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 입력권익위원회와 행정심판이 같은건가요?노동청의 부당판결때문에 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여 행정심판이랑 같은건지 ,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번복되면 행정소송때 불리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퓨마218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자를해고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나요?해고 사유에 적용이 되어도 방법이 없는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 이후 챙겨야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권고사직을 얼마전에 통보받고 다음달에 협의한날짜에 사직하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직서 쓰지 말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건가요?사직 전에1. 퇴직금 받을 irp 통장2. 잔여연차 수당 퇴사시 받늗 급여에 포함 요청3. 이직확인서이렇게 요청 및 준비하면 될지 아니면 제가 준비하거나 요청드릴게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퓨마218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앞뒤 생략하고 간단하고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1~2분 정도 무단 조기퇴근 3회 이상 해고 사유가 될까요?ex) 정각 퇴근인데 50분 부터 옷 갈아입고 58분에 퇴근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자 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24일이 되면 딱 1년 퇴직금 받는 날인데 20일에 저보고 회사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날짜가 30일 넘게 남았을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부당 해고비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은 20일에 그만두고 나왔을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신뢰가 떨어진 직원과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해고 했던 직원이 복직되어 출근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서 받은 이유서에 근거 없는 회사의 문제, 법적으로 조취하겠다는 협박, 임원진 및 직원들에 대한 험담, 내부 보안상 퇴직(해고)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을 수 없는 회사 기밀문서, 사용하던 그룹웨어 내 자료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무단 녹취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녹취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녹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까지 했었습니다.이렇게 이 직원의 태도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내부 회의나 업무에 바로 투입하기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극락조16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부당해고를 신청 후 답변서도 없이 사업장에서 바로 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언제 지급하겠다 라는 결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다면복직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도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자극적인치즈라면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제가 상사 한분에게 계속 혼나며 다른곳 진지하게 알아봐라 라는 식의 이야기 멍청하게 일한다 등의 말을 자주 들어 녹음 했는게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퇴사는 안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이런경우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사장과 독대를 하고나서 생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사장이 일단 합의의 여부는 OK 사인을 내렸습니다.사장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고 제가 회사를 출근 안했으니 제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진퇴사를 시켜버렸다고 주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분명히 대리로부터 1주일 쉬라는 명령을 받아서 쉰거였습니다.사실 여기서 이미 제 의사를 묻지 않은걸 본인이 인정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고 해고는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노무사님들은 잘 모르겟네요.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위의 판단을 내리려면 저에게 '너 왜 회사 안나오냐?' 라던가 '회사 출근 계속안하면 퇴사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전 옳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아마도 해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만약에 나름의 근거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먼저 (해고수당+ 해고기간동안 임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계획인데요.그런데 사장이 그 합의금에 불복하여 나는 이 합의금 못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 이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까지가서 합의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에는 '대리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걸 깜빡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물론 두가지 녹취자료는 다 있구요.)이렇게 진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극락조16부당해고 신청 후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6월 17일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뜬금없이 회사측 담당자에게서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카톡 PDF 파일로 받게되었습니다.그 내용은 6월 20일 복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등기는 보내면 시간이 걸려 복직일인 20일 이후 받게되니 카톡으로 서류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액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출근일을 6월 20일로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출근일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없이 사용자측 맘대로 지정통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하나요?출근일에 대해 조율을 하고 싶은데 만약 사용자측에서 조율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20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