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제가 퇴직요청한 날짜 거부 녹취록 있으면 부당해고 가능할까요??제가 5/2로 퇴사일을 요청드렸는데팀장이 너입으로 나간다고 했으면 그냥 바로 나가라고 얘기한 녹취록이 있어요있으면 노트북 뺏고 잡업무만 시킬꺼라고 했단 녹취록도 있구요~이런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싼마이톱질'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근로자에 대해 징계 (강등 등 인사조치)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사위 없이 징계했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고라니223위임장관련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저희 아버님께서 폐질환관련 해서 승소를 하셨는데, 노무사가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요청해서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저희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관대한호아친80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입사하기로 날짜가 정해진 상태였는데 출근 바로 전날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거같다고 채용취소 당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네 꿈을 펼쳐라일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일을 하다보면 잦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욱해져서 싸움으로 번져서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는데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싼마이톱질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라마47근로자 업무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문의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며(사내 취업규칙 없음) 근로자 업무 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 질문입니다.지시불이행이 자속될 경우, 1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입사 후 4개월 근무한 경우)1. 징계(견책- 감봉) 후 해고예고를 실시하고, 그 뒤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2. 징계(견책)후 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경우, 감봉전이나, 감봉과 동시에 해고예고 실시.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직원이 업무보고를 몇 주째 하지 않습니다.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이지만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네 꿈을 펼쳐라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기관의 사정으로 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게 되어 구성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명령했습니다. 차도 없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ㄴ다. 부적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불같은복어299직장내 형사고소, 노동청과 회사에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직장내에서 문제로 형사고소준비중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노동청과 회사에 진정넣는 과정과 순서가 궁금합니다.근무기간은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직장내괴롭힘 코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노동청에 진정과 회사 인사고과에 신고, 둘다 하는게 좋은건가요??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면접시 과거에 근무했던 법인의 부서명의 경미한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과거 약 15년전에, A법인의 "사무처"에서 근무하였고,그곳에서, 채용, 총무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있었고,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A법인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A법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제가 "사무처"가 아닌, "사무팀"으로 소속으로 표기가 되어 발급되었습니다.직무가 변경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부서명만 약간 달리 표기되어 있었습니다.A법인에 문의해 보니, "기록을 여러번 확인해 보았는데 사무팀이 맞습니다. 약 15년전 부서라 중간에 부서명이 변경되었을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명이 바뀐 히스토리를 담당자가 잘 모르는 건지,아니면, 조그만 법인이라서, 혹시 제가 과거 소속 부서명을 잘못 기억한건지, 부서명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제가 면접 때 답변한 대답이 허위답변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사무처'와 '사무팀'차이)는 경미한 수준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