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겁나개그넘치는카페라떼노동위 심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이 가능할까요?저는 노동위 심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고 내용은 이렇습니다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인정 되었고, 직장내괴롭힘 조사 내용을 메일로 유포하여 징계 받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에 권리구제를 신청 하였고 노동위는 직장내괴롭힘 예방지침에는 "조사수행자"에게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 되고, 자기방어였으니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신청인의 권리에만 치중 돼있고 제 권리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비밀누설과 관련된 판결이지만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과 같은 법조항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입법 취지가 있고 비밀누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사참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모두 부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법을 적용하지 않은 노동위에 대해 이해관계에만 있는 제가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이미충실한밤나무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가1에 3명 근무하는 업장에서 2명 근무로 인원감축.상가2에서 보안상 이유로 상가1의 cctv를 상가2의 직원들 지나다니는 곳에 분할화면 중 하나의 화면을 확대해서 수시로 봅니다.보안이라고는 하나 3명이서 근무할때도 휴가나 식사를 교대로해 2명이서 근무한적이 있었으나 cctv로 간섭하진 않았습니다. 2명 근무하는걸로 바뀌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보며 화면에서 제일 잘보이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cctv를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것을 전해들었습니다.동의 없이 진행된 사생활 침해와 심한 간섭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놓으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난히눈부신사자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업무 실수를 팀 전체 회의때 무엇을 잘못했고 비즈니스 부정임팩트가 어떤게 있었는지 자료 조사 후 공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도 이후 메인 업무에 배제 되었다가 퇴사로 인원 감소 후 그로 인한 배제 되었던 업무에 재투입이 되었는데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전화로 고용보험이나 노동부에서 결과통지서 등을 요구할 시 보여줘야하나요?아니면 징계 내용만 구두로 설명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병원 원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의사가 자주 30분정도 지각하고 그로 인해 기다리는 환자들 컴플레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고함지르고 나가는 환자, 신고하겠다는 환자 등등대표에게 잘 돌려서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환자들 성격이 이상한거라고 인정을 안하네요.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직장내 괴롭힘 및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 관련 질문 좀 할께요.시작은 이미 2년 넘게 팀장이 사원들에게 뒤에서 출처도 없는 제 흉을 보는 것도 모자라 상관없는 타 부서 사람들에게도 제 이미지를 안좋게 얘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정작 제 앞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그 전부터 먼가 좀 이상한건 눈치를 챘는데 이 내용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신입사원이 부장님에게도 내용을 전달 했는데 그냥 묵과 했다고 했고요.(팀장이랑 부장이랑 아삼류 라고 들었음)자기는 이런 회사 못다니겠다고 퇴사하면서 저에게 귓뜸을 해줬는데 그때서야 내막을 확실히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7월 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 까지 약 12회 정도 상담과 우울증 약을 받고 있는데요.그러던 와중 12월에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현재 산재 중입니다.이제 요양 기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지인이 정신과 에서도 진단서를 받으면 요양 기간이 연장 된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 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히생동감있는잡채직장상사가 직원에게 다른직원가족을 안좋게 이야기합니다제목그대로 직장상사가 직원에게 다른직원 남편분을 흉을봅니다 직장상사에게 법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있나해서요 한두번도아니고해서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국수다른 직원 험담을 듣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질문 올립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회사와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하기에 하지말라고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무시도 해보고 맞장구도 쳐보고 반박도 해봤지만 전혀 그만 할 기미가 없고 출근할 때 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내자기주도적인갈색곰친척회사 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퇴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직장 내 상황과 퇴사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저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12월 4일에 대표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사직 의사 전달 이후에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해 왔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부사장 면담 및 조사가 진행되었던 직원(A)의 업무를 상당 부분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직원A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했던 면담 및 내용을 상급자가 단 둘이 있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하며 압박성 발언을 하였고, 업무 분장 회의 중에는 임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2차적인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이후 업무량 증가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서 불안 증상과 틱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도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친척 회사라 좋게 끝내고 싶은데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고 싶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기존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된 자가 법적 절차에 증거자료로 내기 위하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치부를 다른 직장동료들의 의견서를 작성 및 회수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