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경건한꿩7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첨엔 은근히 따돌리더니 어느 순간 대놓고 그러네요. 상사가 앙심을 품고 주도적으로 따돌렸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갈땐 나가더도 넘 억울해서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한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들쑤시고 다니는데요,회사도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안나왔다 하더니 이젠 본인한테 말을 먼저 안 걸어준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물론 사유는 허위로 지어내거나, 안녕하세요를 니가 왜 안녕해야하냐?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허구로 각색하여 신고하였습니다.워낙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니던 사람이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단,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밖에 안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내용 중 5인 미만교육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는 교육자료나 고용노동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온라인교육할때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5인미만, 10인 미만 할 것 없이 교육자료와 온라인교육 내용에 위 네가지가 기록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없는 사업장은 2,3번에 대한 것을 추가 하지 않아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포함 내용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 -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 만약 온라인으로 업체껴서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X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할때(템플릿 이용) 산업안전은 5인미만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성희롱예방, 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이렇게 3가지만 하면될까요?직장내 괴롭힘방지는 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 없는거죠?취업규칙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따로 있지 않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고5인이상이라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교육은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부서가 전혀 다른데 계급 높다고 갑질하는 상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부서가 완전히 다른 A과장과 B사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과장은 사내에서도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흔히 어디서나 한명 정도는 볼 수 있는 스스로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내뿜는 스타일인데요. 문제는 어느 직원이든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자기 말에 토 달거나 이의 제기, 사적으로 부탁한 것 잊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업무를 타부서 직원에게 떠넘김에 있어서도 타 부서 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번은 B사원이 자기 부서 팀장에게 우선 허락을 구한다음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니, 자기가 짬이 더 많다며 묻지 않아도 된다며 강제로 업무를 떠넘겼었고. 이를 B사원은 따로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차후 팀장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B사원의 팀장은 A과장에게 항의를 했고, A과장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그뒤로 B사원을 업무 외적으로도 회식 시간에도말로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던데요B사원이 A과장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노린재120.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요.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20살많은 아줌마로부터 욕설 폭행 따돌림을 당하여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퇴사하는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조사도 받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욕설과 폭행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했지만 따돌림에관한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불인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1 불인정사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면 들을수 있나요?2 퇴사후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나요?3 재진정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직장상사가 달달 볶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직장 상사가 자꾸 제가 하는일에 있어서 다참견하고 저를 못볶아서 안달나고 하는데 저는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도 신경쓰이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직장내에서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이야기를 하기 싫은데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밖에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할일도 많은데 자꾸 불러서 휴게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불편해죽겠는데 이런거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