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강아지159장거리 전근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장거리로 출근해야 하는 전근명령을 받았는데요..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명령불복종의 이유로요.......그런데....회사에서는 전근명령 전부터 저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강요하였거든요...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장거리로 출근해야하는전근을 시킨거에요......저는 이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해서따르지 않은 거구요....쟝거리 전근명령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이 해고가 과연 정당한가요?소송은 할 여력이 없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 단체나국가부서가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흔히들 불법파업. 합법파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법원이 결정을 내리리전부터.. 일단 파업만 시작돠고나면..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노측은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하니까요..흔히들 얘기하는 합법파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요건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상사조20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른 업무를 보는 팀에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 일부를 보내는 건데 사실상 가서 하게 될 일은 그 팀의 업무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 상의 직무와 달라 무척 불만이고 당당히 따지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부당전보, 부당해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했고 시설 대표에게 상사의 폭언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는데, 기업의 대표는 나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했다.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인사발령을 내겠다는 협박을 했고, 실제로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나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인사발령이 아니라 타 기관 신규입사 형식이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에 근무하던 곳으로 출근했으나, 출입금지를 당했고 근무하지 못했다. 이후 이것을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를 했다.----------------상기의 상황이 부당전보, 부당해고에 분명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현 상황에서 상기의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 및 부당해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레오파드234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사사유는 노조가입이 문제가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서 해고해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얘기해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나가라면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나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근무기간은 7년가까이 됐고 그동안 문제한번없이 무단출근없고 쉬는 날 없이 일해왔거든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테리어7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인사발령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거 아니요.그리고 고지하지안고 인사할경우 법적 처벌을 할수있니요. 하게되면 어더한 방법 있나요.당사자가 인사발령이 부당할경우 늦기게 된 다면어덕해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흡족한나비151해고는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직원이 일도 안하고 남한테 미루거나 계속 업무를 미루고 있습니다.모두들 싫어하는 거의 왕따수준이고, 매번 이유는 어디서든 가져다가 붙이는데,이런 직원의 경우 일방적으로 자르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내게 권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건한독수리36면접 시 면접관 질문 가능한가요?채용절차법이라고 있던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채용 시 주량이나 가족관계 (부모님 뭐하시는지 직업 등)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하며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강직한재칼1사유서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나요회사가 정리해고 할때마다 사유서를 많이 작성한 순으로 해고를 하는데 사유서라는게 아주 사고한 실수나 일 같은걸로 (예를 들어 근무중 아주 잠깐 휴대폰사용등)받는데 해고사유가 되는거며 정당한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 적용 제외 제도 및 적용 제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해고예고" 제도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적용 제외 변경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며,"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