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해고·징계고용·노동누구야!!!!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직원중 몇명이 해고할 직원을 투표하여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고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대표와 몇몇이 평가를 거쳐 해고시킬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도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원직복직 통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한 원직복직을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혹시 그직원에게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복직명령서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고래163경찰면접시 제가 신고,고소한 기록을 면접관들이 갖고있나요?제 범죄기록이 아니라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기록들요10년정도 넘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지원동기랑 연결지으려고 하는데 실제사실과 달라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저빌56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교섭위원을 노조측에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사측이나 노조 측에서 교섭위원을 서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노조나 사측에서 서로 기피하는 인원이 있더라도 단체교섭과는 상관이 없어 기피하지 못할거 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소중한돌고래8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청년 디지털 일자리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사업주가 준비한 위조 서류만 믿고 제가 진술한 근거는 전부 받아드리지 않고 그냥 끝내더라구요따지니까 재 조사 한다고 진행중입니다.1. 조사관을 믿지 못할경우 조사관 민원넣고 교체후 다른 조사관이 재조사하는게 좋을까요?2.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시 국민신문고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적혀있던데이경우에 상급기관은 어디에다가 민원넣어야 처리가 확실할까요?(민원 발생지역이 동대문구여서 , 서울 동대문구 담당하는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소한치와와232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서 그 대상은?A노조가 파업중에 비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방해하고그 과정에서 비 조합원에게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언행.그리고 비 조합원의 업무용 차량에대한 파손행위 자행.그후 A노조는 회사와 협상타결후 파업종료하면서 파업중 민.형사상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했다며 비조합원에게 차량파손에대한 책임을 못지겠다고 통보.이 경우 비조합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하고 욕설과 회사출입방해 행위를 한노조원을 특정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파손차량은 회사소유가 아니고 비조합원 소유 지입차량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소한치와와232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하루 진행하는 경고파업도 일반 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를봐서요.또 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고소.고발이있을시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후덕한꿀벌49이런경우 노동법상 제게 피해가 있을까요?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퇴사의 이유는 이사님께서 주말을 가리지않는 약간의 업무지시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당연스레 부당한 업무지시하기에 몇번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수용되어지지 않았기에 반발하다 상사로부터 약간의 폭언이 있어 화나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사직서를 갑작스레 던지고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 상태였으나 대표님께서 일주일 포상휴가라 생각하고 업무분담도 다시 해주고 폭언을 남긴 상사도 내보내겠다하여 업무복귀를 하였으나 주어진 휴가사이 대표님 지시없이 이사와 상사는 저도 모르게 새로운 직원을 뽑는 중이였고, 대표님의 지시로 복귀했으나 두분의 상사는 저를 무시했으며, 대면도 하지않으려하고 업무지시 또한 말이 아닌 톡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넘 부당하다 생각되고 화가나서 복귀한지 3일만에 사표를 다시 남기고 무단퇴사한 상황입니다.현재 그곳에서의 근무는 약 1년남짓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차일피일 미뤄서 퇴사직전까지 미작성 상태였으며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은 차감했으나 3개월 가량 체납되어진 상태이고,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어가는데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이며 급여도 미정리상태인데 대표와 원만한 해결하려는데 수신거절상태예요폭언의 일역시 증거가없어서 애매한 상황이고요..ㅠ하여 노통청에 접수하여 해결하려는데 이런 상황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ㅠ그리고 또 화가나 임의대로 계약기간 종료라고 퇴사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서류전달하고 나왔는데 실업급여에 제약이 따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저희 회사에 부당해고(A직원)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직원이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시 출근을 안시키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A직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직복직시 하루라도 출근시켜야 하는게 원칙인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