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반적으로감미로운안심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사직서를 메일로 보내기엔 상황이 눈치보여서직접 전달을 했는데 들고 나가라며 거부당했습니다직원들은 옆에서 사직서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하는걸 보아서 증인해줄수 있는 상황입니다녹음을 해두긴 했는데 사직서 드립니다 라는 말은 안들어가있고 , “원장님 여기요 -> 들고 나가라 ”는 말은 들어가있습니다 이 녹음본은 효력이 있는것인지퇴사 의향을 말로만 하는건 증거가 남지않으니 메일 문자 말고 다른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해고의 절차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처음에는 인원을 줄여야해서. 사직을 권유하다가 여의치않아 수습기간중에 수습기간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계약취소를 하는방식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다가 권고라 못나가겠다고 하니까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만3개월되는날 오후6시쯤)고 하고 나오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출근을 못해. 해고처리가 된상태인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최근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먼저 결론을 내어서 통보해주지 않고 부당예고구제신청의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리다가 함께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유머있는참새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학원 버스 기사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일 한지 3개월이 넘었고 학원에 몇명이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님들은 4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보통 다른 곳은 계약서도 작성하고 시작했지만 이 학원에선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오늘 부당해고건으로 심문 위원회 다녀왔는데요.결론은 합의없이 제가 임금 상당액 전부 주고 위원회랑 청구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심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중 한분이 5인미만 사업장관련 질문을 하시더니 급여대장을 물어보시더라구요.본건으로 관련 혹시 급여대장등을 제출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고슴도치14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출신 노무사님들 계실까요?안녕하세요,노동위원회 조사관 출신 노무사님들께사건을 의뢰하고싶은데 네이버 검색으로는 한계가있어 아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해고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해고로 인정되나요?학원강사로 2년넘게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학원대표에게 / 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한것1)기존 계약서 내용은 이제 무효한건가요.(참고로 무서운조항이 너무많아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음ㅜㅜ)2)금일부터 일을 나가지않겠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3)강좌폐강하겠다.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를 반복해서 통보하면, 새로운 급여형태(시급)로 같이 일할것을 요구하는것은 '해고'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기묘한무궁화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주전쯤 일을 하다가 직원간의 아주 사소한 다툼 (둘이서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음)이 있었습니다저랑 싸운 그 사람을 A라고 칭할게요A랑 제가 아주 사소하게 다투고나서 푸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이를 아시고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 하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객관적으로 사실만 말했고 저는 맹새코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사장님은 직원 저랑 A를 따로따로 불러 대화를 하셨고 사장님과 얘기하고 온 A씨는 저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냐 라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습니다저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말 중에 과장&없는말을 지어냄은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A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A님께 들은 말들은 사장님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예를들어 평소에 분리수거를 나만 한다 A님은 무겁다는 핑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사실) 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다면 사장님은 A님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손님응대도 안 하고 분리수거나 설거지나 이런 기본 적인 거 하나도 안 한다며? 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신것입니다저는 사장님께 한 번도 저런식으로 말한 적 없고 A님이 분리수거를 안해준다 했지 분리수거도 안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 평소에 A님께 하고싶었던 말들을 제 입을 통해 하신 건지 아님 뭐 과장해서 말하는 게 습관이신지 이해를 잘못하셔서 잘못 전달하신 건지(이런 거라면 이해가 안되긴 함 한 적도 없는 말로 오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A님과 저는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A님께 사장님이 오해하셔서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을 정말 하지 않았다고 그날 당일에 해명도 바로 했지만 A님은 믿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A님과 둘이 일해야하는 저는 너무 불편했고 이로인해 A님이 (아마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A님은 매일 일하시고 저는 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이라 가게 입장에선 A님이 나가는 게 더 타격이 크다 생각하셨는지 저보고 (사건발생 2주 후에)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실제로도 둘이 싸우고 한 명이 나가야한다면 니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도 하셨고요이걸 퇴사권고시점 1주일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중간에 불러서 말씀하셨고요저는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잘 풀고 다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장님이 개입해서 엄청 크게 벌려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 제가 퇴사당하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당하나요? 너무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장에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일한지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런 건 없다고 알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른한웜뱃72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면, 헤고예고일: 25.3.25, 해고일 25.4.24이라면4.1.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기타노동법 위반 재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동청에 기타노동법 위반 관련 으로 진정넣어 검찰청으로 기소가되었는데 4개의항목중 1개항목만 기소가되고 나머지 3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이 혐의없음 항목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없고 재진정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재진정을 하게되면 다시 출석조사에 임해야하는지 혹은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