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팀장이 매일 같이 고가 평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고가를 무기 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칼새42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정 부서에 속한 주임과 사원 간에 일이며, 둘 다 여성입니다.- 주임이 사원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동성애로 의심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그 애정에 대한 답례를 지속적으로 사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의 생일에 뭘 해줬는데넌 왜 나한테 별거 없냐?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냐 등등- 이에 대해서 사원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문의해 왔는데이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개인적인 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 해당 사례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합니다.직위는 한 차례 차이나긴 하지만 둘이 같은 부서의 팀원의 직책이며 둘 간에 업무적 관계가종속적이라기 보다 수평적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지위나 우월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2. 업무상 적정범위 라는 요건 상 저러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할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색다른라마카크177말안듣는사원을 어떻게 할까요?ㅠㅠ말안듣는사원을 어떻게 할까요?ㅠㅠ같이 일하는 사원이 하라는대로 전혀 하지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합니다ㅠㅠ이 사원을 어떻게해야할지 고수님들의 고급 의견 좀 주세요ㅠㅠ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향기로운딱따구리118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제목 그대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제가 어릴적 직장생활 할 때에는 사실 이런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죠!!하지만 요즘은 아니더군요!!며칠전 친구 회사의 직원이 지시한 일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서 사장인 저의 친구가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걱정했었거든요!!어디까지가 다그침이고 어디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경계를 가르쳐주십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휘율돋긔사업자가 맘먹고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무/법(직장내 괴롭힘, 사문서 위조)(상황)을은 갑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자 혹시나 사용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사소한 것 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참고)이전 질문 내용.https://www.a-ha.io/questions/4ad86a30f6731410a1e81d89027796b5?recBy=V0VH5I 을은 갑에게 대출 관련 하여 필요한 서류(총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등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듣고 무시하였다. 을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갑의 사업장에 찾아갔지만, 갑의 자녀밖에(병) 없었고 병에게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갑과 이야기 하라고 한 뒤 찍어주지 않았다.갑은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모르는 채 하였다.(발행 의무를 어긴 사실)병에게 요청 하였을 때, 병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기다려야 했어야 했다. 이때, 병이 와서 찍어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었기에 도장이 어떤 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면지에 찍어 확인을 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갑과 이야기 하라 해서 무산되었다.이면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오해한 갑은 CCTV자료를 통해 을을 사문서 위조 등과 같은 것으로 엮으려 한다. (갑이 을에게 앙심을 품은 상황)여기서 을이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다. 갑이 발행 해 줘야 하는 서류가 지연되자 을은 곤란해 졌다.이때, 이전에 갑이 다른 서류에 적으라고 줬던 싸인이 생각났다. 그 싸인을 그대로 총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에 날인했다.(을이 한 위법 사항)여기서 을은 대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고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고발2. 사업주 발행 의무 어긴 사실 고발3. 쉬는시간 미재공 임금체불 고발여기서 질문입니다.1.이 3가지 이외에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2. 사문서 위조 관련 법 조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3. 을이 방어 수단으로 뽑은 대안으로 갑이 받을 피해는 어느정도 일까요?(이것 또한 법 조항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수준) 초범으로 간주4.쉬는시간 미제공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 인가요? (임금 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셨는데 법률상 말고 통상적으로 처음 임금채불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4_1. 혹시 체불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면 처음이다 가정하고 100만원정도 일때 500만원정도일때 1000만원 이상일때 나눠서 예상 가능 할까요?5번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일부(해지 및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을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을은 갑과의 근로계약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5. 이때, 을이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고 갑 또한 을에게 재안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자발적 퇴사입니까?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 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열중직원이 30 명 되는대형식당에서아들뻘되는주방장에게계속적인 인격 모독적인 대우.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 까지 했다면 고소할경우 처벌은?아들뻘 되는 주방장에게 일년동안 계속적인 무시언행등 자존감 깍이는 대우받다가 격국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까지 했다면 신고할경우 처번수위는?그리고 불만을 계속 사장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턴 조치나 개선도없이 방관그리고 급여명세서 지급 안함 계약서전혀 쓴적없음 이럴경우 사장에게 미치는 처벌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티모띵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젤과그랫데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술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있는데저를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일을 못한다고 말하며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상관에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스타박스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간 A씨(女)가 있습니다.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고 업무를 하는데,팀장이나 이사, 대표 등 윗분들의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 오라고 합니다.한두번은 모르겠는데 나도 바쁜데 다 A에게만 시킵니다.이럴 꺼면, 비서직무 직원을 고용하지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손님을 앞에두고 상사분이 커피타는 모양새도 이상하니까..근데 그래도 바쁠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타던지 등의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막내라서 어쩔 수 없겠지 싶었습니다.근데 손님이 왔을 때만이 아니라 팀장, 이사, 대표 등등 윗분들이 가끔 자기 개인 커피 심부름도 시킵니다.자기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3년이 더 지나, 여직원 A씨는 주임으로 직급도 올랐고, 후배 직원도 들어와 막내에서도 벗어났습니다.그런데, 팀장, 이사, 대표 등등은 아직도, A씨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라면서여직원 A주임에게만 커피를 타와달 라고 주로 부탁합니다. 부탁아닌 부탁을..사실 커피 심부름은, 분명히 근로계약서의 직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잡일입니다.물론 회사일을 하다보면 잡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계속적으로 원치않는 특정 잡일을 강요하는 것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명 직장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노린재120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에는 가해자사원이랑 친한 아줌마들이 무리지어 밥먹고 저는 혼자먹습니다.가해자사원은 또 저한테 도끼눈을 뜨며 손가락욕을 하면서 저를 조롱하였고 결국 저는 무서워서 그 아줌마들을 피해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휴게실에서 혼자 밥먹는 저를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또 쉬는시간에도 저는 가해자사원을 피해서 5분늦게 화장실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가해자사원은 화장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워서 며칠동안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갔습니다.하지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저는 어쩔수없이 업무시작종소리가 울리고 갔습니다.그러자 폭행목격자인 조장이 저한테 "너 왜 종치고 화장실가?"하고 가해자사원과 다른사원앞에서 소리지르더군요.저는 "저 아줌마가 또 괴롭혀요 무서워요"하고 얘기했지만 조장은"뭐가 무섭노? 니가 문제다"하고 소리지르더군요.가해자사원은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더군요.그날이후로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고 있습니다.갈증이나도 물도 못마시고 소변이 마려워도 무조건 참고있습니다.저는 결국 저혈압이오고 염증이 생겨 치료받고있습니다.또 폭행목격자 조장은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너 내일부터 5시30분에 집에가라."하고 잔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가해자사원은 잔업도 하고 회사일감을 집에까지 챙겨가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잔업에서 배제되서 월급이 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겪고있는 이일들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