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중한토끼172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상사와 일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까지 퍼지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하는데에있어 효율을 중요시여기는데 본인이 하라는데로 하라고만 해서 일이 지체되는경우가 너무 많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핫한거위147본인의 업무를 자꾸만 다른사람에게 미루고 본인은 농땡이?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회사에 말을 해야 할까요?본인의 업무를 자꾸만 아래사람들에게 다 떠밀고 정작 본인은 담배피러 나가고 편의점가서 음료수먹고 들어오고 그렇게 농땡이를 피우는데 이런 상사를 회사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상사가 업무로 직원을 질책하는 것도 괴롭힘인가요?상사가 직원에게 업무에 관련된 일로 시하게 질책을 했고 그 직원은 그로 인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상사가 직원을 괴롭히는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쿨한불곰3인사팀 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인사부장과의 상담도 신고로 인정되는지?안녕하세요,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업무 진행 시 업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부재,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업무 지시- 증거 및 녹음본 존재) 하여 인사부장님께 요청하여 논의/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 노조위원회 등에 제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사부장님과 상담을 진행한 것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상담과 별개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다람쥐242cctv로 근로자들 감시 위법 범위?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있는데 cctv화면을 본사가 있는 지방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 감시 위법 범위에 해당하나요?아니면 근로자에게 지적을 해야 감시범위에 들어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배부른메뚜기97보안근무중에 선임자가 지속적으로 절 노려봅니다.안녕하세요 3조2교대 보안근무직에서 근무 중 입니다.저희 보안팀 야간근무 중에 보안조장 직급의 선임자가지속적으로 저를 노려봅니다.. 한번은 새벽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틈틈이 노려보고아무것도 못하게하여 4시간동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너무 부담되어서차라리 휴대폰을 보면서 시선을 돌리려고하니근무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것은 위반이라하여근무중인 보안실 내 cctv영상을 바로 편집하여제가 휴대폰을 보고있고 선임자가 노려보는 영상을보안팀 10명이 있는 방에 올렸습니다.해당사항에 선임자에대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다람쥐242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저는 감시단속적 교대 근로자입니다.사무직원과 단 2명서 근무합니다.99%가 사무를 보는 직원을 찾는 전화인데. 앞으로는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받고 사무직원 찾으면 바꿔주라는데.이럴 경우 갑질 또는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다람쥐242쓸데없는 업무부과는 괴롭힘 방지법 적용?전 감시단속적 교대근로자고 주간 사무직원과 사무실에 2명만 근무합니다.전화업무 99% 사무직원한테 오는데 이제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전화 받아서 사무직원 바꿔주라는데 사소한 걸로 시비 건다는 느낌이 듭니다.이런 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피당직장 괴홉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이유없이 매일달닭을 하는데 괴롭힘 조건이 되나요?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요?이런일이 처음이라 망막하네요회사가정말 그지 같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옹골진뿔영양147회사에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경고장을 받고 근무중입니다.1. 입사한 지 3년 이상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2. 업무가 그리 바쁘지 않은 날 금, 월요일 연차를 쓴다고 하면 주말이나 공휴일가 붙여 쓰지 말라고 합니다. 3. 사무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며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4. 제 업무가 아님에도 잘못되었던 일을 같이 일하는 직원과 소통이 안된다고 분위기 안 좋게 한다며 경위서 쓰라는 걸 거절하였습니다.5. 근무연수 15년~20년 된 직원들과 일으라는데 그들에게 사적인 문제까지 다 맞추지 못하니(점심시간같이 탕비실에서 식사나 본인들 외식하고 싶을 때 외출 식사, 거절 등)제가 불편하게 한다고 저보고 맞추라고 하였는데 간단히 위 일 외에도 많은 일이 반복되면서다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장도 그랬다. 저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얘기하여 정중이 요구한다 하니 오히여 본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6. 회사에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위 상황을 모르는 대표님이 경고장을 주었습니다.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