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말 그대로 휴업수당 70% 2달이상 미지급이고 부당해고,노동청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무급 방치로 해고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불접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요(동의 없는 녹취록)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녹취 당한 본인이 와서 증인으로 서 동의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배제가 될까요? 혹시 비슷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쾌적한초밥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A, B 두 사람은 같은 직급의 무기계약직 입니다. A와 B는 같은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다만 A는 노조간부들의 눈밖에 난 상태라 노조간부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B가 A를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난 A가 사람도 많으니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B에게 말하였지만 B는 무시하며 휴게실밖을 빠져나가려 했고 이에 A가 패딩 옷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B가 팔을 휘둘러 손을 뿌리쳤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약 2주가 지나고 B와 노조간부중 하나가 폭행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인 A와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는 A와 B 둘 다의 증언을 듣지않고 B의 증언만 듣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청취 해본 결과 A는 옷소매를 붙잡았다 하였고 CCTV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B는 멱살을 잡았다 하였는데 이는 CCTV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응이 적절한지 여쭙고자 합니다.B에게 경찰에 신고를 종용하여 경찰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겠다.우리가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사건, 객관적인 폭행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또한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단순히 누군가의 말만 듣고 인사조치를 하기엔 그 뒤에 있을 리스크가 너무 크다.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기에 그 말을 신용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적절한 대응인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터프한부엉이172노동법에 관해서 질문남깁니다 ㅜㅜㅜㅜㅜ노동착취 선은 어느정도 일까요노동착취 신고하고 합의금도 받을수있는걸까요??노동착취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세세하게 알려주세욥!!!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법적인 언어라 좀 생소한데요..’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래서 마땅한 사유가 맞는게 없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해고”로 처리해도 사업장에 피해받는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산양217퇴사를 종용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입사한지 만 두 달 되었습니다. 첫 달부터 팀장이 업무미숙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퇴사를 종용하는듯이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퇴사는 가능하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격렬한딸기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근로자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 전 직위해제 상태일때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나 병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직위해제 시 사용하는 휴가 사용일도 회사규정에 나와있는 45%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사용하면 직위해제와 별개로 100%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비둘기126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외국인고용 불이익 관련저희는 본사와 지점이 있습니다.사업자번호가 다르고 4대보험 가입 등 다 다른인증서로 가입/상실 하고있습니다.외국인은 본사에만있고 지점에는 내국인 직원이 있는데내국인 직원이 업무수행 및 지시불이행 등 다른 근로자들과 트러블이 많아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고있는데 혹시나 지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본사에서 외국인채용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 시에는 그에 맞는 적법적인 절차대로 해고수당이나 관련 면담자료 등등 자료등은 다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많은 대화를 해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돈을 몇개월치 준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본사쪽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서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고용부나 조사나오면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이유서 작성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어제 제출했는데 이유서는 신청이후 일주일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거 맞나요? 신청서를 내고 며칠 안으로 이유서를 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