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어느회사의 막말하는 직원들...관례처럼 느껴지는데지역버스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차가 바뀔 때 (마을버스에서 대형으로) 교육을 3주정도 받는데교육 해주는 사람이 3주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은 하지도 않으면서 옆에 앉아서 12시간 이상을 입에 담지도 못할 욕만 한다고 합니다. ㅆㅂ 병신이냐 돌대가리냐ㅂㅅ같은놈 등등이것때문에 교육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있을 정도 입니다. 마치 대형버스로 가기 위한 사관학교 느낌인데실무자들도 알면서 고치려하지 않는 듯 한 회사 분위기가 가장 문제 인걸로 보입니다.이거 익명으로 노동부에 고발하면 회사에 연락가서좀 바뀌기도 하나요? 노동부에 고발하면 현장시찰처럼 나오기도 하던데 고발 대상이 맞죠?너무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심관대한키위퇴사후2개월반이나지난상태에서너무나억울하고분하고원통해서하루하루마다눈물이나고심장병이생길것진정서를제출한상태임1. 업무 배정 과정에서의 갈등 및 차별적 대우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경, 연주가 성열과 함께 일하기 싫다고 말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이민우 과장이 해당 업무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제가 해야 하느냐”,“업무 배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하였으나, 이민우 과장은 이에 대해“시키는 일이나 하라”, “일하기 싫으면 월급을 깎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우 과장의 언행은 매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이었으며,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축감을 느껴 해당 일 이후 하루 결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2. 이민우 과장(이과장)에 의한 협박 및 괴롭힘이민우 과장은 평소 “명절 끝나면 자를 거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다니며,제 업무 태도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부당해고 후 가해자 대면 인수인계 강요하는데직장내 괴롭힘 후 회사 보복행위로 결국 1/16 부당해고될 처지인데 그날 보복행위 가해자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대면할 처지입니다. 현재 본 사안 노동부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데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법적 조치 등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이미충실한밤나무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가1에 3명 근무하는 업장에서 2명 근무로 인원감축.상가2에서 보안상 이유로 상가1의 cctv를 상가2의 직원들 지나다니는 곳에 분할화면 중 하나의 화면을 확대해서 수시로 봅니다.보안이라고는 하나 3명이서 근무할때도 휴가나 식사를 교대로해 2명이서 근무한적이 있었으나 cctv로 간섭하진 않았습니다. 2명 근무하는걸로 바뀌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보며 화면에서 제일 잘보이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cctv를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것을 전해들었습니다.동의 없이 진행된 사생활 침해와 심한 간섭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놓으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난히눈부신사자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업무 실수를 팀 전체 회의때 무엇을 잘못했고 비즈니스 부정임팩트가 어떤게 있었는지 자료 조사 후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도 이후 메인 업무에 배제 되었다가 퇴사로 인원 감소 후 그로 인한 배제 되었던 업무에 재투입이 되었는데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전화로 고용보험이나 노동부에서 결과통지서 등을 요구할 시 보여줘야하나요?아니면 징계 내용만 구두로 설명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병원 원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의사가 자주 30분정도 지각하고 그로 인해 기다리는 환자들 컴플레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고함지르고 나가는 환자, 신고하겠다는 환자 등등대표에게 잘 돌려서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환자들 성격이 이상한거라고 인정을 안하네요.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직장내 괴롭힘 및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 관련 질문 좀 할께요.시작은 이미 2년 넘게 팀장이 사원들에게 뒤에서 출처도 없는 제 흉을 보는 것도 모자라 상관없는 타 부서 사람들에게도 제 이미지를 안좋게 얘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정작 제 앞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그 전부터 먼가 좀 이상한건 눈치를 챘는데 이 내용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신입사원이 부장님에게도 내용을 전달 했는데 그냥 묵과 했다고 했고요.(팀장이랑 부장이랑 아삼류 라고 들었음)자기는 이런 회사 못다니겠다고 퇴사하면서 저에게 귓뜸을 해줬는데 그때서야 내막을 확실히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7월 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 까지 약 12회 정도 상담과 우울증 약을 받고 있는데요.그러던 와중 12월에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현재 산재 중입니다.이제 요양 기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지인이 정신과 에서도 진단서를 받으면 요양 기간이 연장 된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 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히생동감있는잡채직장상사가 직원에게 다른직원가족을 안좋게 이야기합니다제목그대로 직장상사가 직원에게 다른직원 남편분을 흉을봅니다 직장상사에게 법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있나해서요 한두번도아니고해서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국수다른 직원 험담을 듣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질문 올립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회사와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하기에 하지말라고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무시도 해보고 맞장구도 쳐보고 반박도 해봤지만 전혀 그만 할 기미가 없고 출근할 때 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