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루이엘루이진급은 안시키고 오픈 식 메인출장 보내는 ceo심리는 뭐랄까경력 고, 센터내 3년차 가고있어요새로 오픈하는 지점에 오픈식 메인 출장보내 진행 점검시키는데 진급은 안시키네요 ceo입장에서더 실력을 평가 하려는 건가요고수님들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어린계란탕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일전에 올렸던 질문에 살이 부족한 듯 싶어 내용을 추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이었으나 최근 외래의 진료지원직 사원으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전후상황을 추가하자면며칠 전 클리닉 직원 전원에게 경영상의 이유라며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출근 10분전에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또한 부서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클리닉 직원이 사용자에게 상담실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상담실장의 복귀는 없을 것이며 복귀를 요청한 직원에게 상담실장의 업무를 도맡아 해달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 주겠다고 진술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2.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는데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도 포괄적 동의 조항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 지시가 가능한지3.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4.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명쾌한호박파이툭하면 소리지르는데 무시하는건가요말도 수시로 바뀌고 종잡을수가 없고 다른사람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유독나한테만 소리지르면서 화살던지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시봐도조화로운팔빙수같은 회사 내 직원 근태, 업무 이행 등의 신고하려면 어디다가?안녕하세요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고,보안업체 에서 어떤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직장 동료 중 한명이 근태 도 너무 안좋고, 업무 지시를 하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게실에서 자고 있거나업무시간에 카페가서 커피를 마시고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는 등의 지금까지 셀수 없을정도의 만행을 부리고 있습니다그 교대조 의 주임 즉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사실확인서를 받겠다고 하는데지금까지 3 아웃이 아니라 100, 150아웃 이 넘었습니다(이렇게 반복된게 2년도 넘음...)그 근무자가 갑자기 당일 결석으로 다른 근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이고,심지어는 기본 인사도 안하고 예의가 굉장히 없습니다다른곳도 비슷하겠지만, 여기 회사가 남녀 직원들끼리 벌어지는 썸씽 이나 성 관련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서는 안될 표적으로 정하는데,아무튼 그런 만행들이 굉장히 많고 증인, 증거들도 있는데,위에 관리자분들은 하겠다 하겠다 하고 계속 봐주기만 해서 답답한 입장 입니다저는 관리자도 아니고 약 7개월 정도 밖에 안된 사원 근무자이며,제가 근무를 서며 다른 인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을 못보겠습니다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끊임없는 회사의 감시,테스트,떠봄으로심신이 상해가는데 보고 나둬야되나요? 감시는 엄청하면서 지들찌리 떠들고, 수시로 떠보고 테스트하고 짜증나네요.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세뇌기술까지 거는데 놔둬야되는건지? 감정상하게 만들고 자아오욕감들게 만드는데 이정도로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있나요?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데?섬찟한 느낌도 주고, 세뇌도 시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이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하고 된다면 어떤게 있어야 인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법리적인 부분보다도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언 욕설 뭐 이런식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어린계란탕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했으나 최근 외래의 지원업무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2.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3.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민한뻐꾸기255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쉬는시간 아무이유없이 앉아있는데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자 마자 끼고있던 더러운 장갑으로 몇몇사람있는데 머리를 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나머지 뭐하는짓이냐 하니 웃으면 한번더 장갑으로 머리를 치내요그뒤 하는말이 장난이다..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이런 행동 괴심하고 분이 풀리지 않인 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서.노동청 어느관할에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취해야하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는지등등 목욕.폭행의 죄가 성립되는지 등등 그외 알고 가면 좋을만한 팁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어린녀석의 외국인이라 더 화가 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전직장에사장이 전화와서 명예훼손 신고한다고 합니다전직장에 사장이 전화오서 잠시만났는데 현직장에 어떻게 취업 했냐고 부정취업했는거 아니냐고 조사해보겠다고 하면서 전직장 사장이 불륜관계 소문냈다고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전직장 동료가 저한테 불륜관계라고 했어고 다른사람도같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저한태 뒤집어 쒸움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