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오소리130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1. 회사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로 다투기 위한 대응 논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2.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서면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감미로운카네이션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회사이고 근로자가 퇴사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절차위반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판정문 받으면 복직 시킨 후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다시 해고하려고 합니다.복직 후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 소집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오늘 하고 왔는데 결과가 아직 안왔어요.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하고 왔는데 보통 8시에 결과가 문자로 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심문회의가 6시에 조금 늦게 끝나긴 했는데 결과가 늦게 오기도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담백한쌀국수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사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했습니다. (차주 화요일) 서면제출서도 제출하고 참석하여 소명하고 하는데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넓은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복제규정이 있고, 내부 징계 사유로 정당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였을 때,실내 활동으로 복제규정으로 정한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착용으로 정당한 지침을 위반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존경스러운하이에나서류 합격 및 인적성검사 후 서류 합격 취소 통보지원한 회사에서 서류 합격 문자 및 인적성검사 관련 문자를 3통이상 받았고 면접 일정 확인 전화와 문자도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담당자에게서 서류에서 불합격 되었고 직원의 실수로 잘못 안내가 나갔다 통보받았어요.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알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온 담당자가 다른데 서류 불합이 확실한지 다시 확인을 해보는게 맞을까요? 규모가 꽤 큰 회사였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독특한수선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업무에 있어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함을 계속 보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다른 업무로 트집 잡혀서 상사와 갈등이 생겨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징계 받지 말고 나가는게 나을거다'는 은근한 협박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쓰라해서 그리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상에는 상실사유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영상해고에 관한 절차(해고통지 등)는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까요? 녹취자료는 부족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병원 응급실당직의로 근무중이였는데 근무하고 온 다음날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병원 확장이전 계획이라 응급의만 고용할 예정이라합니다. 병원 매출, 업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고 더군다나 한달전도 아니고 갑작스런 당일 퇴사통보에 생계가 걱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위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제가 형사 고소등이 가능한가요?임금체불 사건이였는데 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근무형태를 다르게 적거나, 현장실사를 나오지 않고 나왔다고 기재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결국 법위반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실수라고 보기엔 1초면 확인 가능한 간단한 내용이라...이걸 잘못적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뭐...너무 황당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아르바이트생입니다.1달정도 일했고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그런데 한달째쯤 회식자리에서 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방적 폭행을 했습니다.이걸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은 약식 200만원 벌금처분 받았구요.근데 이걸 빌미로 팀장님은 저에게 그만두라하고 자기가 사장한테 말한다고 했으며,사장님과 따로 전화통화했더니 "서로 얼굴 붉히며 일을 할수가 없는데 니가 좋게 합의하고 끝내야지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입장은 너네둘이 화해하고 같이 일하면 가장좋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퇴사 압박을 하여 퇴사하였습니다.해고통지서도 없고 구두로만 퇴사처리가 된경우인데.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