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WINTERFELL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나요?제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Buyer를 상대로 하는 설명회에서 거래계약 내용을 잘못 설명하여 혼선을 빚고 계약들 가운데 몇 건을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제 후배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시말서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서 가운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실수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는데요.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단체협약 체결로 문구 해석 요청 드립니다.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중 수형(受刑)중인 경우단체협약 당연면직 내용중 어떤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유리한지 질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 2번항이 좋다고 하는데 미심쩍어 확인하고자 합니다.당연히 둘다 없으면 좋겠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할 시 어떤 문구가 좋을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저빌40직장에서 보직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직장에서 보직을 맡으라고 하는데 전 능력도 안되고 소질도 없고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하고싶은데 발령이 낫는데 혹시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으로 거부해도 되는지 아님 무조건 따라야하는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진기한날다람쥐50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도 간혹 하는것 같아요.몇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시정 되지 않습니다.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활달한레아5판사님들도 판결을 잘못내리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까요?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어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끝난다면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으나, 2심이나 3심까지 갔을 때 재판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하급심의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린거라고 보고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풍성한고니128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하는 말이 정말로 기가막히네요. 동네부녀회장님 추천으로 오신분이냐고 물어보네요. 1명 뽑는데 지인추천으로 뽑을거면 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을까요. 형식에 그치는 이력서 접수와 면접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인데 처벌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모던한직박구리199징계중인사람 노조활동 가능 ???징계중인 사람이 있는데 정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노조 간부로 활동하고있는데 정직 중이라고 해서 노조 활동을 막을수 없는걸로 가는데 노조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나와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하는건 가능한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말벌1임금체불 소송을 법원에 직접하는 방법알려주세오?사업주가 지급명령 우편물을 3차례 특별송달로 보냈으나 받지않아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그다음엔 어떤 절차가 있나요?시간이 나무 마니 소요되는데 기다리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남생이69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노조 조합원입니다.제가 부당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혐의에 대한 상세내용을 고지받지 못했고요, 소명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돼버리는 바람에.. 현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나는 부분은 노조 측의 반응입니다. 징계 절차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선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본인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원래 노조가 다 이런가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너구리244대표가 제 선임을 통해 노동부 진정한 걸 취하시키라고 했다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사실을 회사 대표가 통보받았나봐요. 바로 제 선임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표가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쓸데 없는 짓이니 취하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저는 절대 취하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대표의 행동이 저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해서요. 2차 가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돼야 2차 가해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