아니죠.한 번은 계약서 작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는데 보조직원 컴퓨터에 전자양식이 없었나봐요. 그럼 저에게 빨리 얘기하고 찾아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바빠보여서 말을 못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재택근무를 했고 오후 네 시쯤 다른 일 부탁하려고 전화를 하다가 계약서 작성 다 되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찾은 양식이 최근 인쇄된 양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낄 수 있는 전자양식을 찾냐고 없으면 인쇄된 계약서 타이핑이라도 해두지 그랬냐면서 타이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법으로 양식이 정해진 서류인데 자기가 임의로 수정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장 어디서 찾아야 할 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당장 내일 필요한데 똑같이 타이핑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건가 싶어서 재차 타이핑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서 사람에게 물어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준비되었냐고 했더니 아직 안됐대서 기다렸고, 받아보니 틀린 양식이어서 이거 쓰면 안된다고 했고 제가 어제 퇴근 시간즈음 찾은 양식을 보내주면서 다른 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내 의견은 무시 당한 기분이었고 솔직히 양식 주고 싶지 않았는데 물어봐도 다른 부서 사람들이 안주는거 내가 주니까 앞으로 나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얘기 끝냈습니다. 이걸 업무 몇개월하지도 않았는데 내내 꺼내면서 제가 자기한테 일을 공연히 어렵게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을 싫어해서 그렇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생각하고 싶은대로만 생각합니다.그리고 또 인건비를 예로 들자면 보조직원이 기초자료를 작성하면 제가 검토하고 결재 받고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기초자료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본인이 법령을 찾아봤는데 틀리면 본인 월급이 깎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깎일 일 없다. 제가 검토 수차례 할거고 갖다 내는 것도 나고 틀리더라도 혼나는 것도 나라고까지 말했는데 근무 첫 달에만 하고 보조직원이 이런 식으로 박박 우기고 안하는 일이 많아서 중간에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업무분장 회의까지 했는데도 결국 내내 저 혼자 처리했습니다.또 한 번은 화요일에 마감이라고 월요일 오후에 말한 일을 화요일 오전에 내내 자리에 없어서 다른 일 하면서 기다리다가 11시에 전화하고 카톡도 남겼는데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밥 먹고 돌아왔더니 그제서야 아파서 조퇴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 진짜 억장 무너졌습니다. 그 날 제출 마감인 다른 자료도 있었는데 보조직원이 안한 일 제가 대신 하고 다른 자료까지 하니 5시 퇴근인 날이었는데 10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삼자대면때 이 날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저와 신뢰가 깨졌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안좋아서 일을 안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 "기분"이 나빠서 일을 안했고 저한테 피해를 줬습니다.줄여 적어서 이정도지 보조직원이 아침마다 늦는다고, 못온다고 복무 상황 올려달라고 해서 제 업무 방해한건 어떡하죠. 저 진짜 피해 많이 받았고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일하기 수월했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제가 화 낸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일을 이따위로 하냐", "정신 똑바로 안차리냐"고 했다고 합니다.화를 내긴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하다가 도저히 통하지 않고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평정심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삼자대면에서 사과했고요.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사과를 한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정도로 기분이 나빠 녹음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사과했습니다. 살다가 녹음 당한 적은 처음이라 소름도 끼쳤고요. 그리고 보조직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저 욕 한마디도 안했는데 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았고요.물론 화를 내지 않고 타이른 시간이 더 깁니다. 자리에 왜 자주 없는지, 업무 상 자리를 비울땐 어느 부서에 간다고 말하라,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거면 본인 연가를 쓰고 비우라든지 등의 말도 했었고 화를 어떻게 냈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시키는 일 좀 바로바로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시키는 일을 바로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로 시작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회의실 등에서 둘이 따로 얘기하려고 "야, 너 나와, 빨리 나오라고"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평정심을 찾아서 달래고 타이르고 왜 그렇게 일을 해야하는지 상황 설명을 해주느라 도리어 업무 시간을 뺏겼고요.보조직원에게 그냥 신고를 하면 되지 녹음 파일 들고 소문내면서 왜 상담했냐고 물어보니 삼자대면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는데 부서장님 말로는 저에게 사과를 바라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업무 상 피해를 준 본인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대화를 하길 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말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다른 직원도 다 안다면서 자기 증인이 될 것처럼 말을 했고,(근데 제가 물어보니 오히려 제가 보조직원 때문에 고생한걸 알고 있음) 대화를 나눈 회의실과 사무실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미 다른 직원들한테 소문이 다 퍼져 제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얼마나 화를 냈든지 간에 직장에서 이성 잃고 화 낸 사람이 됐어요.대화는 좋게 끝나질 못했어요.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당한게 많다고 생각했던지라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신경이 쓰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검색해보니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른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저도 그 직원에게 당한걸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업무 상 지장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신고하면 어떡하죠? 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