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직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직원이 있습니다이는 회사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의 규정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보 규정이 적용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택배 발송이 되기 이전부터 발송완료 문자를 보내는 택배 기사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지속되는데, 어디다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 강제전환배치,전보제조업에서 가공업무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야간을 못할 시 팀장이 다른부서(생산,테스트,품질관련부서)로 강제 재배치한다고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팀장은 조직도를 보면본인밑으로 부서가 나열되어있기때문에부서이동을 자유자재로 할수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이 맞나 의심이듭니다.질문.1.같은 사업장 내 강제부서이동도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현재 재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교대근무 불가능 이유가 육아때문입니다4.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임금이 하락합니다.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00~13:00)근무일/휴일 : 주40시간 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주간 개근 조건)근무장소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업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Batman002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개통하지 않은 유심 걸리면 어느정도 징계가 나올까요? 휴가 제한은 각오하고 있긴 한데 군교대 혹은 감봉같은 상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징계절차의 일사부재리 적용이 궁금합니다.갑이 a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어 파면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결정하여 복직하였다고 하였을 경우,회사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여유있는목련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비조합원 부서팀장을 대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위원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포함 5명인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게논7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 반복적으로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을 일삼는 근로자를 해고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왜 자기한테만 징계조치를 하는지 부당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흥분된 상태에서 악을 쓰며 신고한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 내 분위기도 최악이고 언제까지 회사와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막막하네요.회사에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서,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경우 허위 진정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거라 판단하는데 어떨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자유분방한생선구이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으나 사대보험은 들어있습니다.근래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바람에 출근을 못했는데요, 퇴원 후 출근해보니 짐싸서 퇴사하라고 하십니다.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해달라고 한 후에 나왔는데 갑자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아무것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요..이후 통화해보니 병가로 퇴직처리 하겠으나 근무태만으로 자르는거라는 둥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르는거라고 합니다.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퇴직사유 정정신청과 함께 실업급여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믿을만한딸기잼회사의 인사팀에서 직원을 징계 할 때에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징계 업무를 처음 맡아보는데 어떤 부분을 꼭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입니다.공공기관 특성상 해고절차가 복잡합니다.규정을 정리하자면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3. 인사위원회 4. 재심4번이나 합니다. 근데 3.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금은 해고된 상태이고 4.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근데 회사에서 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저는 감사실에 소명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바로 3. 인사위원회에 소명만 하다 해고당했구요.1,2인 감사위원회랑 이의제기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