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홀로고소 초보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욕섞인 글을 적었습니다.정상적으로 일할려면 문제없다는 진단서 받아오라해서 무급으로병가를 갔습니다.병가갈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진을 배경삼아 욕이섞인 글을 적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일반 배경사진으로 고정얘 그안에 이런식의 욕이섞인 시진이 몇장들어서 누가 그걸보고 회사에 신고하여 무급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이게 위협한 행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있는것이고 병가갈 인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재빠른거북이 795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학교내에 왕따라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큰 어른이 왕따를 당한다고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말똥구리57성희롱 또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직장생활하는 여성입니다.직장상사들이 가끔씩 회식을 가자고 하는데 ,상사들 술버릇도 안좋다는 소문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여자가 부드럽고 싹싹하며 말도 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거칠고 여자다운 맛이 없으며 성질 더럽다고 험담하고저여자는 제껴놓아야 한다고 하는데.회식참석을 거부한다고 이처럼 모욕적인 험담을 하는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삵79퇴사 사직서 제출이후 욕설로 인해 사무실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0월 20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오해로 인한 갑작스런 욕설을 제 이름을 명시하며 사원 모두가 있는 톡방에서 하더군요. 오늘은 9월 21일인데, 지금 다른직원들은 오해니까 대화로 풀리고하는데 대표님의 성격이 불같은지라 도자히 안될것같고 , 사무실로 들어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차라리 일찍 퇴사를 해버려도 좋을것같은데 …좋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착실한여우245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 가끔씩 히스테리를 부리고 점점 교양없이 말도하는데 저도 울화가 치미는 일이 요즘들어 자주 있습니다. 정중히 매너를 지켜줄것을 요구했지만 얼마가지 않네요. 참으로 교활하여 공은 자신의 것으로 과는 부하의 실수나 무능으로 포장을 잘하여 대표의 신뢰도 받고 있어서 더욱 무겁고 힘든 직장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후에 희망퇴직을 생각하는데 남은 시간이 적지 않고 답답해 질문 올립니다.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조직생활이라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현재 상황은..모 연구소에서 근무중인데 각종 업무에 대한 결정권자인 연구소장님과의 마찰입니다.현재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 30명 정도이며, 단언컨데 단 1명도 현재의 연구소장의 업무 지시나 결정하는 형태에 대해 만족하거나 잘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연구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것은..개인적인 의견(업무적이든 사적이든)에 대해 무시하거나 틀렸다는 일방적인 결론 위주라..이런 고질적인 업무 행태로 연구원들은 자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은 고사하고 협업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또 하나는..업무를 빗대어 인격적으로 맘 상하게 하는 언행들... 정말 이럴때는 한바탕하고 때려치고 싶은 맘 뿐입니다.구구절절 세세하게 상황 설명은 어렵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도 이 분은 독불장군처럼 합니다..괴롭힘이라고하기에는 조직생활의 당연한 프로세스라 뭐라 말은 못하겠고..이래저래 심적 스트레스만 커지네요어떡하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꼼꼼한곰228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직원 하나를 나머지 직원들이 왕따시켰습니다.그중 주동자의 언행의 수준이 모욕죄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서 결국에 사장한테까지 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이러한 왕따 사건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같이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해당직원의 근태는 나쁘지않았으며, 왕따 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외사유가 될지 고민입니다.다만 그 사건으로인해 피해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푸른바다매64직장내괴롭힘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1. 회의하는 도중 모욕감을 줬습니다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비난하면 직장내괴롭힘에 성사되나요?비난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떤정도가 되어야 인정되나요?2. 녹취를 하고싶은데, 제 목소리가 담기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증거로 인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비로운줄나비147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교대근무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자리에서 상사가 본인 욕이 있는걸 보고 제 이전 메신저 기록을 다 확인하고 전부 출력까지해서 본인 욕, 다른직원 상사욕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4-5시간동안 경위서를 쓰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제 앞자리에 빈종이를 두고 제가 쓴 경위서를 보면서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계속해서 제입으로 퇴사얘기가 나오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날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혹시 제가 로그아웃을 했든 안했든 제 메신저를 훔쳐보고 출력까지 하고 본 걸로 소송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 , 상사 욕 한걸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또 제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강요하긴 했지만 따로 증거는 없고 제손으로 쓴 사직서는 맞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형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민주당 의원이 제목과 같은 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및 자살율 저감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으로써 봤을 때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메신저를 금지시키면 반드시 다른 방법이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실현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노무사님들이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과 물 밑에서는 어떤 움직임과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등 전체적인 노무사님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