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푸하하하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저는 현재 8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7월중순에 이미 카톡으로 예고를 받은상태 입니다.해고예고도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 줄 알고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해고예고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포기해야 할거 같고..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나중에 할 생각인데..해고 사유는 그냥 회사사정이 않좋다는 거였습니다.현재까지는 해고예고만 카톡으로 받은 상태이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해고통지서는 해고날짜 전에만 회사에서 받게되면 회사는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아니면 해고통지서도 해고예고처럼 해고날짜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와 만약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통지서를 받아서 서명을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려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얌전한때까치1251년동안 설추석 상여금 혼자 못받았는데 차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말그대로 입니다다음달이면 1년인데 설 추석에 혼자 상여금 못받았습니다 상사의 편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얼마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너무 속상하여 퇴직하려고 해요 다른 편애들도 많지만 딱 이부분만 봤을때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하하하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7월 21일에 회사 팀장한테서 전화상으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카톡으로 8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신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고 거기에 제가 답변으로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럼 동의 했다고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아니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에 사유를 '정리해고'라고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약에 이 상황에서 8월 초까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냥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달 가까이 절 설득해서 본인 회사로 데려오더니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를 정리해고 하는 거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기 싫다는 거 계속 연봉 맞춰준다면서 꼬셔놓고 이제와서 뽑아먹을거는 다 뽑아먹고 버리는 거니까요....다른 곳에서 보니까 해고통보 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저는 퇴사못한다 계속 일하겠다" 말했는데 그럼 진짜 해고통보를 철회할까봐 그것도 싫고..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얼굴보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한달을 더 참고 출근하는 것도 힘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유용한청국장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회사에서 7월 18일 퇴근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후 말을 바꿔 8월 19일자로 해고 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몇몇 증거를 모아봤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그 이후로 현재 무단결근으로 찍혀있는 상황이고 저는 진정서 취하 후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미국은 바로 해고가 가능하던데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노동부 신고시 사용자의 대리인이 참가가능한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1차로. 근로자가 근로감독관과 1차면담후. 2차 사용자측에서 직접괴롭힌. 당사자인 대표가 참석대신 대리인인 노무사가 참석이 가능한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수달84입찰 시 신규채용 가점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임시불법채용을 한다고 (1년계약 월/40만원 지급) 했을때입찰 시 신규채용 가점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임시불법 채용한다고 (1년계약 월/40만원.. 의 방법) 했을때노동부에 신고하면 개인과 회사가 받게 될 법적 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늘격렬한딸기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공장을 고소하면 어떻개 되나요?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제조업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체류정보를 확인 해서 신고를 하묜 포상금을 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친화적인하이에나의료기사 병원 취업시 의무기록,정신질환 열람 동의서에 동의 하면 저의 의무기록을 볼수있나요?의료기사 직종에 합격하고 병원 취업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여러장 작성 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정신질환 열람 동의서)등등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동의를 하지 않고선 볼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한상태라 병원측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8년전 정신적으로 감당할수 없는 일을 겪고 우울증약을 먹던중 환청까지 들려조현병 진단을 받고 2년정도 약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약을 먹지 않은지 6년이 지났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의무기록들이 뜰까요... 취업한 병원에서 알게될까봐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신비로운마요네즈권고사직 급여랑 위로금 합산 문제 문의안녕하세요.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던걸 고액연봉 + 스톡옵션으로 몇번을 꼬셔서 합류하긴 했어요..어찌되었건 업무중에 대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10개월차에 갑자기 1달 시간줄테니 정리하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네요.저는 억울해서 못나가겠다 여자처차 합의해서3개월치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합의문 내용중에2) 퇴사 날짜는 7월31일.3~4) 내용이 길어서 요약... 누구누구에게 인수인계, 이후 장비 반납. 인수인계 이외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5) 회사는 근로자가 위 3)항 4)항의 조치를 완료하는 시점(7월20일전후)에 근로자에게 3개월치 그여에 해당하는 금 xxxx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 합의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회사에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실제로 중간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지만 지문을 지웠고 제 기본장비외 나머지는 다 수거해간 상태)...6) 회사는 5)항의 합의금이 지급된후, 7월 31일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마감하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다.여기서 3항 4항은 각 인수인계랑 사용중인 장비 반납입니다. 이미 다했구요. 7월31일 퇴사날로 정해져있는데저는 당연히 3개월치는 합의금, 위로금 명목인거고, 7월 급여와 잔여 연차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위로금에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하네요제가 7월급여 + 연차 수당을 못받을 상황일까요?또한 휴일근무 수당이 10일정도 있는데. 법정수당이 아닌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전자 결재 올린 내용 캡쳐해둠. 야근수당은 출근체크를 하지 않아 증명이 어려움... 포괄연봉제 아님.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외 나머지 4대보험뿐..7월급여, 연차수당, 휴일근무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둥부 가면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